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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소송 유리하려면

성인과 성인간의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보통은 두 사람 사이의 합의로 웬만한 문제는 해결이 되지만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한 부분이라면 법의 힘을 빌리기도 하는데요. 물론 법적 분쟁을 겪는 일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고 심지어 그 상대방이 나의 배우자가 되면 인생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일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배우자와의 분쟁해결은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이지만 아이와 연관이 되면 부부 양측 모두 한 치의 양보가 없는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양육권은 한 번 지정이 되면 그 뒤로 결과를 바꾸기는 매우 어려운 소송 중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처음부터 대비를 잘 해야 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


이혼소송과 양육권소송을 앞둔 상황이라면 첫 번째로 양육권과 친권의 차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육권이란 말 그대로 자녀를 키우고 가르치는 것에 대한 권리를 말하는데요.


직접적으로 아이와 함께 거주하며 아이를 기르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양육권을 가진 사람이 아이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친권과 양육권이 엄연히 별개이기 때문에 두 권리의 지정자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친권이란 아이에 대한 모든 법적 권리입니다. 재산, 신분, 보호, 거처 지정 등이 이에 포함이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아이가 수술을 받는 등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 행위를 할 때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각각 다르다면 혼선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추세는 한 쪽에 모든 권리를 몰아주는 것이며, 혹은 양육권은 부부 중 한 명이 가지되 친권은 둘 다 가지는 쪽으로 결정하는 부부도 많습니다.




<유책배우자, 양육권소송에 불리할까?>


아이와 함께 하는 것은 세상에 다시없을 경험이기에 양육권소송 승소가 간절한 분들도 많습니다. 유의해야 할 점으로는 부부 관계 해소 사유는 양육권과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에게 유책이 있다고 해서, 또는 나에게 유책이 있다고 해서 양육권 지정에서까지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부부 관계가 파탄 날 만큼의 중대한 유책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통해 그 책임을 지게 되지만, 유책배우자가 아이의 복리를 더 잘 챙길 수 있는 환경이라면 유책이 있더라도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양육권소송의 쟁점>


부부의 이혼만으로도 아이는 큰 상처를 받기 때문에 양육권소송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아이의 복리입니다. 이 복리에는 여러 가지 항목이 포함됩니다.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어디인지, 아이의 주 양육자는 누구인지, 아이의 애착형성은 누구와 더 잘 되어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이의 의사도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된다고 하였는데요. 더 깊이 의지하는 양육자와 함께 할 선택지를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의 의사만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경제적 상황, 주변 환경, 부부 말고도 양육을 도와줄 다른 가족이 존재하는지, 부부의 가치관, 평소 양육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이가 자라기에 더 좋은 환경을 물색하게 됩니다. 경제 형편이 상대 배우자보다 부족하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아이를 키우지 않는 배우자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아이에 대한 일정 정도의 책임은 지게 됩니다. 따라서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조건들이 아이 양육에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된다면 충분히 양육권소송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양육권소송 사례 알아보기>


K씨와 L씨는 혼인한지 7년이 된 부부로 슬하에 자녀가 한 명 있습니다. 성격차이로 인해 이혼을 하기로 결정했으나 두 사람 다 양육권을 지정받고 싶어 하는 상황이라 가정법원의 판단에 맡기기로 결정하고 조정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내 L씨는 확실한 양육권 지정을 위해 법조인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L씨는 남편 역시 가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은 인정하지만 L씨가 전업주부였고 남편은 경제활동을 했기에 아이를 하루 종일 보살핀 적도 없다며 아이를 위해서라도 자신이 양육권을 지정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L씨의 법률대리인이 모든 사안을 살펴봤을 때 아이와의 애착 형성 역시 L씨와 훨씬 잘 되어 있었으며 L씨가 주 양육자가 맞았습니다. 아이에 대한 모든 결정은 원래부터 엄마인 L씨가 결정하고 있었기에 양육권소송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였는데요.


우선 L씨는 이혼이 시작되며 남편과 별거 중이었기 때문에 L씨의 법률대리인은 L씨에게 임시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청구를 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L씨가 조정 기간 동안 아이를 보살필 수 있었는데요. 그 기간 동안 아이는 L씨와의 유대 관계가 훨씬 깊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L씨는 아이의 양육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설파하며 아이를 어떤 식으로 양육할 것인지에 대한 의지를 법원에서 보여줬습니다. 여태까지 주 양육자가 L씨였으며 아이와의 애착 형성 역시 L씨와 훨씬 잘 되어있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L씨에게 친권 및 양육권을 지정하였고, 남편 K씨는 아이와 한 달에 한 번 면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습니다.





아이가 주는 기쁨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경험입니다. 배우자와의 이별만으로도 마음이 아픈 만큼, 소중한 아이만큼은 반드시 지켜내어 더 행복한 미래를 꿈꾸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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