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위자료 최대한 받으려면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사실혼위자료 최대한 받으려면


우리나라는 대부분 법률혼이 많으며 이들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이혼하거나 다른 소송을 진행하면 직계가족으로 인정받으므로 절차가 다소 복잡하지 않고 서류 몇 장만으로도 관계를 입증하기가 편한데요.


반면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동거인처럼 부부로 살아가면 서류상 부부 관계가 아니므로 사실혼으로 분류됩니다. 이혼하더라도 서류에 흔적이 남지 않는다는 장점은 있지만, 법적 문제로 분쟁이 생긴다면 법률혼보다는 해결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죠.


이렇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라면 특히 이별을 선택했을 때, 위자료에 관한 소를 제기할 때 어려움을 겪게 된는데요. 그렇다면 사실혼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언제이며, 절차와 주의할 점들은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에게 위자료를 받고 싶다면>

위자료는 하나의 손해 배상금으로 어떠한 손해를 입었을 때 가해자 및 피고인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혼의 경우, 외도 및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이혼하게 된다면 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들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죠.


사실혼도 마찬가지로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인정받은 관계라고 하기에는 어렵지만, 실질적인 부부 관계이므로 민법 제826조에 따른 협조 및 부양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법률혼과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기존의 배우자와 이혼하는 과정이나 사실상 이혼 중인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를 맺어왔다면 중혼으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민법에 어긋난 부정행위이므로 이를 모르고 자신이 상간자의 처지에 놓였다면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몰랐음을 이유로 소를 기각하거나 구상권 청구를 통해 책임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은 곳으로 등록하지 않았거나 임대차 계약을 한 사람만 작성했다면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혼이라고 인정되기보다 교제하는 사이로 법원에서 인정받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요.


사실혼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부부로서 살아가겠다는 혼인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순 혼전동거 관계가 될 수도 있죠.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다면 법적으로 불리해지면서 아무것도 보상받지 못하고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실혼부터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방법을 모색해 보아야 합니다.


입증하기에 쉬운 방법은 서로 주고받았던 메시지나 통화 내용 및 기록입니다. 부부라면 공동생활을 하므로 사소한 것들이라도 협의하는 모습을 보이며, 부부라는 모습이 드러나는 메시지들이 꽤 많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사실혼위자료 소송을 전문 변호사와 잘 준비하시면 됩니다.


<주의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위자료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은 육체적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포함됩니다. 파혼과는 다르게 가정을 꾸리는 데에 들어간 비용은 제외되며, 법률혼처럼 재산을 나누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때 자신이 주부 생활만 해왔다면 섣불리 대처하다가 기여도가 아닌 상대의 의견이 반영되면서 원했던 비율보다 낮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50%까지도 인정받을 수 있었던 상황에도 30% 정도 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고 피고가 합의하자는 제안을 해올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빨리 해결하기 위해 무작정 응하기보다는 법리적 검토 절차를 통해 합리적인 제안인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소송의 결과만큼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도록 해야 하죠.


<역으로 고소당하지 않도록>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소송을 당하게 된다면 피고는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변론을 철저하게 준비하거나 오히려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소는 흔히 말하는 역고소로 오히려 자신이 손해를 입었다며 주장하는 소송입니다.


반소를 제기하게 된다면 두 개의 사실혼위자료 소송이 병합되어 진행되므로 원고와 피고의 경계선이 무너지면서 대응하기에도 어려워집니다. 반소가 제기되었다는 소식을 접하면 기존의 원고는 당황스러움에 적절한 대응책을 모색하기 어려워지고 불리해지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도 높은데요.


이처럼 상대방이 어떻게 대응해올지 예상하기 어려운 만큼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필요하며, 당사자가 법률 지식이 없다면 빠르고 즉각적인 대처가 불가하므로 불이익을 원하지 않으시다면 법무법인 감명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해결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사실혼위자료를 청구하시려는 분이나 이와 관련된 여러분 상황에 필요한 맞춤 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밑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하시거나 카카오톡 문의를 하시면 되겠으며, 여러분께 실제로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1 법률 상담전화>

TEL : 1522-6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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