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사실혼은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부부로서의 실체가 있고 양자 모두 혼인할 주관적인 의사가 있는 것으로 외적, 내적으로 법률혼과 비슷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혼인신고 여부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배우자 권리를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건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민법에는 사실혼과 관련된 법률이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법률혼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교제했다면 정조의무를 저버린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간녀소송을 진행하여 내연녀에게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고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여러분께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준 행위를 불법행위로 판단하고 위자료로 배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상간녀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상간자의 불법행위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는 고의나 과실로 상대방에게 재산상 혹은 정신상의 피해를 준 것을 말는데요. 내연녀의 경우 배우자와 고의로 부정행위 함으로써 정신적인 고통과 피해를 준 것으로 금액으로 위자하는 것입니다.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선에서 정해지고 혼인 기간,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파탄 정도, 부정행위 횟수와 정도, 자녀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산정합니다.
그렇다면 상간녀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례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혼인 의뢰인 A는 오랜만에 남편 B와 함께 해외여행을 가려고 준비하는데 처음 가는 나라여서 패키지여행을 신청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니 한 10명 내외의 사람들이 모였고 6박 7일 동안 함께 관광지를 돌아다니고 구경하면서 C라는 여성과 전화번호도 교환하며 친하게 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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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B와 C는 운동이라는 공통 관심사가 있어서 이야기가 잘 통했고 여행 때 유독 가깝게 지냈는데요. 귀국한 뒤에도 세 사람은 가끔 만나서 식사도 했고 C는 남편과 따로 운동모임에 참여도 했는데요. A는 약간 신경이 쓰이긴 했지만 남편을 신뢰했기에 별다른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집안일을 하면서 지냈는데, 동네 지인에게 어떤 사진과 함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B가 C가 차량에서 내린 후 손잡고 함께 어딘가로 걸어가는 장면이었고 너무 놀란 A는 심장이 쿵쾅쿵쾅 뛰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당장 남편을 추궁하고 따진다면 C와 함께 다른 증거를 인멸하거나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회유할 것 같아서 고민 끝에 법무법인 당사를 방문하여 법률 조력을 구했습니다.
A는 자신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인데 상간녀소송을 할 수 있는지 걱정이었습니다. 사실혼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배우자 간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며, 부부생활을 고의적으로 침해하고 방해하고 배우자 권리를 훼손한다면 불법행위로 인정되기에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확보한 증거와 여러 내용을 분석한 결과 상간녀소송 승소는 확실했습니다. 승소를 위한 요건은 2가지가 있는데, 이를 다 충족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내연녀가 남편에게 아내가 있음을 인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유부남인 줄 알면서도 교제 등의 부정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 상황을 보면 C는 의뢰인 부부의 여행에 함께 했기 때문에 B가 유부남이라는 걸 모를 수가 없어서 첫 번째 조건을 충족하고 지인이 보내준 증거자료로 두 번째 조건까지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혼도 고민했지만 좀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서 우선 당사에 사건을 위임하여 소를 진행했습니다. 당사는 의뢰인에게 추가적인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더 큰 위자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소를 정식으로 접수하기 전에는 내연관계를 알고 있다는 걸 함구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며 합법적인 방법으로 여러 부정행위 증거를 추가로 수집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C는 뻔뻔하게 남편과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고 부인했고 이미 A와 B의 부부관계는 신뢰가 깨지고 파탄이 난 상태나 마찬가지라고 하면서 불법행위 책임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당사의 법률전문가는 이러한 반박을 예상했기 때문에 호텔 출입한 자료, 주고받은 문자 및 통화 내역 등 미리 준비한 입증자료로 피고의 주장은 허위임을 밝혔는데요. 명백한 증거 앞에서 C는 귀국한 뒤 B와 운동을 같이 하면서 자연스럽게 내연관계로 발전하였고 결혼한 걸 알면서도 교제를 이어온 점 등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부는 당사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인정하며 피고의 행위가 A의 정신적 피해를 주는 불법행위를 구성했고,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이 이를 정도로 악화된 점을 받아들이면서 혼인 기간, 자녀의 나이와 수,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등을 총체적으로 판단하여 위자료 2,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례처럼 남편에게 내연녀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아무런 대비책 없이 무작정 따지기보다는 관련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보한 증거가 있다면 법리적인 관점에서 증거의 효력과 승소 여부를 검토하고,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조력을 받아 보완하여 철저하게 소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실혼도 내연녀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면 상간녀소송 제기할 권리가 있으므로 소송대리인과 함께 정당하게 행사하여 여러분이 받은 피해를 조금이라도 회복하고 내연녀의 잘못을 법원을 통해 공식적으로 인정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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