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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귀책사유, 어떤 종류가 있을까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잘잘못을 따지고 잘못의 원인이 누구한테 있는지를 규명하는 일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사소한 것 하나에도 예민해지며, 별 거 아닌 일에도 눈에 불을 킨 뒤 달려들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칠 수 있는 일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내가 사랑한 배우자라면 더더욱 지치는 일이 됩니다. 부부가 이렇게 잘잘못을 따지게 되는 일은 보통 혼인 관계를 해소할 때 발생하는데요.



부부가 합의하에 혼인 관계를 해소하게 된다면 법정공방을 펼칠 필요도 없고, 혼인 해소 사유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이혼 의사가 일치한다면 제3자로부터 혼인 해소가 합당한지 판정받을 필요가 없는데요. 하지만 한 쪽이 일방적으로 혼인 관계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을 만큼 중대한 유책이 있다면 다른 한 쪽이 이혼을 요구하게 되고, 이렇게 될 시 소송을 통해서 혼인 관계 해소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소송을 통해 혼인 해소를 하게 된다면 그에 부합하는 이혼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재판상이혼사유의 종류 1. 배우자의 부정행위>


이혼귀책사유는 재판상이혼사유라고도 불립니다. 재판부가 인정하는 이혼귀책사유가 존재해야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유책이 인정된다면 그에 합당한 피해보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른 경우나 폭행, 폭언을 저지른 경우 등 정신적, 신체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불러일으킨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판부에서 인정하고 있는 이혼귀책사유는 총 6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입니다. 즉 불륜, 외도, 바람이라고 부르는 행위인데요. 이는 이혼소송에서 가장 많은 경우를 차지합니다.


이전에 간통죄가 존재할 때는 배우자와 상간자 간의 육체관계가 존재해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혼소송 혹은 위자료소송에서 인정하는 부정행위는 관념적, 정서적 부정행위 역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가 단 1회였다고 하더라도 유죄가 인정됩니다. 자유의지에 따른 부정행위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만일 배우자가 타인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당한 등의 상황에선 이 사유로 혼인을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혼인 관계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약혼관계이거나 교제 관계였을 때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운 경우에는 이혼귀책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2.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두 번째는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입니다. 이는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로서의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저버리고 배우자를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말하는 악의성이란 자신이 상대방에 대해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렸을 때 상대방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악의적 유기에 부합되는 일로는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생활비 지급을 거부하거나, 무단가출 이후 장시간 연락이 두절되거나,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배우자를 내쫓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3&4, 심히 부당한 대우>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혹은 자신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입니다. 여기에는 고부갈등, 장서갈등 등이 포함됩니다.


이 때 말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로는 배우자가 폭언 또는 폭행을 행사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모욕적인 행위를 당하는 경우, 혹은 자신의 직계존속에게 배우자가 모멸감을 느끼게 할 만한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심히 부당한 대우는 기준이 불명확합니다. 살짝 밀친 정도나 가벼운 욕설 정도는 위에 해당된다고 보지 않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자신의 사유가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심한 수위의 폭언, 폭행 등이 오랜 시간 반복된 경우에는 대부분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반복적이지 않거나 경미한 수준의 과격한 행위라면 반드시 법조인과 상담을 통해 혼인 관계 해소가 가능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5. 배우자의 생사불명 상태 3년 이상 지속>


다섯 번째는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확한 경우입니다. 배우자가 생존했는지, 사망했는지 알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는 상태가 3년 이상, 현재까지 이어진다면 혼인 관계 해소 사유가 됩니다.


이는 실종선고랑은 차이가 있습니다. 실종선고의 경우 배우자의 생사를 5년 이상 알 수 없을 때 선고되며 배우자가 생환한다면 혼인 관계가 부활하지만, 배우자의 생사불명으로 이혼을 하게 된 경우라면 배우자가 살아 돌아온다 해도 혼인 관계가 부활하지 않습니다.




<6. 기타 혼인 유지가 불가능한 중대한 이유>


여섯 번째는 기타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이유입니다. 위의 다섯 가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지만 혼인 관계가 해소될 만큼 중대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본 사유로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유는 굉장히 주관적인 기준에 의거합니다.


당사자의 이혼의사, 혼인기간, 연령, 이혼 이후 생활,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유책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두 사람 사이의 일이 혼인 관계가 파탄 날 만한 사유인지 판단하는 일인데요. 위의 사유와는 달리 명확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사유이기 때문에 본 사유로 혼인을 해소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반드시 전문변호인과의 조력을 통해 재판부에서 인정될 수 있는 사유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어떤 이혼귀책사유든 법정에서 이를 증명하는 것은 원고의 몫입니다. 증거가 부실하면 소송이 기각될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꼬리를 잡힐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유책 사유로 인해 이혼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법조인과 상담을 거쳐 원활한 혼인 해소를 도모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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