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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재산분할 전업주부는?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이혼소송재산분할 전업주부는?


전업주부 의뢰인과 이혼소송 상담하면 상당수가 재산분할 고민을 합니다. 실제로 남편이 이혼을 요구한 전업주부인 아내에게 “어떤 경제활동도 하지 않고 한 푼도 벌어온 것도 없으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하냐”며 화를 내고 무시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전업주부가 절혼을 결심을 해도 재산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 힘없이 좌절합니다. 하지만, 이는 재산분할에 대한 정확한 법적인 지식과 이해가 부족해서 생긴 것이며 소득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도 이혼소송을 통해 자산을 나눠 받을 권리가 있는데요.


이 글을 보시는 분도 이혼소송 재산분할로 걱정하는 전업주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도움 드리고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이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아래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가진 권리를 명확히 깨닫고 재산분할을 현명하게 준비하시길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이나 맞춤 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글 맨 하단에 있는 전화번호나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라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있습니다. 이는 쌍방이 혼인 기간에 같이 만들어온 자산을 혼인을 해소할 때 청산하는 것인데요. 즉, 부부라면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소득 활동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게다가 판례는 가사와 육아 활동도 자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하며 기여도를 산정할 때 고려합니다. 또한, 혼인 기간도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단지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러한 권리가 없지 않습니다.


사례를 들어서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남편 주 씨와 아내 공 씨는 자녀 2명을 두었고 결혼 10년 차 부부입니다. 주 씨는 중소기업의 사장으로 회사를 운영하였고 재력이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공 씨는 결혼할 당시 따로 모아둔 돈은 단 1천만 원이고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격차에도 불구하고 둘은 한 가정을 이루었는데요.

예전에는 항상 정시에 퇴근하여 집에 와서 함께 저녁 식사했는데, 어느 날부터 퇴근 시간이 늦고 가끔 출장을 이유로 외박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서로의 마음도 점차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지만, 요즘 일이 바쁘다고 생각하며 평소처럼 지냈는데요.


아내와 친한 남편 회사의 직원에게 한 문자를 받았습니다. 사장님이 새로 들어온 직원과 외도하는 거 같다는 내용이었으며, 둘이 함께 애정 표현하는 등의 사진도 같이 보냈습니다. 아내는 너무 충격을 받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심했습니다.

특히, 아이를 생각하니 가정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남편을 보면 순간적으로 화가 나고 그 여직원이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주 씨가 집에 돌아오자 증거를 내밀면서 어떻게 바람을 피울 수 있느냐며 따졌지만, 남편은 당당하게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고 관계는 끝낼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적반하장의 태도에 질린 공 씨는 혼인관계를 해소해야겠다고 다짐하였는데, 막상 앞으로의 일을 생각하니 경제적인 측면이 걱정되었고 ‘전업주부인데 자산을 과연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이혼소송 특화인 당사를 방문하였는데요.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자산의 상당 부분이 혼인 전에 주 씨가 이미 가지고 있던 것과 증여나 상속으로 받은 것이어서 특유재산에 해당하여 나누는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공 씨가 10년간 혼인생활을 하면서 집안일과 자녀를 키우는 등의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여 주 씨의 자산이 유지되거나 늘어나는데 기여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남편 명의 자산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가정을 꾸린 이후에는 경력이 단절되어서 경제적인 측면이 부담되고 염려되었는데, 위와 같이 나눌 자산이 있고, 예상하는 최소 금액을 들어보니 소를 제기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당사에 사건을 위임하고 이혼 및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재판부는 의뢰인의 기여한 점을 인정하며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사례처럼 가정에 충실하며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 전업주부이고 결혼 당시에 자산이라고 할만한 것이 없었더라도 남편이 소득 활동하는데 편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등의 행위를 했었다면 혼인 기간에 대한 기여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벌어들인 소득이 전혀 없다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사 및 육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정확한 자산 목록을 만드는 것도 필요합니다. 부부가 함께 형성한 것뿐만 아니라 배우자 명의로 된 자산도 포함하여 목록을 만든 후 최대한 분할대상에 포함시키는 전략을 통하여 받을 금액 자체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혼자서 판단하기 어려우며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세히 사안을 검토한 후 예상해 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혼소송 재산분할 관련하여 물어보고 싶은 점이나 여러분 각자 상황에 필요한 법률 상담 조언이 필요하신 분은 밑에 있는 연락처로 전화하시거나 카카오톡으로 문의를 하시면 실질적인 도움을 드려 여러분께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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