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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피고, 절차와 대응은?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세상에서 내 뜻대로 흘러가는 일이 많지 않지만 그럼에도 누군가와 함께 거주하고 사랑하는 일은 내 뜻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가까울수록 사소한 문제로 다투게 되고, 감정의 골이 깊어져 관계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늘 어렵지만 부부끼리의 관계도 좋게만 흘러가지는 않으며 자칫 하다가는 상대방에게 혼인 해소를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합의하에 이혼을 진행하게 되면 그나마 분쟁이 덜하겠지만 상대방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이혼소송을 당할 수도 있는데요.



<이혼소송의 성립요건>


두 사람이 합의하에 혼인을 해소하자고 결정하게 되면 협의이혼 또는 조정이혼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은 부부 당사자가 모두 이혼에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 혼인 해소 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판을 통해 혼인을 해소하는 것은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부부 중 한 쪽이 다른 쪽에게 일방적으로 관계 해소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요구가 부당하지 않으려면 소장을 받는 쪽에게 유책이 있어야만 성립이 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당한 입장이라면 본인에게 재판부가 인정하는 이혼 유책사유가 있는지를 검토해봐야 합니다. 외도, 폭행, 본인의 직계가족이 가한 부당한 대우, 혹은 배우자의 직계가족에 대한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등이 재판부에서 인정하고 있는 이혼사유입니다. 본인이 위의 사유에 해당되는 유책을 저질렀다면 사실상 소송 기각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송의 결과, 세 가지>


이혼소송의 피고가 되신 분들은 크게 세 가지 결과를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혼을 원치 않아 소송 기각을 바라는 경우, 두 번째는 이혼 의사는 있으나 본인의 유책으로 혼인 해소를 하는 것은 억울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제기한 소송 기각 후 본인이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 세 번째는 이혼은 받아들이지만 상대가 청구하는 위자료 등의 금액을 감액하는 결과 등입니다.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 상대가 소장에 기재한 혼인 해소 사유는 어떤 것인지, 그 사유를 증명할 증거는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법적 대응을 진행해야 합니다.




<가정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


만약 본인은 이혼을 원치 않고 가정을 유지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결혼 생활 청산을 요구한 경우이고 본인에게 재판상이혼사유가 없다면 상대방이 얘기하는 혼인 해소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하여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소송을 기각시켜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어쨌든 가정의 회복을 바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지나친 비방을 해서는 안 됩니다. 판사가 봤을 때 이미 두 사람이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 난 관계라고 보인다면 이혼을 인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은 가정의 회복을 바란다는 입장으로 상대방에게 과한 비난과 비방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불리하지 않은 이혼을 하려면>


또한 본인에게 실제 유책이 있어 이혼 자체는 성립되지만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의 문제에서 불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 소송 대비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자신의 유책이 사실보다 과하게 기재되어있지 않은지 소장을 분석하고, 가정 내 기여도를 증명하여 재산분할과 양육권 등에서 유리한 입장을 가져와야 합니다.





<실제 이혼소송 피고 사례 알아보기>


O씨와 P씨는 혼인한지 8년이 된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혼인 6년차부터 성격차이로 인한 잦은 갈등을 겪었고, 두 사람 다 서로를 피하기 위해 집에 잘 들어가지 않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O씨는 외로워졌고, 해선 안 될 짓이라는 걸 알면서도 회사 후배와 외도를 저지르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내 P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됐고 O씨는 이혼소송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소장을 살펴보니 O씨가 하지 않은 행동도 적혀있었고, 두 사람이 관계가 원래 좋지 않았다는 점은 전부 제외한 뒤 마치 아내 P씨가 관계를 개선시키려고 혼자 계속해서 노력해왔으나 O씨가 싸그리 외면한 것처럼 적혀있었습니다.


O씨는 자신의 외도는 인정하지만 제대로 얼굴도 보고 살지 않은지 2년이 넘었는데 그러한 내용이 소장에 전혀 없다는 점은 억울했습니다. 때문에 법조인의 조력을 구해 사실 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였는데요.



두 사람은 사실상 2년 전부터 얼굴도 제대로 보지 않으며 살아왔고, 그 시점부터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이 났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두 사람이 그동안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던 CCTV 출입 사진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대화도 일절 없었으며 생활비 역시 각자의 비용으로 충당했으나 월세나 관리비 등의 비용은 O씨의 수익으로 줄곧 지불했던 점도 증명할 수 있었는데요.



아내 P씨의 주장과는 달리 P씨 역시 혼인 관계 회복 의사가 없었기에 P씨의 주장은 다소 과장되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바, 재판부는 O씨의 외도 자체는 인정되기에 이혼은 인용하지만 사실상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났다고 추정된 시점에서 외도를 짧게 저질렀기 때문에 원고가 청구한 금액에서 70% 감액된 비용인 600만 원만을 위자료로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혼소송 절차는 그간의 세월 동안 한 가정 내에서 있었던 지극히 개인적인 일들을 재판부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게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소장을 분석한 뒤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증거를 찾는 과정이기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지치기도 하고, 법리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에게는 어려운 일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장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변호인과 협력하여 소송을 대비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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