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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피고 대응법은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상간남피고 대응법은


결혼한 여성과 교제를 하다가 상간남피고가 되는 사례는 다양합니다. 기혼자인 사실을 인지하고 만난 경우, 부정행위가 없는 경우, 실질적으로 이혼한 상태나 마찬가지라고 소개하여 속은 사례 등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교제한 여성에게 남편이 있다는 걸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고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상대방이 확보한 상태라면 소를 기각시키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렵습니다. 법률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증거를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상간남피고 방어 전략을 세워 응소하여 청구금액 감소를 목표로 향해 가야 합니다.


이와 달리 불법행위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을 다투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기각을 목표로 대응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이 소장을 받고 상간남피고가 된 후 자신에게 적합한 대처를 알지 못해 기각은커녕 상대방에게 협박당하고 명예훼손 당하는 등 과도하게 권리를 침해받는 사례가 많은데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간남피고가 되었을 때 각자의 상황에 따라 방어법은 다릅니다. 누군가는 위자료 감액에 초점을 두어야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기각을 염두에 두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 상황에 따른 대처법을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내연녀의 유부녀 사실을 몰랐다면>

자신이 만난 내연녀가 결혼하지 않았다거나 이혼했다고 자신을 소개해서 교제를 시작했다가 상간남피고가 되었다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승소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요. 혼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부부공동생활 및 배우자의 권리를 방해하고 침해할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즉, 불법행위로 인정받아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고의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충족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다면 재판부는 상대방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내연녀가 남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성적인 관계까지 갔어야 가능합니다.


<부정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위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법이 정한 부정행위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요. 우리나라 민법은 부정행위를 성적인 깊은 관계를 뜻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에 지켜야 할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일체의 행동을 포괄적으로 포함합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의 강제가 아닌 스스로의 의지로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같은 회사의 동료와 친분 있는 대화를 하거나 문자를 한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대의 오해와 억측으로 부정행위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간남피고가 되었다면 원고의 주장과 근거를 반박하여 부당함을 입증하면 됩니다.


<상대측 혼인관계가 실질적인 이혼상태라면>

위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경우 외에도 기각을 구할 수 있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직 법적인 부부관계이지만 장기간 별거를 하고 혼인관계가 완전히 깨져서 부부공동생활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여전히 법률혼이라고 해도 부부 사이에 지켜야 하는 동거, 협조, 부양 의무가 없는 상태이기에 내연녀와의 교제가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방해하거나 파탄이 나게 했다고 보기 어렵기에 법적인 책임을 면피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의 근거가 되는 부부공동생활 및 배우자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기에 청구가 인정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결혼생활이 아직 완전히 파탄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면 위와 같은 주장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말씀드리면, 협의이혼을 이야기하는 중에 교제하는 경우, 이혼소송 중인 경우 등 아직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 나지 않은 상태라면 면책이 어렵습니다.


<부정행위 책임이 있을 때 위자료를 감액하려면>

불법행위 요건이 성립되는 상황이라고 해도 응소하여 상간남피고 방어권을 행사하는 게 필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책임에 비해 큰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응소하여 위자료를 감액하는 방법에는 상대측의 이혼 여부를 기준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이혼하지 않는 경우라면 혼인 파탄의 책임을 자신에게 묻는 것은 정당하지 않고 배우자의 권리 침해만 부분적으로 인정하여 감액을 시도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혼한다면 불법행위에 있어서 내연녀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회유하고 노력한 점을 입증하여 여러분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방법이 있니다.


지금까지 상간남피고가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핵심 정보를 살펴봤습니다. 무엇보다 초기 대응이 중요한 사안이므로 피소 우려가 있거나 소장을 받은 상태라면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전문변호사와 논의하여 자신에게 맞는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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