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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이혼소송 인용 받으려면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인용 받으려면


보통 이혼청구에 있어서 유책배우자는 불리한 위치에 있으며 원칙상 청구가 안 됩니다. 이러한 말이 나온 이유는 우리나라 법원이 유책주의 입장을 보수적으로 취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기각되는 사례가 상당수입니다.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때도 있지만 극히 드문데요.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경향이 바뀌고 있으며 기존의 보수적인 자세가 유해지고 인용하는 사례도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이 인용될 수 있는지 대법원의 판단과 구체적인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외도 등의 잘못을 한 자는 민법 제840조 제6호를 근거로 절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어도 잘못을 상쇄시킬 정도로 가정에 대한 보호에 힘을 쓰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거나 유책성이 발생하고 긴 시간이 흘러 상대방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희석되고 현시점에서 예전의 잘못을 따지는 것이 의미 없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부부의 신뢰가 깨진 책임이 절혼 청구를 거부할 정도가 아닌 상태라면 인용할 수 있습니다.


허용 여부를 고려할 때는 구체적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상대방이 결혼을 지속할 의사가 있는지, 상대에 대한 감정은 어떤지, 별거 여부, 혼인관계가 해소될 경우 상대방과 자녀의 정신적, 사회적 상태와 경제적 보장 정도 등 수많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부부 사이를 고려하여 청구를 배척하는 것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등도 심리해봐야 합니다. 이미 가정이 파탄 난 곳에서 부모와 함께 아이가 함께 사는 것이 자녀 복리에 악영향을 준다면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생활을 지속할 의사가 있는지도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실제로 의사가 있는지 판단할 때는 여러 사안을 고려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외적으로는 절혼할 마음이 없다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인 언행을 살펴볼 때 회복할 마음이 전혀 없고 단순 오기나 상대를 보복하고자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결혼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보여야 한다는 말인데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비난을 퍼붓고 회복을 위한 소통을 의도적으로 단절하거나 가정법원이 권한 부부 상담을 타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고 거부하고 무관심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특정한 경우에는 잘못이 있는 자의 절혼 청구라고 해도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남편 A와 아내 B는 결혼 7년 차 부부로 슬하에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A와 B는 결혼할 때 기대와 달리 사소한 것을 포함해 어느 것 하나 의견 일치하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몇십 년 동안 각자가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갈등을 해결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서로의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졌고 폭언과 폭행이 오가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무엇을 하든 사이가 회복되지 않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협의로 관계를 해소하자고 했지만 B는 거부했죠. 상호 간의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관계가 회복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기에 A는 집을 나갔고 별거하였고 1년이 지난 뒤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를 당한 B는 자신은 절혼을 원하지 않으며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A의 청구는 배척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B의 변호인은 B가 결혼을 지속할 의사를 표시하는 척을 할 뿐 관계 회복을 위한 어떠한 실질적인 노력과 의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혼생활부터 소송 중인 지금까지의 언행을 검토하면 원만한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노력과는 다른 행태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일방적인 비난이 지속되었고 별거도 장기화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이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입증 및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성년 자녀를 고려할 때 파탄된 혼인관계를 강제로 이끌어가는 것은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이러한 A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인정하며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받아들였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요소뿐만 아니라 별거 중이었지만 A는 아이의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 보냈고 아내와 아이의 거주지에 대한 비용을 낸 것도 참작했죠.


지금까지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이 받아들여지기 위한 요소는 무엇인지, 어떤 사례가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최근 들어 하급심에서도 예외 사항을 인정하는 판결이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본 사안은 쉬운 소송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혼인계속의사를 판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것 하나 간단하지 않기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안을 자세히 검토하여 청구 가능성을 판단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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