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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이혼 소송 준비는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외도이혼 소송 준비는


부부가 연을 끊는 것은 성격 및 가치관 차이, 가정폭력 등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비율이 높은 것은 외도입니다. 혼인 순결을 지켜야 하는 배우자가 내가 아닌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부정행위를 했다면 이만큼 부부간의 신뢰를 깨뜨리는 일은 없습니다. 배우자가 용서를 구하며 다시는 똑같은 행동하지 않겠다고 다짐해도 한 번 바람이 난 사람은 다시 내연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가 외도했을 때 어떤 법적인 권리를 행사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 중요한 내용을 아래 작성하였습니다. 준비한 핵심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라고, 일대일 법률 상담을 원하는 분은 글 맨 밑에 있는 번호나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하면 됩니다.


우선 법이 바라보는 외도는 무엇인지 살펴보는 게 필요한데요, 민법은 부정행위라고 표현하고 이는 배우자가 정조의무에 충실히 임하지 않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예전에 형사처벌 대상이었던 간통보다 더 넓은 범위의 개념이고 부정행위 판단은 개별 사안을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평가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정조의무를 깨뜨리는 행위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남녀 간의 육체적인 깊은 관계가 없어도 문자나 SNS 등으로 ‘사랑해’, ‘여보’ 등의 애정표현이나 애칭을 사용했다면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외도를 알게 되고 증거까지 확보했더라도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외도이혼 소송이 어렵습니다. 이는 민법 제841조 이혼 청구권의 소멸 사유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남편이나 아내의 부정행위를 동의했을 때, 외도를 용서했을 때, 불륜을 안 날부터 6개월 지났거나 바람이 난 시점으로부터 2년이 경과했을 때는 외도이혼 소송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사례로 설명을 도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내 P는 남편 D와 결혼한 지 약 12년이 넘었고 미성년자녀 2명이 있습니다. D는 지난번에 고등학교 동창회에 나갔는데 거기서 만난 이성 친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고 P는 남편이 외도하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혼인관계를 계속 이어가야 할지 고민하던 P는 자녀를 생각하며 절혼만큼은 하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했지만 D의 얼굴을 볼 때마다 속에서 깊은 분노가 치밀어오르고 날마다 D의 행위를 비난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외도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협의로 마무리할 수 있지만, D가 혼인관계 해소를 거부하는 상황이어서 재판부의 판결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소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D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조언을 구하기 위해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였습니다.


부정행위는 명백한 사유여서 상대방이 입증만 한다면 인용될 가능성이 크지만, 배우자에게 용서를 받는다면 이혼 청구권이 소멸하여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P와 대화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상대가 용서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도록 대화를 녹취하라고 조언하였습니다.


법적인 조언에 따라 D는 P에게 사과하면서 다시는 똑같은 일로 마음 고생시키지 않을 테니 용서해달라고 하였는데, P는 진심이 느껴졌고 아이가 생각나서 “용서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남편을 보니 상간녀가 생각나면서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을 느낀 P는 자신은 절대 남편을 용서할 수 없고 산산조각이 난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률대리인과 함께 외도이혼 소송을 준비했죠.


하지만 D는 이미 P가 자신의 외도를 용서한다는 내용의 증거를 확보했고 재판부에 제출했기에 재판부는 P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위 사례처럼 법률적인 지식 없이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자신의 권리를 잃고 후회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절혼 청구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배우자의 여러 전략을 조심해야 하고 법률대리인의 조언을 구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도이혼 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이 청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중요한 자료입니다. 청구 측에서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집 단계가 심적으로 쉽지 않겠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차분히 핵심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합니다. 증거는 카카오톡이나 문자 내역, 통화 내역, 차량 블랙박스, 호텔 등의 숙박업소 출입 흔적 등 구체적인 부정행위 정황이 담긴 자료가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증거까지 확보했다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됩니다. 만약에 관계를 해소할 마음이 없다면 상간자에게만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기도 한다고 하였는데요.

지금까지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되었을 때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외도이혼 소송,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다만, 헤어질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을 용서할 경우 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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