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인간관계에서 신뢰는 전부입니다. 그것이 사적인 관계든 공적인 관계든 마찬가지입니다. 신뢰가 두터울수록 가까운 사이가 되고 서로의 인생에 귀한 존재가 되는데요. 때문에 오랜 신뢰를 쌓은 사이에서 배신이 일어난다면 더더욱 용납하기 힘든 경향이 있죠. 가정에서 일어나는 배신 중 가장 큰 사안은 배우자의 외도일 것입니다.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며 더 이상 배우자의 배반은 형사적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민사적 처벌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민사적 처벌은 신뢰를 저버린 배우자 뿐 아니라 함께 교제한 상간자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사회적으로 워낙 큰 비방을 받는 사안이다 보니 상간녀소송의 피고 입장이 되신 분들은 대부분 처음에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가장 걱정되는 사안으로는 패소 시 물어줘야 하는 위자료 금액과 주변 지인들의 인식, 평판일텐데요. 특히 원고가 불륜 사실을 만천하에 공개하겠다며 협박을 일삼는 경우라면 주변의 시선이 매우 신경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이런 상황에 처하셨다면 차분하게 증거를 수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부정행위가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원고가 이 사실을 가정, 회사 등 공공연한 곳에서 의도적으로 공개하는 행위는 사실적시명예훼손에 해당됩니다. 해당 죄목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형사 소송이 가능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원고가 본죄로 유죄를 선고받게 되면 추후 상간녀소송에서 피고가 지불해야 하는 위자료가 감액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애초에 피고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만천하에 공개하겠다고 얘기하는 행위 자체가 협박죄에 성립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원고의 이런 행동을 반드시 증거로 수집해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원고와 직접적으로 연락하는 일은 피할 수 있다면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녀소송의 원고와 피고가 직접 연락을 해서 좋은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법리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 원고와 연락을 취했다가 원고에게만 유리한 증거를 다수 제공하게 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추후 진행되는 소송에서 무조건 불리합니다. 자칫 하다가는 원고가 요구하는 위자료를 모두 지불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원고와 연락할 일이 있다면 서로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일 상대 남성이 유부남인지 전혀 몰랐던 상황이거나 상대 남성과 교제한 사실조차 없다면 소송 자체를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소 기각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부정행위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요구하는 위자료에서 감액하는 것이 소송의 핵심입니다.
원고가 제기한 소장에서 허위사실은 없는지, 실제와 다른 부분은 없는지, 원고가 어느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소장을 법적으로 분석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인데요.
소송이 제기되자마자 자신의 무고를 밝힐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는 답변서 제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소 제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행동, 실제와 다른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해야 위자료를 감액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성 T씨는 평소 운동을 즐겼습니다. 새로 이사 온 동네에 아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동호회를 가입하게 됐습니다. 해당 모임에서 남성 E씨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여러모로 비슷했던 T씨와 E씨는 급속하게 가까워졌고, 그 과정에서 여성 T씨는 남성 E씨가 기혼자인 사실을 알게 되어 마음을 접으려 했으나 마음이 그렇게 쉽게 접히지 않았습니다. 혼자 남몰래 마음을 키우고 있던 중 남성 E씨 역시 T씨에게 호감을 드러냈으며 두 사람은 그렇게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따금씩 보이는 아내의 흔적에 T씨는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남성 E씨는 자신이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T씨도 알고 만났기 때문에 그걸 감출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요.
마음이 커질수록 E씨의 아내에 대한 집착도 커졌고, 정신적으로 갉아 먹히는 듯 하는 감정이 심해져 T씨는 E씨에게 결국 이별을 고하였습니다. 자신을 잡으려는 기색조차 보이지 않는 E씨에게 완전히 실망한 T씨는 마음을 접고 자신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별하고 1년 뒤 T씨는 E씨의 아내로부터 상간녀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E씨는 T씨 이외에도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여성들이 많았으며, 아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바른 대로 말하면 참작해주겠다는 말에 이미 관계가 끝난 지 1년이 지난 T씨까지 E씨가 자백을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T씨는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구하였는데요.
T씨의 법률대리인은 E씨가 자신의 손으로 T씨에게 증거를 다 넘겨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혐의 부인은 어렵지만, E씨가 T씨와의 관계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나섰던 점, T씨가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끝내 먼저 관계를 종료했던 점, 그 뒤로는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으며 완전히 정리했던 점, E씨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부정행위를 자백했음에도 원고와 E씨는 이혼을 하지 않는 점 등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증거를 기반으로 T씨의 법률대리인은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는 너무 과하다는 주장을 펼치게 됐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T씨에게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에서 60% 감액된 비용인 800만원만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상간녀소송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을 뿐 실제로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피고가 된 입장에서는 난생 처음 겪는 일로 매우 당황하게 되기 때문에, 피소됐다면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전문변호인과 협력하여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