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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재산분할, 청구 쟁점과 방안은?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다양한 사유로 인해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지내는 부부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결혼식은 안 해도 혼인신고는 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현재는 결혼식은 하더라도 혼인신고는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만큼 혼인 관계를 해소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때 재산과 관련된 문제는 부부 모두에게 예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전업주부, 재산분할에서 불리할까?>


사실혼재산분할의 경우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면 법률혼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부부 공동이 함께 축적한 재산에 대해서 합당한 비율로 분할하는 과정입니다. 이 때 합당한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가정에 대한 기여도를 통해 측정합니다.


기여도란 혼인 기간, 유책성, 부부 각자의 수입, 자산, 직업, 재혼 가능성, 자활 능력, 부양자 유무, 건강상태, 취업 가능성, 혼인 생활의 정도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부 중 일방이 전업주부로 살았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전에는 경제적 활동이 없어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에게는 재산분할이 불리하게 판결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현재 재판부는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으로 인해 다른 일방이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혼인 기간이 길고 그 헌신도가 클수록 전업주부 역시 정당한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부부공동재산에서 누가 더 기여를 많이 했는지, 혼인 기간, 가사와 육아를 누가 더 많이 전담했는지가 가장 크게 작용하는 요소입니다. 가정법원이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산정하기 때문에 자신의 가정 내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사실혼재산분할의 핵심입니다.




<특유재산에 대하여>


또한 부부가 함께 축적한 재산 뿐 아니라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전에 혼자 이룩했거나 증여, 상속받은 재산에 관해서도 논쟁이 많이 펼쳐집니다.


이는 특유재산이라고 부르며,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혼인 기간이 길거나 해당 특유재산에 대한 유실 방지, 증식 기여, 현상 유지에 대해 다른 일방이 기여한 바가 증명되면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사실혼 관계 입증은 필수>


하지만 이러한 분할 단계 이전에 사실혼재산분할의 경우 자신들이 사실혼 관계라는 걸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같은 곳에서 동거한다고 해서 다 부부관계는 아니고, 단순 동거 관계가 아닌 실질적인 부부 관계라는 것이 입증되어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사실혼재산분할을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단순 동거였다고 입장을 펼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 부분에서 유의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는 방법으로는 두 사람의 결혼식 사진, 웨딩과 관련된 사진 등이 있습니다. 웨딩홀 계약서, 스튜디오, 메이크업, 드레스 관련 업체 계약서, 웨딩촬영 사진 등등 결혼식과 관련된 모든 사항이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증거가 됩니다.


만일 결혼식을 치르지 않은 경우라면 두 사람이 서로의 가족행사에 왕래하며 배우자의 도리를 이행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 혹은 경제적으로 완전히 결합하여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있다는 것에 대한 내역, 주민등록등본 상에서 동일한 주소지, 주변 지인들과 친인척들의 증언들이 있습니다. 즉 부부 관계 실체를 증명하면 사실혼 관계가 입증됩니다.




<실제 사실혼재산분할 사례 알아보기>


A씨와 B씨는 혼인한지 8년이 지난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주택청약에 관련되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지냈는데요. 슬하에 자녀도 없었기 때문에 혼인신고가 없었어도 원만한 부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아내 A씨는 남편 B씨의 핸드폰에 낯선 여성과 함께 찍은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너무도 다정해 보이는 스킨십을 동반한 사진에 A씨는 큰 충격을 받고 B씨에게 추궁하였는데요. B씨는 이내 자신의 부정행위를 시인했습니다.



상간녀는 A씨도 알고 있던 B씨의 동창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부정행위를 용서할 수 없었고 이내 혼인 관계 해소를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였기에 법조인의 조력을 구하였는데요. 특히 A씨는 혼인 전에 부모님이 상속해주신 부동산이 있었고 그 부동산에 대한 방어가 필히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은 두 사람의 혼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고, 수입이 아내 A씨가 더 많았던 점, 대부분의 생활비가 A씨의 수입으로 이뤄졌던 점, 그럼에도 남편 B씨는 가사에 굉장히 소홀한 부분을 보였던 점, 상속받은 부동산 뿐 아니라 함께 거주하고 있던 집에 대해서도 아내 A씨가 훨씬 많은 금액을 지불했던 점, B의 직업은 안정적이며 정년이 보장되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A씨의 법률대리인은 A씨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서 남편 B씨의 지분이 전혀 없음을 주장하였는데요. 다른 사항에서도 B씨보다 A씨가 기여한 점이 훨씬 크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한 결과, 재산분할 대상에서 A씨의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A씨는 65%의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혼재산분할 자체는 법률혼과 큰 차이가 없고 법적으로도 보장되어있는 부분이지만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사안에 따라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 일입니다. 혼인신고라는 법적 사실이 없기 때문에, 두 사람이 서로를 배우자라고 받아들이고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반드시 법조인과 협력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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