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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피고가 되었다면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상간남소송 피고가 되었다면



어느 날 상간남소송 당했다는 소장을 받게 되면 당황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측에서 미리 소를 고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상하지 못하게 피소되기도 합니다.

피소되면 소송에 휘말렸다는 사실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는 현실 속에서 걱정과 염려하며 어떻게 하면 책임을 면피할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이러한 고민을 올바른 법률적인 관점에서 하면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잘못된 정보나 단순한 변명에 의지하며 자신은 큰 잘못이 없다고 스스로 안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교제한 여성은 곧 이혼할 예정이거나 장기간 부부관계가 없으며 사이가 좋지 않아 각방을 사용하는 상태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상태면 면책이 되지 않는지 문의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간남소송의 근간인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법적인 이해가 부족해서 생기는 오해인데요. 손해배상책임은 고의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고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준 것에 대한 배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교제한 여성에게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제를 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고의적으로 했다는 것이죠.


즉, 부부관계가 없었더라도, 이혼할 예정이라도 법률적으로는 여전히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여성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만난 것은 고의성을 충족하여 불법행위가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혼인 상태임을 확실히 몰랐을 때만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를 제기한 원고가 요건을 충족한 상태라면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상간남소송 방어를 더욱 힘들게 할 뿐이며 더 높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상대가 소 취하를 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상황이 개선될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도 계신데요.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한 가정을 깨뜨린 내연남이 용서를 구하고 일정액의 합의금을 준다고 해서 그 요구를 수용하는 남편은 실제로 굉장히 드물고, 거의 없습니다. 상간남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단순히 경제적 피해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불명예를 주기 위함도 있으며 근본적으로는 배우자의 외도를 통해 느낀 분노 등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해서든 표출하고 내가 겪은 고통을 상대방에게도 주기 위함입니다.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용서를 구하는 등의 행동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공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잘못을 시인하는 자백은 재판부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상간남소송 당했을 때 가장 현실적이고 현명한 방법은 교제한 여성과 그의 남편과 연락하지 말고 소장을 지참하여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을 분석한 뒤 각자 상황에 맞는 방어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방어를 도와드리다 보면 내연녀가 자신이 알아서 남편을 설득하거나 압박해서 소 취하하게 만들 테니 아무런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속이 실제로 이행된 경우는 거의 없으며 오히려 대응이 늦어지면서 불리한 결과만 얻습니다.


사례로 설명하겠습니다. 상간남 김 씨와 내연녀 육 씨는 오랜만에 초등학교 동창에서 만난 사이로 한 두 번씩 만나다가 서로 호감이 생겨 내연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김 씨는 육 씨가 결혼한 걸 알았지만 커진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육 씨 남편의 지인이 김 씨와 육 씨가 카페에서 애정행각하는 모습을 발견했고 사진을 촬영하여 남편에게 전달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 씨는 피소가 되었고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고 막연하게만 생각했기 때문에 실제로 일이 발생하자 근심이 가득했는데요.


하지만 이미 소는 시작되었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법적으로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하며 당사를 방문하였습니다. 우선 상대측과 연락을 중단하고 위자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선임을 고민했지만, 내연녀 육 씨가 소 취하를 하지 않으면 이혼할 거라고 남편을 압박할 테니 아무런 대응할 필요도 없고 하지 말라고 한 말을 믿어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경우를 수없이 봐왔으므로 의뢰인 김 씨에게 그런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요지부동이었죠.


당사의 이야기대로 내연녀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소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순간 불안감을 느낀 의뢰인 김 씨는 다시 당사를 방문하여 사건을 위임했습니다.

상황을 재검토하니 이미 상대방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잘못을 시인하며 용서를 구한 상태여서 방어가 더욱 힘들어진 상태였지만 아직 감액의 여지는 있었기 때문에 위자료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판결이 나오고 위자료를 다 지급한 뒤에 구상권을 행사하여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당사는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의 25%를 줄였고, 그 이후에 구상권으로 지급한 위자료의 2분의 1을 회수했습니다.

상간남소송 피소가 되었을 때는 소가 개시된 상태이므로 안일하게 대처하면 점차 방어는 어려워지고 감액할 수 있는 위자료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과 연락은 중단하고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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