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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위자료, 법적으로 보장될까?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내 잘못이 아닌 일로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면 매일 매일이 고통스럽습니다. 만일 내가 사랑해왔고 평생을 약속한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르거나 폭행을 가하는 등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게 하는 일을 저질렀다면 혼인 해소를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실혼 해소도 법적 보호 가능>


아무래도 이전보다 이혼이 보편적인 개념으로 자리 잡히면서 애초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분들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주택청약이나 정부 정책 등에 의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더 이득이 된다고 판명되는 경우라면 법률혼 관계가 아니라 사실혼 관계를 선택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법률혼이나 사실혼이나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것에는 별 차이가 없으나 이혼을 결정할 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혼 역시 법적으로 보호가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인데요.


법률혼과 다르게 사실혼 관계는 혼인 관계를 해소할 때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즉 두 사람이 혼인을 종료하자고 하면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배우자 중 일방이 혼인 관계를 파탄 낼 만큼 중대한 사유로 인해 이혼을 진행하게 되면 굉장히 억울할 수 있는데요. 상대방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싶은 건 당연한 마음입니다. 한 쪽이 혼인 관계를 파탄 나게 할 만큼의 유책을 저질렀다면 사실혼위자료 역시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입증은 필수>


사실혼위자료 청구 방안에서 법률혼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두 사람이 부부라는 걸 증명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법률혼의 경우 이러한 증명을 혼인신고로 하고 있지만, 사실혼 관계는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두 사람이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실질적 부부였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 방법으로는 만일 결혼식이나 웨딩촬영을 진행한 경우 이 부분에 대한 모든 증거가 사실혼 관계 입증 증거가 됩니다. 결혼식 사진, 웨딩홀 계약서, 웨딩촬영 사진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 경제적으로 완전히 결합하여 하나의 가정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주변 지인들과 양가의 가족 등이 서로를 부부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 양가 가족 행사 등에 배우자로서 참석한 사진 등등이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인정하는 배우자의 유책사유는>


부부관계를 입증하고 나면 사실혼위자료를 위해 배우자의 유책을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법률혼 이혼소송과 동일하게 이뤄지며, 배우자에게 재판상이혼사유에 부합하는 혼인 해소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는 과정인데요.


재판상이혼사유로는 외도, 폭행, 배우자 직계가족이 행하는 부당한 대우, 내 직계가족에 대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등이 있습니다.




<유책사유와 재산분할은 무관>


상대방의 유책을 증명하고 이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사실혼위자료입니다. 다만 사실혼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상대방이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로서의 도리를 저버리고 혼인 관계를 파탄 나게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위자료를 통해 물게 되지만,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축적해온 재산에 대해 그에 맞는 비율로 분할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책 사유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한테 유책이 있다고 본인이 재산분할에 유리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 사실혼위자료 사례 알아보기>


Y씨와 B씨는 사실혼 관계 5년차의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 이혼의 아픔이 있었기에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합의했는데요. 아이 없이 두 사람이 알콩달콩 지내왔고 별 다른 문제가 없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아내 B씨가 운동을 시작하는 일이 생겼고, 같은 동네 사람들과 매우 친하게 지냈습니다. 이전보다 바깥 활동이 훨씬 잦아지며 점점 가정에 소홀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러다 B씨는 귀가한 아내에게서 남성 향수 냄새가 짙게 느껴지는 것을 깨닫고 아내의 외도를 눈치 채게 됐습니다.



아내에게 이를 추궁하자 아내는 끝까지 부인했으나 증거가 너무 확실하자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Y씨는 너무 억울한 마음에 법조인을 찾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인지 자문하였는데요. Y씨의 법률대리인이 사안을 살폈을 때 충분히 가능해보이는 사안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으나 양가 가족 행사에 참여한 사진이 다수 확보되었고, 주변 지인들이 SNS에 너무 예쁜 부부라는 식으로 언급한 내역도 많았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합쳐 하나의 가정을 운영하고 있는 은행 내역 등이 확보되었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한 뒤 아내 B씨가 저지른 외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B씨의 상간남은 같은 동네 사람으로 Y씨도 몇 번 인사를 한 적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B씨가 상간남의 집에 자주 출입한 CCTV 내역, 블랙박스 영상 내역,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모두 확보하여 외도를 증명할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증거를 토대로 Y씨의 고통이 막대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한 결과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아내 B씨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고, Y씨와도 알던 사이인 B씨의 상간남에게는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사실혼위자료의 경우 법률혼보다 증명해야 할 사안이 더 많기 때문에 더 어려운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유책을 저지른 배우자에게 적법한 처벌을 내리고 더 나은 미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변호인과 협력하여 합당한 금액을 청구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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