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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재산분할 대비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사항은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사랑하는 연인과 결혼을 결심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혼인 해소를 준비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요즘 들어 이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모하고 있고, 이별을 강행하는 부부도 굉장히 많이 증가했는데요. 지난 해 11만 5천 쌍의 부부가 헤어졌고 이는 하루 평균 316쌍이 헤어진 것입니다. 예전에 비하면 정말 흔해진 것이지만 그럼에도 본인이 하려고 하면 어려운 것인데요.



특히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혼인 관계를 파탄 낼 만큼의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경우라면 더더욱 용서하기 힘듭니다. 이런 경우라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부 관계를 해소할 때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것이 재산분할이기도 하고, 상대방의 유책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지경에 이른 상황이라면 한 푼이라도 확실하게 내 몫을 챙겨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유책배우자 또는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불리할까?>


이 때 유의해야 하는 점은 배우자의 유책과 이혼소송재산분할 비율은 상관이 없다는 점입니다. 아내 또는 남편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 부부 관계가 파탄이 났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은 위자료를 통해 배상하게 됩니다. 이는 일종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인데요.


이러한 유책사유는 이혼소송 제기에 있어 굉장히 중요하지만 재산분할과는 무관합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가정 내 기여도에 따라 측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정 내 기여도는 굉장히 복합적으로 측정이 됩니다. 단순히 경제적 소득에 따라서 책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한 쪽은 전업주부로 지내오고 한 쪽만 경제활동을 한 경우에는 당연히 경제활동을 한 배우자 쪽이 재산분할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다른 배우자가 가사에 기여하고 헌신한 사항을 철저하게 입증하게 된다면 전업주부라고 해도 결코 불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전업주부인 상황이라 이혼소송재산분할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전문변호인의 자문을 구해 자신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혼인 기간이 길수록 가정주부의 재산분할 비율 역시 커지는 편이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재산분할의 대상>


이혼소송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항목으로는 부동산, 현금, 예금, 적금, 보험금, 주식, 코인 등의 현금성 자산은 물론이고 아직 발생하지 않은 수익도 해당이 됩니다.


미수령이지만 수령 예정인 퇴직금, 연금 등이 있는 경우 포함되며 만일 직업이 의사, 변호사 등의 고소득 전문직인 경우 재산취득능력 역시 참작 요소가 됩니다.


또한 부부가 공동으로 진 채무에 대해서도 분할이 이뤄지기 때문에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생성한 채무의 경우 반드시 공동 부담을 지지 않도록 철저한 방어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혼소송재산분할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사안으로는 특유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이란 배우자 중 일방이 혼인 전에 혼자 이룩한 재산이나 증여, 상속받은 재산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봤을 때 특유재산은 분할대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혼인 기간이 길수록 분할대상에 포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해당 특유재산에 대해 유실 방지, 증식 기여, 현상 유지 등에 다른 배우자가 기여했음이 증명된다면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인데요.


큰 금액이 오고 가는 항목이다 보니 반드시 전문변호인의 자문을 구해 자신의 상황에서 특유재산이 분할대상에 포함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이혼소송재산분할 사례 알아보기>


O씨와 T씨는 혼인한지 12년이 된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위기 상황에 마주하였는데요. 남편 T씨의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힘들어진 상황에 지쳐갔지만 그럼에도 서로를 도우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내 O씨는 남편 T씨가 잠에 들었을 때 남편의 핸드폰에 다정한 내용의 메시지가 오는 걸 보게 됐고, 그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남편의 사업과 관련된 거래처 직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역만 보더라도 두 사람이 진지하게 교제하고 있음이 적나라했는데요. 남편의 힘든 상황을 보조하고 위로하며 함께 견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아내 O씨의 믿음이 전부 무너지며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아내는 결국 혼인 해소를 마음먹고 법조인을 방문하였습니다. O씨는 T씨에 비해 수익이 적어 재산분할에 대해 걱정이 많은 상태였는데요.


O씨의 법률대리인은 T씨의 외도 정황이 너무 분명해 이혼소송에서 확실한 승소를 거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에서도 결코 불리하지 않을 정황들을 포착했습니다.


O씨 역시 수익이 없는 것이 아니었으며 대부분의 생활비를 O씨의 수익으로 충당했던 점, 두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 대해서는 함께 모은 돈으로 구매한 점, O씨 역시 경제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가사노동은 O씨가 독박으로 임했던 점 등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들어오는 수익은 남편이 훨씬 많았지만 O씨는 T씨와 이혼하며 T씨의 특유재산을 포함한 재산의 50%를 분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소송재산분할의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송을 통해 혼인을 해소하는 것만 해도 머리가 아픈 일인데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의 사항까지 혼자 고려하는 일은 매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가의 조력을 구해 함께 좋은 결과를 도모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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