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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피고 대비 방안은

개인적인 일로 소송에까지 휘말리게 된다는 생각은 평소에 하지 않는 생각입니다. 이런 일이 닥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이 굉장히 초조해지며 다급해지게 됩니다. 살면서 처음 겪는 소송에 공포심이 들기도 하고 이와 같은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까 봐 노심초사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특히나 해당 소송이 불륜과 관련된 소송이라면 사회적인 명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원고와의 연락을 피해야 하는 이유>


상간녀피고 입장이 되신 분들은 초창기부터 반드시 철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가장 많이 걱정하는 사안은 위자료와 소문입니다. 만일 원고가 해당 사안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혹은 진짜로 알린 경우라면 형사적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전자는 협박죄에 성립이 되고 후자는 사실적시명예훼손에 해당이 됩니다. 부정행위가 실제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공공연한 곳에서 다른 사람에게 알리려는 의도로 공개했다면 사실적시명예훼손에 해당이 되고, 부정행위가 사실이 아니라면 허위사실 유포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소송의 원고가 이러한 행동을 취하는 경우에는 녹취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상대를 신고할 수 있지만, 웬만해서는 상간녀소송의 원고와는 직접적인 연락 혹은 대면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녀피고와 원고가 연락을 취해봤자 좋은 얘기가 나올 리 없고, 원고의 유도심문에 넘어가 실언을 하여 재판에서 불리해질 확률도 높아집니다.


특히 합의에 응하는 것을 조심해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합의가 더 유리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를 법률대리인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행했다가는 추후 굉장히 불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법조인의 조력 없이 소송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 파악하기>


상간녀피고 입장이라면 자신의 상황을 냉철히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의 소외인, 즉 상대 남성과 교제한 사실이 존재하며 이를 원고가 증명하고 있는지, 또한 상대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교제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지에 대해 검토해봐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원고가 증명하지 못 한다면 소송이 기각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소송을 당한 경우라면 자신의 억울함을 설파해야 합니다.



하지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소송 기각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위자료를 감액하는 방향으로 대비를 해야 합니다. 본인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으며 원고가 이를 증명한다면 어느 정도의 위자료 지불은 불가피합니다. 결국 금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한데요.


위자료를 감액하는 방안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항에서 반박할 수 있을 만한 사안을 찾아 증거를 기반으로 반박하고, 실제 저지른 잘못이 원고가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덜 하다는 점을 재판부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위자료를 다 물어줘야 합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게 되면 소장에 기재되어있는 부분에 대해 사실 관계 파악이 우선시되며 이에 대한 반박 증거도 필요합니다.




<실제 상간녀 피고 사례 알아보기>


H씨는 데이트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막 시작한 30대 여성입니다. 여러 남성과 대화를 해보며 자신의 이상형을 구축해나갔는데요. 그 중에서도 남성 J씨는 H씨의 마음에 쏙 들어 실제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실제로 만나본 두 사람은 대화가 더 잘 통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는데요. 몇 번 만남을 지속한 두 사람은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J씨는 수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주말만 되면 연락도, 대면도 안 됐고 명절과 공휴일에는 항상 부모님과 함께 보내느라 연락이 안 된다는 핑계를 댔는데요. 이에 분노한 H씨는 헤어짐을 고했고 J씨는 H씨를 붙잡으며 사실 자신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였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건 H씨밖에 없으니 금방 정리하고 돌아오겠다는 말에 H씨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지만 그래도 J씨를 믿고 교제를 이어갔는데요.


하지만 그로부터 몇 달 뒤 H씨가 받은 건 상간녀피고 소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J씨에게 따지자 J씨는 미안하단 말만 연신 하고 연락을 종료했습니다. H씨는 소송 대응을 위해 전문변호인을 방문했고, H씨의 소송대리인이 모든 사안을 검토했을 때 위자료 지불은 불가피해보였는데요.


하지만 두 사람의 부정행위에 있어 남자 J씨가 훨씬 적극적이었던 점, J씨가 자신의 혼인 사실을 철저하게 숨겨 H씨가 이를 모르고 교제한 시간이 1년에 가까웠던 점, 두 사람이 만난 곳이 데이트 어플리케이션이라 H씨가 혼인 사실을 먼저 알 수는 없었던 점, J씨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한다는 핑계로 자택 방문을 항상 거절했던 점, J씨와 원고가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를 해소하지 않는 점 등을 주장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는 너무 과하다는 주장을 펼친 결과 재판부에서는 H씨에게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로부터 50% 감액된 비용인 1,000만 원만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어떠한 대응도 취하지 않을 시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유책이 인정되어 위자료가 굉장히 큰 금액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녀피고 입장이 되면 소송이 시작되자마자 곧바로 답변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적극적인 대응이 선행되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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