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부부가 절혼 과정을 거치다보면 결정해야 할 사항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재산분할과 양육권인데요. 재산분할은 두 부부가 어느 정도 합의를 볼 수 있는 항목이라지만 양육권의 경우 절대 양보를 할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협의이혼, 조정이혼, 이혼소송을 통해 혼인 해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양육권, 양육비, 친권, 면접교섭 등의 항목이 결정이 되어야 법적으로 혼인 해소를 진행시킬 수 있는데요.
아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질 것인지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야만 혼인 해소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혼시양육권은 필수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부부가 원활하게 결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별을 생각하는 부부가 원활히 의견을 통일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어 법적인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조정이혼, 이혼소송의 경우에는 강제력을 통해 양육권 지정이 가능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엄연히 다른 권리입니다. 친권의 경우 자녀에 대한 모든 법적 권리를 말하고, 양육권의 경우 아이를 가르치고 키우는 권리를 말합니다.
두 가지 권리를 부부 각자에게 나눠서 지정할 수도 있으나 한쪽으로 몰아서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친권은 공동으로 갖되 양육권은 한 쪽이 가지는 것도 가능합니다. 권리 충돌이 자주 발생하다보니 요즘은 친권과 양육권을 한 쪽이 모두 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혼시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쪽의 부모는 양육권을 가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도 예외는 없는 항목인데요.
양육비가 산정되었는데도 지급하지 않을 시 법적인 강제력을 통해 회사 월급에서 강제로 공제되는 등의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다고 해서 아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육비는 무조건적으로 지급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혼시양육권 지정에 대해서 부부끼리 논쟁이 치열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초기 대응부터 법적인 조언을 구해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권을 지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이의 복리가 최우선으로 고려됩니다. 아이의 복리란 아이가 성장할 환경, 부부의 경제적 상황, 가치관,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성별, 근무 현황, 친밀도, 양육 의지, 양육을 도와줄 사람의 존재 등이 총체적으로 고려됩니다. 또한 아이의 의사 역시 중대하게 작용합니다. 때문에 주 양육자, 평소 아이와 친밀감을 더 많이 가졌던 사람이 양육권자로 지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이혼시양육권을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경제적인 상황만 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경제 상황이 다른 배우자보다 부족하다고 해서 양육권 지정에 불리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하는데요.
이와 더불어 유책배우자가 양육권 지정에서 불리하지 않다는 점 또한 명심해야 합니다. 유책배우자가 저지른 유책 행위에 대해서는 부부 사이에서만 책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위자료를 통해 배상하지만, 유책배우자가 아이를 더 잘 키울 형편이 된다고 사료된다면 양육권자 지정이 됩니다.
만일 유책 사유가 폭행이나 폭언 등의 부당한 대우였다면 아이에게도 영향이 갈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유책 사유가 양육권 지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도 등의 사유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고 안일하게 양육권소송을 임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대응 과정이 필요합니다.
K씨와 J씨는 혼인한지 10년 된 부부입니다. 슬하에는 7살 된 아이가 한 명 있는데요. 두 사람은 아이를 키우며 극렬한 다툼에 시달렸습니다. 신경이 예민해지다 보니 서로에 대한 배려를 하지 못 한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상처만 입혔고 그러다보니 이혼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 의사는 동일했으나 양육권 지정에 있어서는 치열하게 다퉜는데요.
아내 J씨는 남편에 비해 경제적 소득이 높지 않아 이대로 가다간 이혼시양육권 지정에서 불리할 것 같다는 생각으로 법률대리인을 방문하였습니다. J씨의 법률대리인이 해당 사안을 검토해본 결과 7년간 J씨가 독박육아를 해왔던 점, 이전까지 아이에 대한 모든 사항을 J씨가 결정했던 점, 아빠 K씨의 가사 참여도가 매우 낮았던 점, 아이가 엄마와 함께 거주하는 것을 원하는 점 등을 기반으로 충분히 J씨에게 양육권 지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더 확실한 결과를 위해 J씨의 법률대리인은 임시 친권 및 양육자를 J씨로 지정하게끔 청구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양육권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이는 J씨와 함께 거주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와 친밀도를 확실하게 형성했고, J씨는 이혼 이후 아이를 어떤 식으로 양육할 것인지에 대해 양육계획서를 세세하게 작성하여 J씨가 가지고 있는 양육에 대한 의지를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철저하게 대응한 결과 재판부는 두 사람의 이혼을 선언하며 양육권을 엄마 J씨에게 지정하였습니다.
실제로 양육권자가 한 번 지정이 되면 추후에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어려운 일인데요. 아이와 부부의 일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육권에 관련된 사항은 부부가 이혼을 진행할 때 가장 관건이 되기도 합니다. 법조인과의 협력을 통해 아이와 본인의 미래에 최우선이 되는 결정을 내리시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