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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권리 있으므로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이혼재산분할 권리 있으므로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 부부가 혼인생활을 정리할 때 자산 문제에 대해서 서로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한 치 양보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혼인관계에 있을 때는 우리가 함께 모은 것이라는 의미가 강해서 미처 의식하지 못하지만 막상 나누어야 하는 상황이면 예민해지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수많은 이혼소송 상담을 하는데, 역시나 이혼재산분할 문의는 끊이질 않으며 어떻게 하면 최대한 받을 수 있을지 등의 질문하시는데요. 다만 인터넷에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하면서 옳고 그른 정보가 함께 섞이고 이혼재산분할 개념에 혼동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해를 일으키고 내 상황에 맞는 준비를 하지 못하게 되므로, 이러한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아래에 이혼재산분할 관련 중요한 내용을 작성했습니다.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재산분할은 혼인관계에 있던 부부가 이혼하면서 혼인 기간에 협력하여 쌓은 자산을 기여도를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나누는 것이며 이는 배우자면 누구나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고, 유책배우자도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혼인관계를 해소한 날인 이혼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2년이 지나면 분할청구권은 사라집니다.


간혹 외도나 폭언 등의 잘못을 하여 가정을 깨뜨린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있을 수 있는지 문의하시기도 하지만 유책과 위의 청구권은 별개의 사안이므로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업주부도 기여도가 있을까>

협력하여 쌓은 자산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나누기 때문에 소득 활동이 거의 없거나 전무한 전업주부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걱정과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문의도 많이 하시는데요, 판례는 살림 등의 가사와 아이를 키우는 등의 육아 활동을 전담하는 것도 기여한 것으로 봅니다.


즉, 배우자 일방이 주된 소득자로 생활비를 벌었어도 가사와 육아 활동을 직접 담당하면서 자산의 감소 방지나 유지에 도움을 주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요. 이는 상대방 특유재산에도 적용됩니다.


<나눌 대상은?>

원칙적으로 이혼재산분할 대상은 함께 혼인 생활하면서 이룬 공유의 것으로 공동명의 부동산, 공동생활을 위한 물품 등이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일방의 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취득할 때 부부가 함께 대가를 부담했다면 실질적으로 쌍방이 협력하여 얻은 것이므로 대상이 된다고 대법원 판례가 인정했습니다. 주의할 점은 배우자 일방의 명의 자산은 특유자산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대가를 함께 지불했다는 점을 입증 및 주장해야 합니다.


특유재산은 공동이 아닌 각자에게만 속한 것으로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나 혼인 중이라고 증여나 상속받은 것 등을 뜻하며 원칙상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소를 방지하거나 증식하는데 기여했다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 아파트를 취득했으만, 아내가 집안일과 육아를 전담하고 틈틈이 부업을 하면서 번 돈으로 남편의 아파트 융자금 채무의 일부분을 변제한 것을 기여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는데요.


또한, 결혼 당시 아내 쪽에서 마련한 자금으로 자산을 형성했어도 남편이 가사 활동하고 가사비용을 조달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유지 및 증식에 도움을 준 것으로 봅니다.


대상이 정해지면 그 자산을 형성하는데 부부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파악하여 기여도를 기준으로 비율이 정해지며 혼인기간, 부부 각자의 경제력, 취업가능성, 부양자 유무, 장래 전망, 혼인 중 생활 정도 등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참작하여 산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정법원의 직권이 강하다는 부분으로 위에서 언급한 요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할 수도 있으므로 섣불리 비율이 어느 정도 나오겠다고 예단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와 관련 사례로 설명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남편 유 씨와 아내 정 씨는 자녀 2명이 있는 혼인 10년 차 부부이고 유 씨가 회사에 다니며 소득 활동을 하고 정 씨는 가정주부로 집안일과 아이를 키우는데 집중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마음이 통하여 결혼까지 했지만, 같이 살면서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고 유 씨는 정 씨에게 툭하면 인신공격하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정 씨는 이러한 상태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생각하며 대화로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고 게다가 남편 유 씨는 바람을 피우는 등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지속했습니다.


아내 정 씨는 이혼을 고민하면서도 자산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염려되었고, 수소문 끝에 당사에 방문하여 이혼재산분할 문의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사안을 검토하면서 남편이 결혼 전에 취득한 아파트와 3년 전에 상속받은 것은 제외 대상이지만 10년간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면서 자산의 감소방지에 기여했기에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을 위임받은 당사는 의뢰인이 비록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그동안의 가사 활동을 입증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기여도를 인정하며 남편 특유자산을 대상에 포함하여 나눌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혼재산분할은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는 간단히 사안이 아니며 손쉽게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관련 사항으로 고민하거나 걱정하시는 분은 전문변호사와 자세히 상황 검토를 한 후 전략을 세우시길 권유드립니다.


<1:1 맞춤 법률상담 전화>

TEL : 1522-6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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