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결혼할 때 한평생 행복하게 잘 살자고 약속하고 다짐하며 시작하지만 혼인생활은 항상 평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인해 크고 작은 다툼이 발생하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관계가 소원해지고 때론 이혼소송까지 고민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혹은 상대방이 먼저 협의로 관계를 해소하자는 이야기를 꺼내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요. 협의는 부부 모두 절혼 의사가 있어야 하고 재산이나 아이 문제에서 의견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절혼 자체로 억울하게 피해 보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안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협의는 어렵고 재판부의 판결을 구해야 합니다. 이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상대방 청구가 인용되어 억울하게 절혼을 당하거나 재산이나 양육권 부분에서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를 정하고 대응법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소장을 받았을 때 적절한 대응이 무엇인지 몰라서 난감해하시고 근심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법률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혼소송 당했을 때 각자 원하는 목표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밑에 사례와 함께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절혼할 의사가 없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때는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키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하며 이에 맞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기각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청구 원인이 민법 제840조에서 말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성격 차이를 이유로 소를 제기했지만 소장 내용을 분석해보니 거짓인 부분과 허위내용이 있다면 이 부분을 반박하고 사실만으로는 법이 규정한 사유에 포함되기 어려우므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외도하고 소를 제기했지만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기각을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상대방이 혼인 파탄의 책임자인 유책배우자이므로 소를 기각하는 것은 수월한데요. 우리나라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청구를 원칙상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외 사항이 있으므로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만일을 대비하여 소장을 가지고 전문법률가의 상담과 조력을 받는 것이 추후에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는 방법이죠.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기각이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에게도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 외적으로만 헤어질 의사가 없다고 표시할 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과 의사가 없는 경우 등은 유책배우자의 청구라도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절혼 의사가 있는 경우는 어떤 대응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쌍방 모두에게 절혼 생각이 있으므로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지정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산과 자녀 문제는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이어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발생하기에 혼자서 감당한다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 하는데요.
사례를 통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남편 A와 아내 B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으로 약 4년 차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자녀 한 명이 있습니다. A는 6개월 전에 운동모임에 가입했고 주 3일 정도 꾸준히 나갔는데요. 그곳에서 여성 C를 만났습니다. 운동이라는 공동 취미로 두 사람은 쉽게 친해질 수 있었고 내연관계까지 발전했죠.
B는 A의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다가 우연히 카카오톡을 봤고 누군가가 남편에게 “잘자 자기야”라고 보낸 문자를 확인했는데요. 떨리는 손으로 클릭하니 C와 애정표현을 나누며 이야기한 내역이 그대로 다 나왔습니다. A의 불륜을 확인한 후 B에게 화를 내면서 어떻게 아이가 있는 가장이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있느냐며 따졌지만 A는 뻔뻔하게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했죠. 적반하장 태도에 충격을 받은 아내는 수없이 고민하다가 그래도 아이를 생각하며 가정을 지켜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A는 집을 나갔고 그 후에 B는 이혼소송 소장을 받았습니다. 이젠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주변 지인의 권유로 당사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 A는 헤어질 의사가 있는 상태였고 수령한 소장과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재산과 양육권 지정에서 쌍방 모두 한 발자국도 물러날 의사가 없었기에 치열한 다툼이 예상되었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을 위임받은 당사는 반소장을 준비하며 재산분할과 친권 및 양육권 지정을 위한 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혼인 기간이 비록 길지 않았지만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 점, 재테크를 통해 자산을 증식시킨 점 등을 입증했고, 남편이 결혼 전에 취득한 아파트도 분할 대상에 추가하며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녀 문제는 가정법원의 지정 기준인 자녀의 복리와 양육환경, 자녀와의 친밀도 등을 토대로 지정의 타당성을 입증하여 지정도 받았는데요.
지금까지 이혼소송 당했을 때 대처법을 살펴봤습니다. 이혼할 의사 여부에 따라 대응법이 다르고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할 것이 달라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서 처리하다가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전문법률가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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