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함께 살다보면 혼자 살 때보다 부를 축적하기가 좀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하던 걸 둘이 하게 되면 확실히 더 많이 모을 수 있고, 관리도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 관계를 해소하게 되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도 재산인데요.
이혼 이후에도 일상생활과 가장 가까운 부분이기도 하고, 부부 관계를 해소하기로 마음먹은 부부가 서로 양보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가장 치열하게 다투기도 합니다. 따라서 한 치의 불리함도 없도록 소송을 대비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이혼재산분할 소송을 청구할 때 많이 오해하시는 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은 불리할 것이라는 편견입니다. 배우자가 유책을 저질렀거나 혹은 본인이 유책을 저질러서 혼인을 해소하게 되는 경우 그 유책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통해 책임을 물게 됩니다.
하지만 유책과 재산분할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즉 유책배우자임에도 가사에 기여도가 더 높다고 판정이 된다면 50% 이상을 분할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업주부의 재산분할은 불리할 것이라는 편견입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부부 중 일방이 혼자 경제활동을 했다면, 혼인 해소 시 전업주부에게는 재산분할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크게 변화하면서 현재 재판부는 전업주부인 배우자가 가사에 헌신한 덕분에 다른 배우자가 원활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전업주부의 가사 기여도가 경제활동을 하는 배우자보다 낮다고 평가하고 있지 않으며, 특히 혼인기간이 길수록 그 기여도는 더 높게 인정되어 재산분할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재산분할을 결정짓는 쟁점은 결국 가사에 대한 기여도인데요. 기여도라는 것이 상당히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겪는 분도 많습니다. 가정법원에서 기여도를 책정할 때는 두 사람의 혼인 기간, 혼인 생활동안 유지한 생활의 정도, 부부 각자의 수입, 향후 기대되는 수입, 직업, 원래 가지고 있던 자산, 부양자 유무, 건강 상태,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두 사람의 생활과 수입, 가정에 대한 헌신도를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비율을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재산분할 소송을 준비 중인 단계라면 그 동안 가사에 얼마나 많은 헌신을 들였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항목 중 가장 쟁점인 항목은 특유재산에 관한 부분입니다. 특유재산이란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이전에 혼자 마련한 재산이나, 증여, 상속받은 재산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분할대상에 특유재산이 포함되지 않는데요. 하지만 다른 배우자가 해당 특유재산의 유실 방지, 증식 기여, 현상 유지 등에 기여한 바가 입증되면 특유재산 역시 분할대상이 됩니다. 이는 특히 부부의 혼인 기간이 길수록 인정될 가능성이 큰 편입니다.
또한 채무 역시 분할대상이 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진 채무에 대해서는 공동 책임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혼재산분할을 유리하게 하는 방법은 현금성 자산을 많이 분할 받으면서도 채무는 방어하는 방법입니다. 만일 부부 중 일방이 혼자 도박을 했거나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투자, 투기를 해 채무가 발생한 경우라면 해당 채무에 대해 다른 배우자가 전혀 책임이 없음을 증명하여 반드시 방어해야 합니다.
박씨와 손씨는 혼인한지 21년이 지난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언제나 가난하게 살아와 돈에 대한 욕심이 막대했는데요. 혼인 10년차 쯤 지났을 때 아내 손씨가 재테크에 성공하여 재산을 크게 형성했고 그 뒤로는 생활이 괜찮아졌습니다.
주어진 생활에 최선을 다 하려 했던 손씨와는 다르게 남편 박씨는 계속 욕심을 부렸는데요. 자잘한 돈으로 시작했던 소액투자는 점점 걷잡을 수 없어졌고, 남편은 아내 손씨 몰래 사채까지 빌려 코인, 도박 등에 쏟아 붓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아내 손씨는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 하다가 남편이 죽겠다며 토로한 진실에 너무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러다간 아이들 학자금과 집까지 전부 팔아먹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법조인을 방문하였는데요. 법조인은 조심스럽게 이혼을 권고하며 재산분할에 최대한 유리하게 방어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손씨는 이에 응하여 이혼소송을 준비하였는데요. 우선 두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던 부동산에 대해 손씨가 재테크를 통해 크게 증식한 부분에 대해서 증명 자료를 가지고 있었고, 남편 박씨가 주식, 코인, 도박 등에 돈을 사용하면서도 사용처를 거짓말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 박씨는 이혼소장을 받고 가사를 위해 투자한 것이라며 길길이 날뛰었지만, 손씨는 박씨가 사채를 빌릴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걸 전혀 알지 못 했다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했습니다. 또한 손씨는 그 동안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충당하면서도 아이들은 혼자 양육했다는 점을 입증하였는데요.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손씨에게 재산의 60%를 분할 받을 것을 명했으며 채무는 전혀 분할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재산분할은 혼인 해소 과정 중에서 가장 복잡하고 다각적인 부분입니다. 돈이 걸린 문제이기에 부부 양측 모두 굉장히 예민한 사안인데요. 부부 사이에서 원활히 합의가 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면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한 치의 손해 없이 혼인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