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파혼불륜, 약혼자가 바람피웠을 때 법적 대응은?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요즘은 약혼 기간이 예전에 비해 크게 늘어났습니다. 원하는 예식장을 원하는 날짜로 잡으려면 한참을 기다려야 하고, 드레스와 메이크업, 웨딩촬영 등 혼인 전에 골라야 할 사항도 매우 많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혼인 준비 기간이 길다보니 혼인까지 가지 못 하고 파혼을 맞는 커플도 많습니다. 두 사람의 성격차이로 혼인 관계를 해소하게 되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공동책임을 행하면 되지만, 만약 한 사람이 유책 행위를 저질러 파혼에 이르게 된 거라면 파혼을 당한 쪽은 매우 억울한 입장이 됩니다.



<약혼 관계, 법적 효력이 전혀 없을까?>


약혼 관계는 아직 법률혼이나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측이 외도를 저질러도 법적 책임을 물게 할 방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두 사람의 합의 하에 파혼이 이뤄지는 것이라면 발생한 비용과 예물에 대해서 양측 간의 합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지만, 이렇게 파혼불륜을 저지른 경우라면 예물반환청구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재산적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파혼불륜을 저지른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혼인 관계로 따지면 유책배우자는 무책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이 때 결혼 과정에서 발생된 웨딩홀 계약금, 스튜디오, 메이크업, 드레스 예약금, 혼수 등에 대한 피해액을 산정하여 재산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혼자의 외도, 위자료 청구 조건 1>


또한 약혼자가 저지른 외도 행위를 증명한다면 위자료 역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혼불륜으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첫 번째 조건으로는 두 사람이 약혼을 한 사이임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상대방의 외도 행위로 약혼 관계가 해소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약혼 관계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증거 자료로는 웨딩홀 계약서, 웨딩 촬영 사진, 예물, 예단 구입 영수증, 혼수 구입 영수증, 신혼집 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 준비를 하면서 계약하거나 지불한 모든 것이 두 사람의 약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정말 결혼을 준비하는 단계였다면 이 부분을 증명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부분입니다.




<약혼자의 외도, 위자료 청구 조건 2>


두 번째로 상대방의 유책 사유로 인해 약혼 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외도를 저질렀다는 것이 인정되면 법정에서 인정하고 있는 파혼 사유에 해당됩니다.


이 때 채택될 수 있는 증거로는 상대방과 약혼자 간의 다정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함께 찍은 사진, 자택이나 숙박업소에 출입한 사진, 공공장소에서 애정행각을 하고 있는 모습 등이 있습니다.


2015년 폐지된 간통죄는 상간자와 배우자 간의 육체관계만 증거로 인정했기 때문에 파혼불륜을 증명하는 분들도 육체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무리한 방법을 시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간자소송이나 파혼위자료 청구 모두 반드시 육체관계를 증명해야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했다가는 상대방에게 역고소를 당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실제 파혼불륜으로 인한 약혼 관계 부당파기 사례 알아보기>


C씨와 B씨는 8년차 연인입니다. 연애 기간이 긴 만큼 자연스럽게 혼인 얘기가 나왔고, 두 사람 모두 혼인 의사가 뚜렷했기에 약혼을 하고 결혼을 준비하였습니다. 하루하루 설레는 마음으로 웨딩홀을 계약하고, 웨딩 촬영까지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준비할수록 남자 B씨는 어쩐지 표정이 어두워지고 우울해보였습니다. 영문을 몰랐던 여자 C씨는 우연히 남자 B씨의 핸드폰을 보고 그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요. 알고 보니 남자 B씨는 2년 전부터 교제하던 다른 여성이 있었으며, 그 여성이 B씨의 혼인 사실을 알게 되어 B씨에게 매몰찬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과 8년 연애를 하는 중에 2년이나 다른 여자를 만난 것도 너무 큰 충격이었지만 그 여자가 자신을 버렸다고 우울해하는 B씨 모습에 그간의 모든 세월이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었던 C씨는 파혼을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발생한 비용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C씨의 법률대리인이 모든 정황을 검토한 결과 B씨의 외도 정황이 뚜렷했으며 B씨의 외도로 인한 약혼 관계 해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는데요.


두 사람은 이미 날을 받아놓고 웨딩홀 계약과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등의 업체와 계약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두 사람이 약혼 관계인 것을 증명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B씨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던 다른 여성에게 C씨가 직접 연락을 취하자 해당 여성은 자기도 정말 몰랐다며 자신과 교제를 한 사실을 전부 C씨에게 넘겨줬는데요. 그 증거 덕분에 C씨는 B씨의 부정행위 역시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피해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한 결과 재판부는 이미 발생한 비용에 대해 B씨가 부담해야 하며, C씨의 정신적 충격에 대한 배상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파혼불륜으로 인해 약혼 관계를 해소당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큰 배신감이 드는 일이겠지만, 이미 발생한 비용과 본인이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적합한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기엔 부족할 수 있지만 재판부에서 법적으로 내리는 정당한 처벌을 통해 상처받은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으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였습니다.





<1:1 전화상담>

TEL : 1522-6518


<카카오톡 법률 상담>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면 1:1 법률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keyword
작가의 이전글유책배우자이혼소송 승소 위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