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간통죄라는 혐의를 다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배우자를 두고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그에 응한 상간자를 처벌한 혐의인데요. 간통죄가 2015년에 폐지되며 여러 가지 논란을 낳았으나 결국은 폐지 조치가 되었고 현재는 혼인한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질러도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처벌 항목이 전부 사라진 것은 아니고 민사적 단계에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상간녀소송을 통해 배상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상간녀소송의 피고 입장이 되었다면 큰 금액의 위자료를 배상해야 할 위기에 처해있는 것이기에 많은 분들이 걱정과 회한에 밤잠도 이루지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식으로 소송 준비를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위자료를 감액하는 방면으로 소송을 대응해야 하고, 혐의가 없는 경우라면 자신의 결백함을 재판부로부터 입증받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혐의가 없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원고의 남편과 교제한 적이 없는 경우, 또는 교제하긴 했으나 유부남인지 몰랐던 경우입니다. 전자의 상황은 만일 원고의 남편이 본인에게 일방적으로 구애를 했거나 그저 친밀하게 지냈을 뿐인데 원고가 오해한 경우에 많이 발생합니다.
후자의 상황은 상대 남성이 정말 철저하게 자신의 혼인 여부를 속이고 기망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 두 가지 상황에 해당된다면 상간녀소송 기각이 가능하지만 재판부로부터 부정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또는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의 증거를 마련하는 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위의 상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즉 유부남인 걸 알면서도 교제한 사실이 분명하다면 일정 정도의 위자료 지불은 불가피합니다. 이 경우에 상간녀소송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우선 원고와 직접적으로 연락하는 일을 피해야 한다는 점이며, 교제한 남성과도 웬만하면 연락을 하여 혐의를 반성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원고가 먼저 합의를 제안하거나 만나서 논의할 것을 제안하는 경우도 꽤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소 취하를 해준다는 말에 속아 합의에 응하게 되면 본인의 손으로 원고에게 유죄라는 증거를 넘겨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물론 합의가 더 유리한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는 일반인이 바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에 반드시 법조인과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혐의 부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는 원고가 제기한 위자료로부터 최대한 많이 감액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원고의 주장을 세세하게 분석하고 사실이 아닌 부분을 파악하여 반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실제보다 축소되거나 과장된 부분, 허위사실인 부분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반박하고 그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소송이 시작되자마자 답변서를 통해 진행되는 것이 좋으며, 30일 이내로 제출해야 하므로 법조인과 협력하여 절차를 준비하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또한 원고가 상간녀소송을 제기하려면 외도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외도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0년 안에 이뤄져야 합니다. 때문에 본인이 정말 유부남과 교제를 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기간 내외인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되므로 기간을 확인하는 사항은 중요합니다.
J씨는 카페를 운영하는 30대 여성입니다. 옆 가게가 리모델링을 하며 J씨와 비슷한 연배의 남성 K씨가 운영을 맡게 되었는데요. K씨는 J씨에게 잘 부탁드린다며 인사를 왔었고, J씨는 자신의 이상형과 가까웠던 K씨에게 호감이 생겼으나 조금 더 지켜보기로 생각하며 친분을 유지하였습니다. K씨도 J씨에게 호감이 있었던 것인지 적극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고 J씨도 기쁘게 이를 받아들여 두 사람은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교제가 시작된 지 머지않아 K씨는 사실 자신이 유부남이며 아내와는 사이가 좋지 않아 협의이혼을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J씨는 이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아내와 곧 헤어질 예정이라는 K씨의 말을 믿고 교제를 이어왔는데요.
하지만 이와 같은 교제 사실이 K씨의 아내에게 들통 났고 K씨는 언제 그랬냐는 듯 아내에게 돌아가 J씨와의 연락을 두절했습니다.
J씨는 법조인의 조력을 구해 법적 대응을 취하였습니다. J씨는 K씨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교제한 것은 명백했기에 위자료를 무조건 지불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에서 K씨가 훨씬 적극적이었던 점, K씨가 말하기 전까지는 혼인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점, K씨는 자신의 아내와 곧 헤어질 것이라고 말하며 J씨를 계속해서 회유했던 점, 아내와 헤어지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말했지만 이 모든 사항은 전부 거짓말이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K씨와 K씨의 아내는 혼인을 해소하지 않는 점 등을 주장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J씨 법률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J씨에게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에서 50% 감액된 비용인 1,000만 원만을 지불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상간녀소송을 당하게 되면 원고로부터 해당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을 받을 수도 있고 마음이 많이 불안할 수 있습니다. 혼자 외롭고 불안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심신은 지칠 대로 지치고 결과는 좋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전문변호인과 함께 대응을 준비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