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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기각 결과 바란다면 해야 할 행동은?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혼인 관계 해소는 양자에게 모두 지치는 일입니다. 협의 하에 진행하더라도 모두가 힘들어지는 일인데, 둘 중 한 명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한다면 더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본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 평생을 약속한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혼인 해소를 요구한다면 당황스럽기도 하고 슬프기도 할 것인데요. 어떻게든 관계를 돌리고 싶은 분들도 계시고, 상대방에게 유책이 있는데 먼저 혼인 해소를 요구하는 게 어이가 없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으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았을 때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기각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책주의에 입거하여>


우선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에서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고가 혼인 관계가 파탄 날 만큼의 중대한 유책을 저지른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재판상이혼사유로 부르며, 총 6가지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폭행·폭언 등의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혹은 나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 기타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이유가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됩니다.




<배우자를 향한 비방과 비난은 금물!>


본인에게 위와 같은 사안이 존재하며 원고가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이혼기각은 사실상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에게 이러한 유책이 없다면 무고를 증명하여 상대방의 소송이 성립 불가능한 소송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 즉 배우자를 지나치게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원고가 제기한 소송이 성립 불가능한 소송으로 보일지라도 재판부에서 사실상 부부관계가 파탄이 났다고 판단한다면 원고의 소송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와의 관계 회복 의지가 있고 본인에게 유책 사유가 없다면 원고를 지나치게 비방하는 행위는 금물입니다.





<이혼소송 기각이 가능한 경우>


부부관계가 파탄 난 것에 대한 뚜렷한 사유가 없는 경우, 만일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오히려 유책배우자인 경우, 원고인 배우자가 허위 사실을 주장할 경우, 두 사람이 대화를 통해 부부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경우 등에는 상대방의 이혼기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사안을 증명하는 것은 피고의 몫이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답변서 제출은 필수>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소장이 제기되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는 일입니다. 답변서란 제기된 소송에 대해 피고가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 문서이며, 이 과정을 생략할 경우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반박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추후 이어질 소송에서 매우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소송이 시작되었고, 이혼기각의 결과를 바란다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안을 면밀하게 살펴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허위 기재된 부분은 적극적으로 부인해야 추후 진행될 소송에서 유리한 부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요구한 경우라면>


또한 만일 이혼 의사는 있는데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임에도 오히려 자기가 먼저 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많습니다. 상대방의 유책을 묵인해줬음에도 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행위에 분노를 금하지 못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배우자가 제기한 소송은 기각시키고 반소를 제기해 상대방의 유책을 증명하여 이혼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유책 사유와 정도에 따라 상대방에게 오히려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소송 두 개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므로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에겐 매우 힘들 수 있는 부분이기에 반드시 전문변호인의 조력 하에 진행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실제 이혼기각 사례 알아보기>


K씨와 J씨는 혼인한지 5년이 된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가 한 명 있습니다. 두 사람은 맞벌이 부부였고, 경제활동과 동시에 아이를 키우는 상황이라 서로 예민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내 J씨는 K씨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습니다. 경제활동에 아이까지 챙기면서도 남편의 아침밥을 차려준다거나, 가사 일을 혼자 도맡으면서도 한 마디 불평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남편은 집에 잘 들어오지 않더니 아내 J씨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씨가 제기한 소장에는 J씨가 가사 일에도 소홀하고 육아에도 소홀했으며 벌이 역시 적어 자신이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하면서도 자신을 돈 벌어오는 기계로 취급했다는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단 한 줄의 진실도 쓰이지 않은 소장에 J씨는 어처구니가 없어져 법조인을 방문하였습니다.


J씨는 이혼기각을 바랐기에 법률대리인은 K씨의 주장을 반박할 증거들을 수집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최근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K씨는 어떤 가사도 참여하지 않았으며 아이 육아에도 소극적이었다는 것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였는데요. 또한 K씨는 J씨의 벌이가 적어 자신의 돈으로 모든 생활을 이뤄냈다고 했지만 J씨의 수익이 그렇게 적지 않았으며 K씨의 벌이로는 저축을, J씨의 벌이로는 생활비를 충당했다는 계좌 내역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수집하면서도 J씨는 K씨가 가정으로 돌아오길 간절하게 바랐기 때문에 J씨의 법률대리인은 J씨와 K씨의 혼인 관계는 파탄 단계가 아니며 K씨의 이혼 요구는 부당하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J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혼기각을 명하였습니다.





이혼을 요구하는 배우자와 맞서 싸우는 과정은 굉장히 소모적입니다. 특히 만일 본인은 가정의 회복을 바라는 입장이라면 더더욱 외롭기 마련입니다. 법적 절차라는 극단의 상황까지 치달았는데도 관계 회복을 원하시거나, 혹은 상대가 주장하는 바가 너무 얼토당토 없는 것이라면 법조인의 조력을 구해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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