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관계라면 배우자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배우자로서의 의무란 서로에 대해 정조를 지키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다하는 것인데요. 만약 배우자 중 일방이 이러한 의무를 저버리고 부정행위를 저지른다면 이혼 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만약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들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 할까봐 걱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배우자가 사실혼외도를 저질렀다면 위자료소송이 가능합니다. 법률혼과는 다르게 별도의 이혼절차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고 정조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 청구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물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혼소송은 별도로 필요 없지만 사실혼 관계를 해소한 뒤 위자료소송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사실혼외도로 인해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상간자소송 역시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위자료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것인데요.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인정받는 부부인 법률혼과는 다르게 사실혼 관계는 법적인 사실이 없기 때문에 다른 절차를 통해 두 사람이 부부라는 것을 인정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혼은 엄연한 부부로 단순 동거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법정에서 인정되는 증거로는 두 사람이 결혼식을 치르고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결혼식에 대한 모든 증거가 채택됩니다. 결혼식 사진, 웨딩 촬영 사진, 웨딩홀 계약서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결혼식을 치르지 않았다면 양가 가족 행사 등에 참여한 사진 역시 증빙 자료가 됩니다. 양가에 가족으로서의 도리를 다 하고 주변에서 서로를 부부로 인지하고 있음에 대한 증명이 되는 것인데요.
또한 두 사람의 주민등록 상 주소가 같고, 공동생활비 지출 내역이 있으며, 경제적으로 완전히 결합하여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있을 때도 증빙이 됩니다.
부부 관계가 아니라 단순 동거였다면 사실혼외도를 저질렀어도 위자료 지급을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실혼외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 쪽에서는 혼인 관계가 아니라 단순 동거였다고 부정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실혼 관계 증명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소송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상사가 없도록 전문변호인과의 협력을 통해 확실한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부정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 역시 확보해야 합니다.
이 때 채택될 수 있는 증거로는 두 사람 사이에서 연인과 같은 대화가 오간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함께 다정한 모습으로 찍은 사진, 숙박업소 출입 CCTV, 블랙박스 녹화 내역, 자백, 각서 등이 있습니다.
반드시 육체관계를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 이 과정에서 미행이나 도청 같은 불법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O씨와 Y씨는 사실혼 관계 6년차의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모두 이혼을 했던 경험이 있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남편 O씨와 전처 사이에서 낳았던 아이 한 명과 함께 세 사람은 가정을 유지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 Y씨는 O씨의 전처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O씨가 바람을 피워서 헤어진 것이며, 주변 지인들에 의하면 O씨는 지금도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으니 참고하라는 내용의 문자였습니다.
남편 O씨에게 이혼 사유를 들었을 때는 전처의 과실이라고 들었기에 Y씨는 넌지시 전처와의 관계를 물어봤는데, O씨는 함께 아는 지인들이 있다고 발언했지만 제대로 이혼 사유를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내 Y씨는 남편에게 들은 전처와의 공동 지인들에게 연락을 취해 혹시 알고 있는 사항이 있냐고 물었는데요. 머뭇대던 지인들은 자신도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내 Y씨 말고 만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보였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이에 큰 충격을 받은 Y씨는 남편의 핸드폰과 블랙박스 기록 등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곳에는 남편 회사 후배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모습이 한가득 담겨있었습니다. 이혼의 상처를 덮어준 남자라고 생각했는데 사실혼외도를 저지른 O씨를 용서할 수 없었던 Y씨는 이혼을 결심하고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Y씨의 법률대리인은 두 사람 모두 재혼이었던 만큼 조촐하게나마 결혼식을 치렀던 증거물과 두 사람이 경제적으로 완전히 결합되어 있었고, 아내 Y씨가 남편 O씨와 전처 사이의 아이를 함께 양육했던 등의 증거로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회사 후배와의 불륜 증거는 차고 넘칠 정도로 많았습니다. 특히 회사 후배 역시 O씨의 사실혼 관계를 알고 있었던 상태였으며 두 사람의 집들이에도 방문한 적 있었던 사람이기에 상간녀소송까지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Y씨의 법률대리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두 사람이 남편 O씨의 외도로 혼인 관계가 파탄 날 수밖에 없었으며, 그로 인한 Y씨의 고통이 막대하다는 것을 증명했고 그 결과 재판부는 남편 O씨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또한 상간녀인 회사 후배에게는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법적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평생을 약속하여 한 지붕 아래에서 살아온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된 것만으로도 심적 충격이 큰 문제입니다. 그 증거를 끊임없이 수집하고 대면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가혹한 일이기에 사실혼 관계에서 상대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반드시 소송대리인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