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위기와 고비가 와도 함께 이겨낼 것이라고 약속하며 진행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앞으로 남은 평생을 서로만 바라보며 의지하고 힘이 되는 배우자가 되기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약하고 그 임무를 지키는 것이 결혼의 순기능인데요.
그런데 배우자가 이러한 임무를 저버리고 다른 사람과 불륜을 저지른 것을 알게 되면 너무도 큰 절망감과 배신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에게도 깊이 분노하게 됩니다.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배우자와는 이혼을 하지 못하더라도 상간녀에게는 법적 책임을 묻고 싶어 상간녀소송을 진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간통죄가 폐지되어 상간녀에 대해 형사적 처벌을 구형할 수는 없으나 민사소송으로 위자료소송은 가능합니다. 이는 부정행위로 인해 받게 된 심리적, 정신적 충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입니다.
상간녀소송을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우선 상간녀와 배우자 간의 부정행위에 대해 입증해야 합니다. 둘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차량의 블랙박스에 녹화되어 있는 대화, 통화 녹취, 공공장소에서 찍은 사진 등이 있다면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합니다.
간통죄는 상간자와 배우자간의 육체적 관계가 존재했음을 증명해야 했으나 상간녀위자료소송의 경우 반드시 육체적 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적, 관념적 부정행위도 인정되기 때문에 본인의 증거가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상간녀소송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상간녀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상간자소송을 진행했을 때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전혀 모르고 교제를 한 관계보다는 기혼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상대측에서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발뺌할 수도 있고, 남편이 상간녀의 편을 들어 자신이 미혼이라고 속였다고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기혼 사실을 철저하게 숨겨 정말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인 것을 모른 상태로 교제했다고 하면 의도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상간녀소송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물증을 통해 증명하는 것은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일반인이 합법적인 선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것에는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원활한 승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리하게 증거를 수집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미행이나 불법도청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려 하다가 오히려 역고소를 당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위자료소송의 경우 패소하더라도 민사소송이라 위자료만 지불하고 종료되지만, 상간자에게 역고소를 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받고 기록에 남게 되기도 합니다.
또한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 위자료마저 감액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는 일은 반드시 금하시고 법조인의 조력을 통해 합법적인 증거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A와 B는 8년차 부부로 슬하에 자녀가 한 명 있습니다. 업무 상 해외 출장이 잦았던 B는 결혼 초기부터 몇 달씩 해외에 나가있는 일이 빈번했는데요. 이를 모르고 결혼한 것이 아니었기에 A는 모든 상황을 전부 진심으로 이해했고, 남편의 건강이 상할까봐 여러 가지 보양식을 해외로 부치는 등 남편을 극진히 걱정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 A씨는 남편 B의 동료인 C씨와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동료로 알게 되었지만 사는 곳이 가깝고 잘 통하는 사람인 것을 알고 오히려 아내와 더 친해지게 된 지인이었습니다. A와 C는 오랜만에 연락을 하며 서로 근황을 주고받았는데요.
C는 A에게 저번 달 남편 B가 귀국했을 때 가족 간에 행복한 시간을 보냈냐는 안부를 물었습니다. A는 이 얘기를 듣고 C가 착각한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B는 저번 달에 귀국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A는 C에게 B가 저번 달에 귀국하지 않았으며 아직 해외 현장에 있다고, 착각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는데 C는 B와 같은 현장에 있었기에 B가 확실히 한국으로 귀국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안 좋은 예감이 들기 시작한 A는 남편의 포털 사이트에 연동된 사진첩과 PC메신저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내 A씨는 B가 다른 여성과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과 연인의 형태를 띤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큰 충격을 받은 A씨는 이내 법조인의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이 B씨의 출입국조회 신청과 카드내역 조회 등을 통해 자료를 검토한 결과 B씨는 한국에 A씨 몰래 귀국한 사실이 맞았고, A씨와 교제하기 전에 만났던 연인과 불륜관계를 유지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겹치는 지인이 많은 사이였기에 상간녀는 B씨의 혼인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었고, 법률대리인이 이에 대해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여 상간녀소송을 진행한 결과 상간녀는 A씨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받았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후 받은 상처는 어떤 것으로도 위로하기 힘든 부분이지만, 부정행위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내리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기 위해서는 상간녀소송을 반드시 진행하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법조인의 조력을 통해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어 상처받은 심신이 조금이나마 위로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