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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청구하고 싶다면 해결 방안은?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란 말이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80억에 달하고, 한국의 국민 역시 5천만 명인데 이 중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건 기적에 가까운 일인데요. 그렇게 귀하게 만나더라도 함께 평생을 약속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사랑만으로는 관계가 유지될 수 없다 보니 혼인 관계 중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두 사람의 의지로 해결되는 문제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도 많아 혼인 해소를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재판부에서 인정하는 이혼사유>


예전과는 다르게 이혼이 굉장히 보편적인 것으로 인식되면서 혼인 해소를 결정하는 분들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혼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절차는 꽤 복잡합니다. 우선 이혼소송을 위해서는 재판부에서 인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에 부합하는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를 재판상이혼사유라고 명명하고 있는데요. 재판상이혼사유는 총 6가지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자신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생사불명이 3년 이상 이어진 경우, 기타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입니다.




<상대방의 유책 증명은 필수>


또한 이러한 유책을 증명해야 하는 것은 원고의 몫이므로 이를 재판에서 증명해야 이혼이 성립됩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른 경우엔 외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야 하고, 폭행이나 폭언을 저지른 경우에는 녹취 확보, 진단서, 파손된 기물 사진 등을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고갔던 메시지와 통화, 대화 녹음 등을 기반으로 재판에서 상대방의 유책을 증명해야 이혼 청구가 기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이혼 사유라고 느끼는 부분이 재판에서 인정될 수 있는 사유인지 궁금한 경우라면 반드시 법조인의 자문을 통해 이를 판단해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도 가능>


상대방의 유책에 따라서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위자료를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는 것인데요.

상대가 외도를 했거나 심한 정도의 폭행, 폭언을 한 경우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하는 위자료소송은 반드시 이혼이 선행되어야 하며, 최대한 큰 금액의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유책에 대한 철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재산분할과 양육권, 이혼 이후 가장 중요하기에>


또한 소송을 통해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항은 재산분할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은 유책배우자에 대한 재산분할입니다.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축적해온 재산에 대해 분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기여도에 맞는 비율로 나누는 것인데요. 유책과 가정 내 기여도는 무관하기 때문에 유책배우자가 무조건 재산분할에서 불리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 오해입니다.



또한 양육권 지정 역시 중요한 사안입니다. 양육권의 경우 한 번 지정이 되면 추후에 바꾸는 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이혼소송 당시에 양육권자로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양육권소송에서는 부부 각자의 경제적 상황,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성별, 근무 현황, 친밀도, 양육 의지 등 복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경제적 여건이 부족한 배우자가 아이를 키우게 된다면 다른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여 다각적으로 아이의 복리를 생각하는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입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소송인만큼 아이의 양육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방어해야 합니다.




<실제 이혼소송 사례 알아보기>


ㄱ씨와 ㄴ씨는 혼인한지 7년이 된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가 한 명 있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 초기부터 격렬하게 싸우곤 했고, 어느 날은 남편 ㄴ씨가 아내 ㄱ씨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폭행은 쉽게 끝나지 않았는데요. 아내 ㄱ씨는 반복된 폭행에도 아이를 위해 이혼을 결정하지 않았지만, 남편이 아이에게도 위협을 가하는 걸 보며 이혼소송을 결심했고 법조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아내에 대한 폭행이 매우 거세 ㄱ씨는 폭행당할 때마다 병원을 방문하였는데요. 당시 남아있던 진단서와 폭행당한 사진, 남편 ㄴ씨가 분에 못 이겨 파손했던 TV와 가구 등에 대한 사진 등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ㄱ씨의 법률대리인은 아내 ㄱ씨를 양육권자로 지정하기 위해서 임시 친권 및 양육권 지정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로써 아내 ㄱ씨는 이혼소송 기간 8개월 동안 아이를 데리고 있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남편이 이에 반발하여 몇 번 아이의 유치원으로 찾아와 아이를 데리고 가겠다고 한 해프닝도 있었지만 법조인의 철저한 준비와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예측으로 이를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폭행에 대한 증거를 다수 확보한 만큼 이혼 자체는 빠르게 이뤄졌으나 양육권과 재산분할 문제로 소송이 길어졌습니다. 아내 ㄱ씨는 남편보다 수익은 적었으나 맞벌이를 하며 가사를 도왔고, 남편은 돈만 벌어올 뿐 가정에는 무관심한 사람이었기에 가정 내 기여도가 높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아내를 폭행할 정도로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 양육권을 지정하는 것은 아이를 생각하는 방안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아내 ㄱ씨의 이혼소송을 인용하며 재산분할 55%를 명하며 ㄱ씨를 양육권자로 지정하였습니다.





한때 살 맞대고 함께 살아온 사람과 소송을 통해 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어쩌면 일생일대의 일이 되기도 합니다. 긴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감정을 겪게 되고, 이는 매우 소모적인데요. 신체적, 감정적으로 원활한 진행을 위해 법조인과의 조력을 통해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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