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살면서 자신이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특히나 상대방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이와 같은 분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운데요. 하지만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더욱 갈등을 크게 겪게 됩니다. 미우고 지친 감정 역시 긴밀한 관계일 때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게 되었다면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몰라 막막함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법적인 절차를 잘 알지 못 하기 때문에 본인이 피고가 되었다는 사실에 한도 끝도 없이 막막함을 느끼게 됩니다.
자칫 하다가는 큰 금액을 지불해야 하거나 본인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 역시 나빠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에 소송대리인과 함께 법적인 대응 절차를 밟는 것이 좋은데요.
배우자가 청구한 이혼소송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고, 즉 본인에게 법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유책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는 재판상이혼사유인데요.
이는 총 6가지로 부정행위, 배우자에 대한 악의적 유기, 본인이나 본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입니다.
만일 본인에게 위의 6가지에 해당하는 사실이 존재하면 사실상 소송 기각은 어렵습니다. 대신 본인의 유책이 원고가 주장하는 사항만큼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위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는데 배우자가 거짓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면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분석하여 이를 반박하는 과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본인이 저지르지도 않은 일로 유책이 인정되면 억울하게 위자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이혼소송을 기각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주장하고 있는 사항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보통 처음 소를 제기할 때 원고는 확실한 승소를 위해 사실과 다른 것도 많이 기재하는 편인데요. 피고의 유책을 최대로 주장해야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항을 확인한 후 사실과 허위를 구별해야 하고, 상대의 허위주장에 대해 실제 사실이 어떤지 규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부부 사이에 발생하는 일상적인 일이기 때문에 물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도 하고 갑자기 처한 상황에 법적 증빙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혼소송을 당한 피고 입장이라면 소장부본을 지참하여 법률대리인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상대방에게 유책이 있는데 이를 용서하고 살았음에도 유책배우자 쪽이 먼저 무책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한 상황이라면 본인은 무책이며 상대가 유책이라는 점을 증명하여 배우자가 청구한 소송을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본인이 원하는 결과가 반소 제기가 아니라 혼인 관계 유지라면 배우자에게 지나친 비난이나 비방을 하는 일은 없어야 하며 혼인 관계가 파탄에까지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재판부로부터 인정받아야 합니다.
U씨와 E씨는 혼인한지 7년이 된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여러 가지 가치관 차이가 있었지만 잘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연애 시절부터 아내 U씨는 남성편력이 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너무 U씨를 사랑했던 E씨는 혼인을 강행했고 결혼을 하자 바람기 없이 E씨와 함께 했기에 마음을 놓고 살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E씨는 친구로부터 연락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U씨의 학교 후배와 U씨가 손잡고 걸어가는 사진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이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본인만 묻으면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아내에겐 티를 안 내던 E씨였습니다. 하지만 U씨는 점점 E씨에게 소홀해지더니 갑자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E씨가 가사에 소홀하고 본인에게 폭언을 일삼았으며 자신의 부모와 시부모를 차별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허무맹랑한 이야기에 도저히 말을 이을 수 없었던 E씨는 결국 법조인의 자문을 구하였는데요.
E씨의 법률대리인은 아내가 주장하는 E씨의 유책사항이 실질적인 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반대로 U씨의 부모에게 항상 고가의 선물을 챙겨주고 집에 방문하자고 한 건 E씨였다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동시에 U씨의 불륜을 증명하기 위해 카드내역서 조회를 신청하고 CCTV보전명령신청을 통해 상간남의 자택 CCTV를 확보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상간남의 자택에 출입하고, 마치 부부의 모습처럼 다정하게 장을 보는 등 두 사람은 잦은 부정행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E씨의 법률대리인은 U씨와의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 싶지 않아 아내의 유책을 알고 있었음에도 묵인했는데 돌아온 결과가 소송 청구라는 점에 E씨의 피해가 막대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U씨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 처분하고 E씨의 소송에 대한 인용을 명하여 아내 U씨는 E씨에게 위자료 4,0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가 청구한 이혼소송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해 무대응으로 임했다가는 추후 진행될 소송에서 매우 불리한 전개가 펼쳐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본인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소장 내용이 황당하더라도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으므로 대응을 하지 않았다가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반드시 법적인 대응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