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혼인 관계 종료 단계에 이르기까지 부부는 굉장히 많은 갈등과 감정소모,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때로는 좋아도 때로는 안 좋을 수 있는 인간관계에서 결국 법적으로 종지부를 맞이하기까지 엄청난 고통이 수반되는데요. 그럼에도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사료된다면 절혼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요즘이기에 절혼을 진행하는 부부는 더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견디고 사는 것이 더 미련하다는 인식이 박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혼가정이 증가하는 만큼 결정해야 할 사안도 여러 가지인데요.
일반적으로 부부가 혼인 관계 해소를 진행할 상태까지 이르렀는데 경제적인 요소를 원활하게 결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감정적으로도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배우자와 이혼을 하는 것도 충분히 심적으로 힘든 일인데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더더욱 심화된 갈등을 겪게 된다면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부부가 하나의 가정을 이뤄 지내왔다면 공유하는 사항이 한두 개가 아닌데요. 그 중에서도 경제적인 결합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부부가 되면 두 사람의 재산을 공동 재산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절혼을 진행할 때 이혼재산분할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굉장히 예민한 사안이기도 하고, 혼인 해소를 결정한 부부에게 원활한 합의를 통해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법적 결과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재산분할에서는 가사에 대한 본인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관건이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그 범위가 다르게 책정됩니다. 통상적으로는 6:4 정도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각 사안에 따라 전혀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손해를 보면서 빠르게 종료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법조인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이혼재산분할의 경우에는 다루는 금액이 훨씬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1%, 2% 비율에도 막대한 금액이 오갑니다. 혼자서 이혼재산분할을 진행하게 되면 최대한 빨리 분쟁을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에 상대에게 양보를 하는 분들도 많다고 하였으나 전문변호인과 협력한다면 최대한 빠르게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특히 혼인기간이 긴 부부일수록 이혼재산분할의 쟁점은 더더욱 다양해지기 때문에 복잡해지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상대방이 특유재산, 즉 상속, 증여받은 재산이거나 혼인 이전에 혼자 이룩한 재산이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 맞으나 혼인 기간이 길수록 분할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해당 특유재산에 대한 유실 방지, 증식 기여, 현상 유지에 기여한 바가 증명된다면 상대방이 혼자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라 할지라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재산분할을 앞두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려는 행위를 벌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조인의 조력을 구해 가처분, 가압류 명령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은 통장에 가압류 처분을 받아 일상적인 생활에 제한이 생기고, 부동산에 제약이 생기는 경우엔 이사 등이 불가능해져 현실적으로 매우 큰 제약을 겪게 됩니다.
꼼수를 부리려다가 오히려 막대한 불편을 겪게 되면 소송 진행이 더 빠르게 이뤄질 수 있는데요. 이러한 사실 판단을 법리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행하기에는 매우 무리가 있으므로 반드시 법조인과 협력하여 가장 유리한 결과를 받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씨와 강씨는 혼인 17년차의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에 있어 가치관이 달라 어릴 때부터 격렬하게 다퉜는데요. 아이들이 커갈수록 교육에 대한 생각이 전혀 달라졌습니다. 엄마 강씨의 교육열이 너무 과하다는 것이 남편 이씨의 생각이었는데요.
아내는 아내대로 아이들이 잘 따라오는 만큼 공부를 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이씨는 공부에 허덕이는 아이들이 안쓰러워 아내와 줄곧 싸우게 됐고 이는 두 사람 사이의 일까지 영향을 미쳐 관계는 더더욱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은 심각하게 다투게 됐고 이혼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남편 이씨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혼인 해소가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때문에 이혼은 두 사람 사이에서 합의가 됐으나 이혼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했는데요. 각자 양육권도 재산분할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 이씨는 확실한 결과를 위해 전문변호인을 찾아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이씨의 법률대리인은 이씨의 가사 기여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이씨가 아내보다 수익이 많았음에도 가사 분담을 나눠서 했던 점, 아이들이 아빠를 훨씬 의지한다는 점에서 아이들의 양육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점, 혼수와 거주하는 집 등을 전부 남편 이씨가 마련했던 점, 남편 이씨의 특유재산, 즉 이씨의 부모님이 물려준 부동산에 대해 이씨가 투자를 통해 자산을 크게 불렸으며 그 과정에서 아내의 도움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증명할 증거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씨는 특유재산은 분할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었고 60%의 재산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