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세상에는 걷잡을 수 없는 감정도 많습니다. 한 번 불이 붙으면 쉽게 갈무리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요. 모든 사랑은 고귀하다고 여겨지지만 그럼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개인적인 권리와 사생활이 존중되는 현 사회에서 법에 저촉되는 사랑은 유부남과의 사랑입니다. 이러한 일에 휘말렸다면 자신이 어떤 입장이든 빠르게 대처를 해야 합니다.
상간녀소송을 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간혹 상간녀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해야 할 행동으로 어떤 것이 있냐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대방의 아내가 외도 사실을 알아서 소송을 당할 것 같은데 어떤 대응방식을 취해야 하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상 소송이 제기되기 전까지는 취할 수 있는 대응방식이 많지 않습니다. 원고가 소송을 제기해야 본격적인 법정공방이 펼쳐지는 것이기에 그 전의 대응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많지 않은데요. 다만 원고가 소송의 증거로 잡을 수 있을 만큼의 유책성 발언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원고와의 연락을 최대한 자제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또한 소송이 제기되자마자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을 받자마자 할 수 있는 대비 방법으로는 답변서 작성과 제출 과정이 있습니다. 답변서란 피고가 소장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서면입니다. 상간녀소송을 회피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 과정을 많이 생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답변기간이 30일로 매우 짧은 편이기 때문에 자칫 하다가 이를 놓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이든 대부분의 경우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추후 소송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실제 사실과 상이한 점을 찾아야 합니다. 원고가 실제보다 과장되게 주장하는 부분이나 허위를 기재하여 이를 기반으로 과한 금액의 위자료를 요구한다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를 기반으로 반박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만일 원고의 주장에 어떠한 반박도 하지 않는다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받더라도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행동마저 처벌받는 일은 없도록 반드시 원고가 제기한 소장을 법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만일 본인이 상대 남성의 혼인 여부를 알고도 교제한 사실이 분명하다면 소송을 기각시킬 수는 없습니다. 기각시킬 수도, 회피할 수도 없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끝을 봐야 합니다.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위자료를 감액하는 방법이 가장 큰 방어 방법인데요. 원고가 요구하는 위자료 금액과 사유를 파악하고, 이를 반박하여 실제 저지른 잘못은 그보다 덜하다는 것을 증명 받아 위자료를 감액하는 것입니다.
A씨와 B씨는 취미 모임에서 만난 사이입니다. 남자 B씨는 해당 모임에서 한 여성을 만나 이미 결혼을 한 사람이었고 A씨는 신규 회원이었습니다. B씨의 아내는 임신 중으로 모임을 쉬고 있어 A씨는 처음에 B씨의 혼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씨가 A씨에게 술을 함께 마실 것을 제안하여 이에 응했는데 알고 보니 해당 술자리는 A씨와 B씨 둘만 가지는 술자리였고, 두 사람은 술을 마시다가 그만 하룻밤의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여성 A씨는 B씨가 혼인한 사람임을 당시에는 몰랐기 때문에 그저 가벼운 관계로 생각하였는데요. 남자 B씨가 없던 일로 하자며 사실 자신이 유부남이라는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이에 큰 충격을 받은 A씨는 B씨와의 연락을 더 이상 취하지 않고 해당 모임도 나갔으나, B씨는 시간이 지나자 계속 A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둘이 만나 해당 사안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한 번 더 성관계를 가지게 됐습니다. 이 시점에 B씨의 아내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A씨는 상간녀소송을 당하였는데요.
A씨의 법률대리인은 A씨가 처음 저지른 부정행위의 경우 B씨의 혼인사실을 몰랐으나 두 번째 부정행위는 알면서도 저질렀기에 소송을 기각시키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소장과는 다른 사실에 대해 반박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였는데요.
A씨의 법률대리인은 A씨가 모임에 가입한지 얼마 되지 않아 B씨의 혼인 사실을 모를 수밖에 없었던 정황, B씨가 철저하게 자신의 혼인여부를 숨기기 위해 멀티프로필을 사용하고 SNS를 공개하지 않았던 점, A씨가 B씨의 혼인 사실을 알고 연락을 끊었던 점, B씨가 A씨에게 끊임없이 구애하였던 점, 혼인 여부를 알고 나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횟수가 1번이었던 점,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A씨에게 약 70% 감액된 비용인 6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보통 상간녀소송에서 책정되는 위자료 금액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의 금액입니다. 물론 부정행위의 죄질, 기간, 횟수, 사유, 관계 등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르게 책정됩니다. 절대 작지 않은 금액이고, 소송기간 역시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어 심신이 많이 지치는 일입니다.
따라서 시간적으로, 금전적으로 가장 절약하는 방법은 소송대리인과 함께 소를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겁이 나는 분들이 많은 만큼, 철저하게 법적 사실을 따져 실익을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