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상간녀소송 피고 대처법은?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상간녀소송 피고 대처법은?


우리나라에 간통죄가 있었지만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외도를 사회적이나 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의 관점에서 볼 때 여전히 우리나라 법은 불륜 등의 부정행위를 불법으로 보고 법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과 상간녀가 내연관계를 맺었다면 두 사람 모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데, 다만 남편의 경우 이혼을 할 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내연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자신의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면 민법이 규정한 법률에 따라서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여 내연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하지만 피소되었다는 사실이 한 가정을 파탄 내었다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 난 상태에 있었을 수도 있거나 남편이 유부남이 아닌 척하며 상대방을 속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억울한 상황으로 자신은 결코 의도적으로 불륜하지 않았는데 남자에게 속아서 상간녀소송 피고 당사자가 되고 소송에 휘말린 것입니다. 확실하게 자신의 의사를 밝히지 못하고 불법행위 책임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남자가 유부남인 걸 알았지만 교제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불법행위 요건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했다면 소를 기각하는 것은 어려우나 위자료 감액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대책 없이 행동하거나 어떤 대처도 하지 않는다면 감액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원고를 무작정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 깊은 육체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등 사안을 안일하게 생각하는 행동은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상간녀소송에서 불리한 위치에서 재판받습니다.


어떤 분은 피소당한 사실에 큰 두려움과 걱정을 가지면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대응은 법원이 피고가 원고의 청구 취지와 주장을 수용한다고 보는 근거가 되어 어떤 방어도 못 해보고 재판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와 큰 손해를 봅니다.


이는 불법행위를 했을 때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피고가 된 분에게도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상대방이 속였기 때문에 기혼자인 걸 전혀 알지 못했으므로 굳이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필요도 없고 응소할 가치도 없다고 보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장을 수령한 것은 소송이라는 법적인 절차가 이미 시작된 것으로 법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면 피고는 청구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밝힐 의무가 있다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여성 A는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오랜만에 남성 B를 만났습니다. 대화가 잘 통하고 취미도 비슷한 두 사람은 사석에서 따로 만나 식사도 하고 취미를 함께 즐기며 가까워졌습니다.


자연스럽게 A와 B는 교제를 시작했는데, 약 3달이 지났을 때쯤 B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B에게 가정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충격을 받은 A는 어찌할 바를 몰라 전전긍긍하며 B에게 통화내용을 들었다며 어떻게 자신을 속일 수 있는지 따졌습니다.


당황한 B는 미안하다고 말하며 하지만 자신은 아내와 사이가 이미 너무 안 좋아서 곧 이혼할 거라며 헤어지지 말고 계속 만나고 결혼도 하자고 적극적으로 붙잡았습니다. 이미 혼인관계가 깨진 상태고 자신도 여전히 B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만남을 이어갔던 중 어떤 여성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B의 아내였고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증거를 이미 다 확보했고 곧 상간녀소송을 제기할 테니 법적인 처벌을 받을 준비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때 B는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고 오히려 연락을 피했습니다.


A는 불륜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웠고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도 너무 커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원고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할까 생각도 했지만 오히려 일을 키우고 불리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수없이 고민하다가 지인의 조언대로 법률 상담을 받고자 당사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사안을 분석해보니 부정행위 사실이 존재하기에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웠지만 교제한 경위, 부정행위 정도나 기간 등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따져볼 때 위자료를 감액할 여지는 충분했습니다.


A는 당사에 상간녀소송 방어를 위임했고, 당사의 법률전문가는 상대방의 주장과 근거 중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허위사실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비록 부정행위를 행한 것은 맞고 이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지만, 원고의 주장과 달리 만난 기간이 길지 않았고 내연남이 처음에 결혼 사실을 숨긴 점, 유부남인 걸 알았을 때 헤어지려고 했지만 곧 이혼할 거라며 적극적으로 붙잡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는 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사의 주장을 인정하며 불법행위가 인정되나 그에 대한 책임과 비교할 때 위자료는 과다하게 청구되었으므로 70%를 삭감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만약 상간녀소송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초기대응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방어전략을 강구하여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1:1 맞춤 법률상담 전화>

tel:1522-6518


<1:1 맞춤 법률상담 카카오톡 채널>


keyword
작가의 이전글이혼소송 피고 준비 도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