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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기각 결과를 원한다면

인생에서 늘 예상이 가능한 일만 일어날 수는 없지만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하는 듯 하는 느낌은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생경한 경험일 것입니다. 가까웠던 사람이기에 더더욱 큰 상처를 받게 되는데요. 평생을 함께 하고자 했던 나의 배우자가 나 몰래 혼인 해소를 준비하고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여러 가지 감정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의 이혼 요구에 분노하여 이에 응할 수도 있겠으나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이혼은 하되 나의 잘못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 난 것처럼 보이는 걸 피하려는 분들도 계실 것인데요.



<유책사유가 나에게 존재한다면>


여러 가지 사유로 이혼소송기각의 결과를 바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혼을 원치 않고 상대방과의 혼인 생활 유지를 원하는 분과, 이혼에 응하되 본인에게 유책이 없어 기각을 원하는 분입니다.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 대응 방법은 조금씩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민법에서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가 먼저 청구하는 이혼소송은 대부분 기각의 결과를 받으며, 소송의 피고에게 유책이 없다고 판정되는 사안에서도 기각이 됩니다. 때문에 이혼소송기각을 원한다면 상대가 제기한 소장을 면밀히 살펴보고 본인에게 혼인 관계가 파탄 날 만큼의 중대한 유책이 있는지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재판부가 인정하는 재판상이혼사유는 총 6가지입니다.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직계가족 또는 본인이 배우자에게 행한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본인의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인데요. 혼인 기간 동안 위와 같은 유책을 저지른 적이 있으며 배우자가 이를 소송에서 입증한다면 이혼소송기각의 결과를 받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혼소송 기각을 원할 때 주의해야 할 점>


하지만 가정이 파탄 났다는 뚜렷한 이유가 없거나,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유책을 저지른 경우, 배우자가 제기한 소장에 허위 주장만이 가득한 경우, 두 사람이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등에는 해당 이혼소송이 부당하다는 걸 주장하여 이혼소송기각의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만일 혼인 관계 회복의 결과를 바란다면 배우자를 비방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만일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인데도 먼저 이혼을 요구하여 이혼소송기각의 결과를 바라는 경우에, 법정에서 배우자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사실상 혼인 관계가 파탄 난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면 이혼을 인용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과 관계를 회복할 의사는 없지만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상대방이 오히려 유책배우자인 경우라면 이혼소송기각 처분을 받고 반소를 제기하여 상대의 유책을 주장한 뒤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결과를 위해서는 본인에게 혼인 관계 파탄의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상대방의 유책을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준비해야 할 자료가 굉장히 많기도 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전부 면밀히 살펴 법적으로 반박하면서도 나의 주장에 합당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 행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절차일 수 있으므로 법조인의 조력을 구하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실제 이혼소송 기각 처분을 받은 사례 알아보기>


박씨와 이씨는 혼인한지 7년이 지난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자주 갈등을 겪긴 했지만 원만하게 해결해가며 두 사람의 관계를 유지해왔는데요. 갈등을 심하게 겪은 어느 날 아내 이씨는 이렇게는 못 살겠다며 이혼소송을 걸 것이라고 선고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남편 박씨는 그저 하는 말이겠거니 생각했으나 아내는 정말 이혼을 요구했는데요. 아내 이씨가 제기한 소장에는 박씨가 저지르지도 않은 폭행과 폭언 등이 기술되어 있었으며 아내 자신이 분에 못 이겨 망가뜨린 기물 사진 등을 첨부하여 박씨의 폭력적인 성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내와 이혼 생각은 없었던 박씨이기에 기각의 결과를 받고 싶었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다시 잘 해보고 싶었던 박씨는 법조인의 조력을 구하였는데요. 법조인은 해당 소장을 면밀하게 분석하였고 아내의 주장을 모조리 반박하면서도 두 사람이 실질적으로 부부 관계가 파탄 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박씨의 관계 회복 의사가 명확하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를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아내가 주장하는 박씨의 폭력적인 성향을 모두 반박했는데요. 아내는 폭행의 증거로 멍과 상처를 제출했으나 폭행에 의한 상처가 아니었고 병원의 진단서조차 없었으며 남편 박씨는 단 한 번도 아내를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바, 해당 상처가 박씨의 폭행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증거가 어떠한 것도 없었습니다. 또한 아내가 제출한 파손된 기물 사진은 사건 당시 박씨가 자신의 친구들에게 아내가 기물을 파손했다고 메시지를 보냈던 정황을 제출하여 박씨가 아닌 이씨가 파손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주장하는 박씨의 유책은 전면부인하면서도 박씨는 관계 회복을 원한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내비친 결과, 재판부는 두 사람의 관계가 파탄이 났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으며 박씨의 유책 사항 역시 증명되지 않으므로 화해를 권고하며 아내 이씨의 이혼소송을 기각 처분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요구하는데 이를 기각시키려고 준비하는 과정은 매우 외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다시 관계 회복을 바라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마음이 힘든 과정인데요. 상대방의 주장에 철저하게 반박하면서도 사적인 감정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인과 함께 소송을 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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