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이혼소송 승소 위해서는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승소 위해서는


부부의 연을 맺었어도 다양한 사유로 사이가 소원해지고 금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서로가 협의하여 결혼생활을 마무리하고 헤어질 수도 있지만, 관계가 깨진 원인이 자신에게 있고 상대방이 절혼을 거부한다면 문제해결은 어려워집니다.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은 대부분 기각되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인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도 등의 잘못을 저질러 혼인 파탄을 가져온 책임이 있는 측의 절혼 청구를 어떤 경우에 재판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 아래에 핵심 정보와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원칙을 따져보면 가정을 깨뜨린 주된 책임이 있는 자는 그 파탄을 근거로 절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잘못이 청구를 거부할 만한 정도가 아니라면 결혼 및 가족제도를 훼손하고 사회적 윤리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허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축출당할 수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함인데요. 부부 중 일방이 외도한 뒤 파탄을 이유로 의도적으로 절혼을 청구하여 인용된다면 상대는 아무런 책임도 없는 상황에서 억울하게 쫓겨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전에는 보통 남성이 소득 활동을 하고 여성이 집안일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위와 같이 축출될 경우 생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회 제도와 통념에 반하지 않고 축출 위험이 없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인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도 결혼생활을 지속할 마음이 없어 일방적으로 쫓겨날 염려가 없는 경우, 잘못을 상쇄할 정도로 가족을 보호하고 배려했거나 많은 시간이 흘러 잘못으로 인해 받은 정신적 상처와 피해가 약화되어 현재 파탄의 책임을 따지기 어려운 경우 등이 있습니다.


예시와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요. 책임의 정도, 상대방의 혼인관계 유지 및 회복에 대한 의사, 상대에 대한 감정, 나이, 결혼 기간 및 구체적인 생활 양상, 벌거했다면 그 기간, 파탄 이후의 사정이 변경되었는지, 절혼하면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지, 생활 보장이 가능한지, 자녀의 유무 및 나이 등 다양한 사정을 따져봅니다.


또한, 혼인관계가 일방의 행동으로 깨졌지만 긴 시간이 지나거나 상대방의 대처가 실제로 회복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이 인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살펴봅니다. 남편이나 아내의 비판받을 만한 행동으로 혼인의 안정이 흔들리고 불화가 생겼어도 당장 회복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라면 부부는 관계 유지 및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는 쌍방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전혀 행하지 않고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적대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부부 공동체 생활을 유지할 의사가 없고 포기하고 방관하는 자세를 보인다면 상대도 회복을 위한 협조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죠. 이처럼 비록 일방에게 파탄의 일차적 책임이 있어도 상대가 혼인을 유지하고 계속할 의욕이 없고 방치하여 회복할 수 없는 파탄으로 이어졌다면 쌍방에게 그 책임이 있으므로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처럼 외도 등의 잘못이 있다고 무조건 절혼 청구가 기각되는 것은 아니며 전반적인 상황을 전체적으로 볼 때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인용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남편 A와 아내 B는 결혼한 지 10년 차 부부로 슬하에 자녀 1명이 있습니다. A와 B는 신혼 때는 사이가 좋았지만 A의 사업이 코로나 여파로 점차 기울어지자 경제적인 부분으로 크고 작은 갈등과 다툼이 있는데요. 그러다가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두 사람의 사이는 악화되었고 대화까지 단절된 상태로 지냈습니다. A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던 중 지인의 소개로 한 중소기업에 취업했고 거기서 C라는 여직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아내와의 불화를 털어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C와 가까워졌고 어느 순간에는 내연관계까지 발전하였습니다.


몇 달 뒤 B는 A의 외도를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추궁하고 따지자 A는 반성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회복에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B는 날마다 남편을 비난하며 실질적으로 혼인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과 의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기간이 길어지면서 두 사람 모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마음이 사라졌고 이런 상태를 지속하는 것은 부담되고 고통스러운 일이어서 유책배우자이혼소송 법률 조언을 구하고자 수소문 끝에 관련 경험이 풍부한 당사를 방문하였습니다.

당사의 법률전문가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쉬운 사안이 아니어서 면밀한 사안 분석이 필요하지만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상담을 진행한 뒤 청구 가능성을 발견하였고 의뢰인은 사건을 위임했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일차적인 책임이 비록 A에게 있지만, B도 관계를 유지 및 개선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어 회복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입증 및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당사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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