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절차와 장점 궁금하다면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지만 싸움이 반복되다보면 지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반복되고 해결되지 않는 갈등 때문에 이혼을 결정하는 부부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요. 안 맞는데 굳이 견디면서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과는 다르게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인식이 주가 되면서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 있는 부부들이 증가하는 분위기입니다.




<조정이혼을 선택하는 이유>


두 사람의 이혼 의사가 동일하다면 결정할 수 있는 이혼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협의이혼이며, 두 번째는 조정이혼입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부부가 이혼 의사는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가 이혼 의사도 동일하고,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지정 같은 사항에 대해서도 부부끼리 합의를 보는 것입니다. 때문에 별도의 조정이나 소송이 필요가 없으며, 이혼소송과는 다르게 혼인 해소 사유 역시 관련이 없기 때문에 가장 평화로운 방법입니다.


하지만 헤어짐을 결심한 부부가 모든 사항을 평화롭게만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재산분할, 양육권과 같이 이혼 이후의 삶에 가장 직결된 부분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게 분쟁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결정하기 어려운 부부들은 법의 힘을 일부 빌려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정이혼입니다.


조정이혼을 하게 되면 소송과는 다르게 모든 절차가 비공개로 이뤄집니다. 또한 전문변호인을 선임하게 되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 법률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습니다.


혼인 해소 과정에서 원활하게 합의하지 못 해 법의 힘을 빌리는 부부가 대면하는 상황이 생기면 좋을 리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변호사 선임을 많이 합니다. 서로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사안을 진행하게 되면 감정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소모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조정이혼 진행 절차>


조정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은 크게 세 가지로 조정신청, 가사조사, 조정의 과정을 거칩니다. 가정법원에 이혼소장 및 조장이혼신청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공식적으로 신청이 완료된 것입니다.


그 뒤로 가사조사관들이 두 사람의 수입, 재산, 가정 상황, 이혼을 결심한 사유 등에 대해 조사하는 절차를 가집니다. 가사조사가 완료된다면 그 뒤로 재판이 이어집니다.


이 때 만약 재판 일정이 정해졌는데 참여하지 못 한다면 기일을 새로 정하게 되고, 새로 정한 기일에도 참여가 불가능하다면 조정 신청 자체가 폐기된다는 점에 대해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만일 조정 신청을 받은 상대방이 불참한다면 판사에 의해 강제조정이 이뤄집니다. 재판을 통해 결정해야 하는 사항에서 모두 조정이 완료되었다면 한 달 이내에 이혼신고서를 관할 지역 동사무소에 제출하는 것으로 모든 절차가 종료됩니다.



<조정이혼 시 발생하는 비용은?>


협의이혼에 비해서는 비용이 조금 발생하지만, 이혼소송에 비해서는 비용과 시간 모두 아낄 수 있는 방안입니다. 보통 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200만원에서 400만원 사이에 형성됩니다.


이혼소송비용이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700만원까지 발생한다는 점을 보면 조정이혼은 조금 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게 되면 비용보다 훨씬 큰 이익을 보게 되기 때문에 조정 과정에서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구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 조정이혼 사례 알아보기>


A씨와 B씨는 혼인한지 16년이 지난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잦은 불화를 겪었고, 혼인 14년차 때부터 각방을 사용하였는데요. 같이 밥을 먹는 일도, 말을 거는 일도 거의 없었던 두 사람은 어느 날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사실상 혼인 관계가 파탄 났기 때문에 더 이상 유지를 하는 것이 의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이혼 의사는 동일했으나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매우 팽팽하게 대립하였습니다. 아내 ㄴ씨는 원래 전업주부였으며, 남편 ㄱ씨의 수익으로 모든 경제생활이 이뤄졌기 때문인데요. 남편 ㄱ씨는 어느 순간부터 생활비를 주지 않으려고 했고 이에 큰 스트레스를 받은 ㄴ씨는 자신의 생활비는 자신이 벌어 쓰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구한 뒤 지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은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 조정이혼을 결정했고, 아내 ㄴ씨는 이러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전문변호인을 방문하였습니다. ㄴ씨의 법률대리인이 사안을 검토했을 때, ㄴ씨가 가정주부로 가사에 헌신한 시간이 10년 이상이었으며 그 뒤로는 생활비를 자신이 모두 벌어 쓰면서도 가사는 혼자 전담했기 때문에 재산분할에서 결코 불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는데요.


ㄴ씨의 법률대리인은 ㄴ씨의 헌신으로 그 동안 가정이 유지되었으며 ㄱ씨 역시 ㄴ씨의 가사노동으로 인해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던 점, 혼인 관계를 해소하지 않았음에도 ㄱ씨는 생활비 지원을 끊었고 그에 따라 ㄴ씨가 생활비를 모두 자신의 수익에서 충당한 점, 생활비를 모두 자신이 메우면서도 가사에는 똑같이 ㄱ씨의 참여도는 없었던 점 등을 조정 과정에서 강력하게 주장한 결과 가사조사관과 재판부는 모두 ㄴ씨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ㄴ씨에게 재산분할 50%를 명하였습니다.





조정을 통한 이혼은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의 중간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혼 의사는 동일한 배우자와 실질적인 이익을 가지고 치열한 법정공방을 펼치는 일이다보니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칠 수 있는 과정이기에, 조정을 통한 혼인 해소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구해 유리한 결과를 빠르고 손쉽게 얻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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