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예전에 비해 혼인관계 해소 비율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주변에 이혼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해도 내 일이 된다면 매우 막막하고 힘든 일입니다. 상대 배우자와 마음이 맞아 이혼을 결정하더라도 쉽지 않은 사안인데, 소송을 통해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게 되면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집니다. 다만 이혼소송이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청구 조건을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혼의 방법이 크게 세 가지 있습니다. 이혼소송, 협의이혼, 조정이혼인데요.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은 양자가 모두 이혼에 동의할 때 이뤄지는 항목입니다. 흔히 말하는 성격차이로 인한 혼인관계 해소는 한 쪽의 유책으로 인해 혼인 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아니고 두 사람이 합의 하에 헤어지게 되는 것이므로 법정공방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한 쪽이 다른 배우자에게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합당한 이유는 재판상이혼사유라 부르는데요.
혼인 관계가 파탄 날 만큼의 유책이라고 재판부에서 인정해줄만한 사안이 아니라면 소송을 통한 이혼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한 쪽이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만큼의 중대한 유책을 저지른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재판상이혼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신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명확하지 않은 경우, 기타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이유 등 총 6가지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가 없다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위에 명시된 사항에 해당되지 않지만 혼인 관계를 도저히 유지할 수 없다면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구해 6번째 사유인 기타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이유에 해당될 수 있는지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혼인관계 해소의 원인이 된 사유에 대해서 입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다면 외도에 대한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하며, 폭행을 한 경우라면 파손당한 기물을 사진 촬영하거나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어야 합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잘 드러내는 증거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법조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배우자의 유책이 외도일 때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에 혈안이 되어 상대방을 도청하거나 미행하고, 흥신소에 찾아가 사람을 붙이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행위는 엄연히 불법인 행위로, 이런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게 된다면 형사 소송을 걸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하였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최소 벌금형, 최대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유책 행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면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구해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를 확보하시고, 확실한 승소의 방향으로 진행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또한 배우자의 유책 행위에 분노를 금치 못 하고 폭행, 폭언을 하거나 협박을 하는 경우에는 추후 역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유책에 화가 나는 감정은 십분 이해하지만 타당하고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감정적 대응은 자제하시고 철저한 법리적 대응을 준비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ㄱ씨와 ㄴ씨는 혼인한지 4년이 된 부부로 슬하에 자녀는 없습니다. 두 사람은 아이를 낳지 않기로 결혼 전에 합의를 봤지만 혼인한지 3년이 지나가자 남편 ㄴ씨가 슬슬 자녀를 출산하자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내 ㄱ씨는 이미 혼인 전에 낳지 않기로 합의를 본 거 아니냐는 입장을 고수하였지만, 남편 ㄴ씨는 계속해서 자녀를 요구하다가 어느 날부터 폭언을 시작했습니다.
분명 혼인 전에 자녀를 낳지 않는 것에 동의한 남편이 갑자기 출산에 집착하며 자신에게 폭언까지 가하는 것을 아내 ㄱ씨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폭언 등의 부당한 언행을 할 때마다 녹취를 했고, 해당 자료를 가지고 법조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유로도 이혼소송이 가능하냐고 묻는 ㄱ씨에게 법조인은 충분히 이혼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ㄱ씨의 법률대리인은 두 사람이 혼인 전에 합의를 본 사항에 대해서 남편 ㄴ씨가 갑자기 무리하게 요구하기 시작했고, 아내 ㄱ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폭언을 시작하며 서로 누구보다 사랑하고 아껴줘야 할 부부 사이에서 인격적인 모독이 일어났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아내 ㄱ씨의 정신적 피해 정도가 막대하며 혼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는 ㄱ씨의 이혼소송 청구를 인용하여 두 사람은 이혼할 것을 명하고 남편 ㄴ씨에게는 위자료 2,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평생을 함께 할 것이라고 믿었던 배우자이기에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건 마음먹기도, 진행하기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소송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굉장히 고단한 싸움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최대한 신속하고 확실한 결과를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