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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여성의 대비는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이혼소송 여성의 대비는


배우자와 협의를 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혼소송을 통해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여성은 경제 및 소득 활동 등의 부분에서 남성에 비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소득 활동을 하는 기혼 여성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수 가정에서는 남성이 주로 경제활동을 하며, 맞벌이여도 일반적으로 남성의 소득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녀가 생기면 여성이 육아와 가사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과 아이를 위해서 그동안 성취했던 사회적 지위나 부 등을 내려놓고 가정에 집중하는 여성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사업이나 일을 병행하시는 분도 늘어나고 있지만, 남성과 비교할 때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력단절 등의 경제력 부분에 대한 희생을 감수하면서 가정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헌신 속에서 가정의 평화가 있고 행복한 혼인관계가 계속 이어진다면 좋겠지만 남편의 외도, 주식 탕진, 성격 차이, 폭언 및 폭행 등의 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이 나고 서로의 신뢰가 깨진 상태라면 혼인관계를 그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자와 재산, 자녀 등 이혼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한다면 협의로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경우는 드물며 결국 이혼소송을 통해 판결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혼인 생활 동안 경제력을 키우기 어려웠던 여성이라면 이혼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이후의 삶이 걱정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혼인관계를 해소한 후 스스로 경제력을 키워 자립할 수 있도록 이혼소송 시작할 때부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여성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혼소송 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그 이후의 삶에서 더 나은,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현실적이고 법적인 대응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와 재산에서 얼마나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먼저 위자료 부분을 살펴보면, 위자료는 상대방 행위로 인해 여러분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뜻하며, 보통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도가 아니라도 결혼생활이 깨진 이유가 상대방에게 있다면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상대방의 유책이 얼마나 큰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유책과 이로 인해 관계가 파탄이 났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는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안을 정확히 분석하여 파악해야 합니다.


자녀가 없거나 이미 다 자란 성년이라면 중요한 사안은 재산분할이며, 얼마나 분할 받느냐에 따라 혼인 해소 후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은 분할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여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며, 각 재산을 형성하고 증식할 때 어떤 기여를 했는지 자세히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상대방의 특유재산이며, 원칙상 분할대상이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파악한 뒤 전문 변호사와 함께 분석하여 예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록에는 부동산, 현금, 동산, 채권, 채무, 고정 수입 및 지출 등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되고, 추가로 해야 할 것은 남편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은닉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가압류 및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통하여 가능하며 보통 소를 제기하기 전에 신청합니다.

분할대상이 정해지면, 이에 대한 여러분의 기여도가 높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여도는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며, 혼인 기간, 소득, 나이, 취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육아와 가사 활동한 것도 인정합니다.


다음은 자녀 문제, 즉 친권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재판부는 지정할 때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이는 자녀가 부와 모 중에 누구에게 양육 받을 때 행복과 이익이 더 큰지를 따져보는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양육환경과 자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봅니다.


양육환경은 양육자의 경제적 수입, 주거 및 교육환경, 정서적 환경, 양육 가능성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이나 양육보조자의 유무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경제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지 물어보시기도 하는데요, 이는 절대적인 요소가 아니고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약해도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아이를 키울 때 발생하는 여러 비용을 충당할 수 있으므로 양육환경은 위에서 언급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자녀와의 관계는 자녀가 부와 모 중에서 누구를 더 원하는지, 자녀 생각과 마음에 공감할 수 있는지, 아동 발달 단계상 누가 더 적합한지, 양육 의지가 있는지 등을 고려합니다. 그러므로, 아이를 키울 의사가 있으며 친권 및 양육권 지정을 받고 싶다면 위와 같은 기준을 토대로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혼자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이혼 및 위자료청구,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양육비 등 각종 사안을 자세히 검토하여 현실적이고 의미 있는 경제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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