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결혼식은 올렸지만, 주택 청약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혼인신고를 미루거나 하지 않는 부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않는 사실혼인데요. 이러한 관계에 있는 분들께서 법률혼이 아니어서 사실혼 해소 등의 법률 분쟁이 발생할 때 어떤 법 적용을 받는지, 법적 보호를 못 받는 건 아닌지, 법적 권리는 어디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지 등 여러 사안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문의가 많이 오며 오늘 이야기할 사실혼재산분할 상담도 꾸준히 오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상 지위와 권리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아래에 사실혼재산분할 핵심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사실혼재산분할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사실혼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동거한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 간의 주관적인 혼인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볼 때 부부공동생활로 인정할 수 있을 만한 혼인생활을 해야 하죠. 예를 들어, 결혼식 여부, 양가 가족이 두 사람을 부부로 인지하고 있는지, 교류가 있는지, 생활비를 함께 지출하는지 등의 여러 사항을 따져보며 긴 시간을 동거했어도 가족과 전혀 교류가 없었다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혼 관계에 대한 재산분할 규정이 민법에 있지만, 사실혼 관계에 대한 재산분할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법률혼의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된다고 하였기에 법률혼처럼 사실혼도 상호 간에 재산분할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혼재산분할이 가능한 것이죠.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남편 A와 아내 B는 결혼식을 올렸지만, 주택 청약을 염두에 두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며 교류하였고 함께 생활비를 모아서 사용하는 경제 공동체의 모습을 띠는 등 8년 차 사실혼 관계인데요. 결혼식 이후 A는 회사 사정으로 인해 해고당한 이후로 전혀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충격이 커서 구직활동에 의욕이 없구나라며 안타깝게 생각했지만, 그 기간이 1년이 넘고 2년이 넘어가면서 답답하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자녀가 두 명이어서 생활비가 빠듯한 상황이었지만 여전히 계속 핑계만 대고 구직활동은 계속 안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남편 태도가 바뀌지 않겠다고 생각이 들자 B는 관계를 끝내자고 했는데요, A는 알겠다고 하면서 자산을 나누어줄 것을 요구했죠. B는 결혼한 후에 아무런 소득 활동도 하지 않았고 지금도 할 마음이 없는 상태이면서 어떻게 그러한 요구를 뻔뻔하게 할 수 있느냐며 따졌지만, 자신도 집안일과 양육을 담당했다며 재산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고 유지하는데 기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사실혼재산분할은 가능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말문이 막힌 B는 명확한 법률 조언을 듣고자 당사를 내방하였습니다. 전문소송대리인은 남편이 소득이 없었어도 실제로 가사와 육아를 7년 동안 담당했다면 자산 형성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게다가 결혼식 전에 이미 취득한 20평형 아파트가 비록 혼인 중에 취득한 것이 아닌 특유재산이라도 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도 설명했죠.
그렇다면 어떻게 자산을 최대한 방어할 수 있을지 문의하였고, 당사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남편의 기여도를 최소한으로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A와 이야기해보겠다고 한 B는 집으로 가서 자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A는 전체 자산의 35%를 주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액수는 너무 부당했기 때문에 B는 당사에 전화하여 남편이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면 사건을 위임했습니다.
예상대로 A는 청구했고 7년 동안 여러 집안일과 아이를 키우는 등 활동하면서 B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자산이 감소하는 것을 막았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는데요. 당사 소송대리인은 A의 주장과 달리 A는 부부로서 지켜야 할 부양 및 협조 의무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가사나 육아도 거의 담당한 적이 없어 B의 노력과 헌신으로 가정이 유지된 점을 입증했습니다.
재판부는 위 내용을 인정하며 의뢰인 남편의 청구 금액의 상당 부분을 감액하여 1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하라고 판결 내렸습니다.
사실혼을 해소할 때 배우자는 위의 예처럼 사실혼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할비율을 자산을 형성하는데 각자가 기여한 정도에 의하여 산정하지만, 이외에도 혼인 기간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죠. 이는 간단한 사안이 아니므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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