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회사 다니는 아내가 낯선 남자와 외도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확인해 보니 직장동료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상간남위자료 상담을 진행하면서 직장 내 불륜관계가 생각보다 많으며, 함께 프로젝트를 하거나 회식 등의 자리로 관계가 가까워지고 깊은 단계로 발전합니다.
하지만 직장은 공개된 장소가 아니므로 심증만 있는 상황에서는 증거 확보는 쉽지 않은 일이며, 무작정 의심하거나 추궁하면 의처증이 있다는 등의 오해를 받으며 피해 보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정행위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녹록하지 않은 일이며, 잠금이 해제된 아내 핸드폰을 우연히 보면서 내연남과 나눈 문자를 촬영하는 것이 현실적인 증거수집 방법입니다.
애칭과 애정이 섞인 문자를 보며 따지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요즘은 팀원 간의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직장인이 그렇게 하고 오피스 허즈번드라고 망언을 하면서 남편의 의심을 무시하고 덮어버립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수많은 사례를 접해본 결과, 상당수가 내연관계를 맺고 있으며 직장동료나 친한 친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회식이 있다거나 출장이 있다는 등의 핑계를 대면서 남자와 데이트를 즐기는 경우가 많고 성관계도 합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을 역전의 기회로 삼아 아내와 남자가 함께 모텔 등의 숙박업소에 출입하는 장면을 촬영하거나 둘이 손을 잡는 등의 스킨십 모습을 찍는 것도 부정행위를 입증한 명백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확보했다면 내연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상간남위자료 소송의 성립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이 요건은 상간남이 아내가 유부녀인 걸 알고서도 부정행위를 한 것이며, 부정행위 증거만 확보해도 승소할 수 있는 이유는 직장동료라면 아내가 결혼한 사실을 모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부정행위 증거를 최대한 확보할수록 내연남이 고의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이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를 상당히 침해하여 여러분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한 불법행위 책임이 크다는 점을 입증하고 위자료를 최대한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남편 ㄴ과 아내 ㅈ은 혼인 6년 차 부부로 어린 자녀 한 명이 있으며 ㅈ은 결혼 전부터 혼인 후 아이를 출산한 후에도 계속 한 회사에 꾸준히 다녔습니다. ㄴ은 회사에서도 성과를 올리며 커리어 쌓는 동시에 가정에도 충실하며 가사와 육아에도 열심히 해 주는 ㅈ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놀랄 만한 내용을 ㅈ의 핸드폰에서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팀원 간의 나눌 만한 문자가 아니었고 오히려 자신과 연애할 때보다 더 애정이 묻어나는 말투와 내용이었고 믿을 수가 없었지만, 외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자만으로는 부정행위라는 걸 명백하게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좀 더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해야겠다고 다짐하고 ㅈ과 직장동료가 함께 있는 장면을 포착하기 위해서 기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ㅈ는 직장 회식 때문에 집에 늦게 들어갈 거 같다고 하였고, ㄴ은 지금 ㅈ이 내연남을 만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곧바로 회식 장소 근처에서 대기하다가 둘이 따로 나와서 손을 잡고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직접 목격하니 너무 충격적이고 손이 떨리고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지만, 핸드폰 카메라로 다 촬영하였습니다.
다음날 ㄴ은 ㅈ을 불러 혹시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지 물었는데 ㅈ은 놀라는 척하면서 어떻게 자신을 의심할 수 있느냐며 부정하였지만, 어제 촬영한 자료를 보여주자 모든 사실을 인정하였고 그 내용을 ㄴ은 녹취했습니다.
앞서 확보한 모텔에 출입하는 장면과 자백하는 녹취 내용을 핵심 증거로 상간남위자료 소송을 제기했고, 소장을 받은 남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위자료를 줄 테니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ㅈ은 남자의 요구대로 ㄴ에게 합의하자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내연남 편에 서는 모습을 보니 이혼밖에 답이 없다고 판단이 들어 상간남위자료 청구와 더불어 이혼소송도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이처럼 회사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농담식으로 오피스 허즈번드라거나 남사친이라고 이야기하거나 이와 비슷한 정황을 보았다면 이미 내연관계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경우에는 심증만 가지고 무작정 아내를 추궁하거나 따지기보다는 부정행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상간남위자료 청구를 하여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증거를 확보할 때는 각종 위법사항을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상대방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면 위치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당사자 허락 없이 핸드폰 잠금을 풀어서 문자 등을 확인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 수집하는 방법으로는 식당이나 카페 등 공개된 장소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장면이나 모텔이나 상대방 집에 함께 들어가는 모습을 찍는 것, 아내나 상간남의 자백을 받아내는 것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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