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결혼을 하여 부부가 되면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부정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이 되는데요.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 말고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행위이며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하게 됩니다.
외도이혼을 진행하게 될 때는 소송 청구 전에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5년 이전에는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간통죄로 형사적 처벌을 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위헌 판결을 받고 폐지됨에 따라 민사적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합니다.
소송 청구의 사유를 증명하는 것은 원고의 의무이기 때문에 명확한 판단으로 확실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언사를 쏟아내는 것보다는 이성적인 판단으로 외도이혼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감정적인 태도로 임했다가 오히려 잘못된 자료를 수집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이 들통 난다면 본인이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인데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지만 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일이기 때문에 불리함이 없도록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하기에는 힘든 부분들이 있어 전문변호인과 함께 승소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는 게 좋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교제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상간자소송까지 청구할 수 있는데요. 상간자소송의 경우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로운 편입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저질렀다는 것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데요.
단순히 교제 사실이 존재한다고 무조건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증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 처해계시거나 대비 전략을 취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법조인과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도이혼으로 인해 소송을 청구하게 되면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외도로 인한 위자료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 책정이 됩니다.
물론 사안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아주 많이 나오는 경우라면 5,000만 원까지도 나올 수 있는데요. 특히 부정행위의 기간이 길고 빈도가 잦은 경우, 악질적인 경우 등에 더 큰 금액이 책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원고가 이에 대한 증거를 많이 확보하고 있을수록 더더욱 확실한 승소가 가능합니다.
E씨는 4년간의 연애를 하고 결혼 한지 2년이 지난 신혼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그래도 알고 지낸 시간이 짧지 않으니 잘 맞춰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내의 핸드폰을 우연히 봤을 때 익숙한 이름이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내의 전 연인으로, E씨와도 알고 지냈던 사람인데요.
E씨가 아내와 단순히 친구사이였을 때 연인으로 소개받은 적이 있었던 사람이며 아내와 20대 내내 교제한 사람이었기에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E씨와 아내가 교제를 시작할 당시에 E씨는 전 연인에 대해서 신경 쓰는 모습을 많이 보였고 아내 역시 이를 이해하여 잘 대처하겠다는 태도를 보였기에 믿고 지내왔었습니다.
하지만 전 연인과의 대화를 하는 것을 살펴보니 두 사람은 최근 들어 부쩍 자주 만난 듯 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대화 내용 역시 다정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제3자가 봤을 땐 어떻게 봐도 연인 사이로밖에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애정표현을 하거나 스킨십을 암시하는 내용은 없었기에 E씨는 아내에 대한 한 조각의 믿음으로 블랙박스를 찾아보기 시작하였는데요.
해당 블랙박스를 다 돌려본 결과 아내의 전 연인이 차에 탔으며 그 차에서 애정행각을 나눈 것이 적나라하게 녹화된 내용이 존재했습니다. E씨는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다 결국 외도이혼을 결정했는데요. 자신의 불륜 사실을 남편이 알았다는 사실을 들은 아내는 E씨에게 눈물로 호소했으나 E씨는 이미 굳건한 마음을 먹었습니다.
E씨의 법률대리인은 E씨가 확보한 아내의 외도 정황이 매우 다양했으므로 무조건 승소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상간남에게도 상간남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에서는 E씨에 대한 언급이 많았을 뿐더러 전 연인은 아내와 같이 알고 있는 지인도 많아 결혼 사실을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로 인해 E씨의 고통이 매우 막대하다는 점을 증좌를 통해 강력하게 주장한 결과 재판부에서도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하였고 아내에게는 위자료 2,500만 원을, 상간남에게는 1,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외도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외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면서도 불법적인 행위를 전혀 저지르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매우 어려워지는데요. 감정적인 대응을 삼가고 법조인과의 협력으로 침착하게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또한 외도이혼으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는 우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이기에 불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외도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이 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위자료소송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할 것,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숙지하여 정신적으로 받은 상처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해야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