남편외도이혼 소송 승소는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남편외도이혼 소송 승소는


믿고 의지했던 남편이 자신을 속이고 다른 이성을 만나 교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충격은 가히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존감은 땅으로 떨어지고 좌절과 배신감에 어떤 일도 손에 잡히지 않을 텐데요.


남편외도이혼은 이혼소송 상담을 하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절혼 사유 중에 가장 많은데요. 이 글을 보시는 분도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만약에 상대도 절혼 의사가 있고 양육권과 재산 문제, 위자료 등에서 서로의 의견이 일치한다면 협의로 관계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 테죠.


하지만, 상대방과 자녀나 재산 등의 문제를 협의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반대로 여러분에게 헤어짐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계를 끝낼 의사가 있지만 협의가 안 된다면 재판을 통하여 관계를 정리해야 하며, 상대가 소를 제기한다면 여러분의 뜻에 따라 법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가 되었든 혼인관계에 대한 명확한 의사를 정하여 소송이나 응소 등의 법적인 대처를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하거나 막막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이러한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중요한 내용을 아래 작성했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받으시길 바라며, 맞춤 법률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하단에 있는 상담 전화번호로 연락하시거나 카카오톡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을 구하는 경우 민법이 정한 사유 6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청구가 인용됩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부정행위로 사유 제1호에 해당하여 관계 해소가 가능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외도를 부정행위로 보시면 되는데 이는 육체적인 관계만을 말하지 않는데요. 교제하는 사이에서 주고받을 만한 전반적인 언행을 포함하는데요. “여보야” 등의 표현도 포함합니다.


외도 증거는 카카오톡이나 문자 혹은 SNS에서 주고받은 문자 내용,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제3자가 목격했다는 사실확인서, 당사자의 자백 녹취나 서면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수집했다면 소를 제기하여 절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혼인 파탄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인 책임 성립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남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으면서 부정행위를 했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이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을 때 소를 제기하여 고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고 여러분의 배우자 권리를 침해하여 발생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외도이혼 소송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이혼청구권 소멸에 대한 것입니다.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거나 부정행위가 발생한 날에서 2년이 지난 경우 외도를 이유로 하여 청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용서한 경우도 마찬가지죠.

위에서 말씀드린 남편외도이혼 관련 사례를 통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내 황 씨는 남편 전 씨와 혼인 22년 차 부부입니다. 전 씨는 동창회에 참석한 뒤로부터 퇴근 시간이 늦거나 지방 출장이 잦아진 거 같았는데요. 이런 상황에 크게 개의치 않았는데, 우연히 전 씨가 어떤 여성과 교제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내 황 씨는 너무 어이가 없고 충격적이어서 집에 들어와서도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다가 법률적인 대응방법을 알고 싶어서 당사에 찾아왔습니다.

전문 변호사는 황 씨의 이야기를 듣고 외도를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관계 해소와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며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혼인에 대한 의사를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였는데요, 맨 처음에는 가정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배우자 얼굴을 볼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자녀는 이미 장성했기 때문에 절혼을 결심했습니다.


우선 전문 변호사의 조언대로 협의를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재산과 위자료 문제의 의견을 일치할 수 없었고 당시 내방하여 소를 제기하겠다고 하며 당사에 사건을 위임했습니다. 당사는 아내 황 씨가 이미 확보한 증거와 추가 자료를 수집하여 절혼 및 위자료청구를 제기하였고, 상간녀 상대로도 소를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사가 제출한 증거를 인정하며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상간녀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남편외도이혼은 명백한 혼인 해소 사유가 되며 위자료도 받을 수 있는데요. 이와 반대로 바람을 피운 배우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여러분께서 혼인관계를 끝낼 의사가 있다면 반소하여 재산, 자녀 문제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도록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의사가 없다면 유책배우자의 절혼 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여 기각 시키는 것이 필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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