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인간의 감정은 복합적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건을 겪게 됐을 때 하나의 감정을 느끼는 일은 드문 편입니다. 애증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닌데요. 분명 사랑함에도 어떤 순간에는 증오하게 될 수도 있고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안기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 함께 지내온 경우라면 이러한 복잡한 심경 때문에 더더욱 관계에 있어 결정을 내리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혼인 관계에서도 한 쪽의 잘못이 분명한데도 여러 가지 상황과 감정 때문에 혼인 해소를 하지 못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파탄주의가 아니라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관계가 사실상 종결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통한 이혼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날 만한 중대한 유책을 저질렀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무책배우자 쪽에서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은 두 사람의 혼인 해소 의사가 일치해야만 이뤄질 수 있는 대신 혼인 해소 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소송의 피고인에게 유책이 분명하다면 의사 일치와는 무관하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유책배우자 측에서는 사안에 따라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이 있는 쪽이 먼저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기각 처분을 받게 됩니다. 부부 관계에 위기를 불러일으킨 당사자가 먼저 이혼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간혹 유책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요구하더라도 인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예외적인 사안에 해당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만일 무책배우자 측에서도 혼인 관계를 유지할 생각이 없고 실질적으로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데 유책배우자 측에 대한 강한 반발과 분노, 복수심 등이 존재하여 감정적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될 때 재판부에서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부부 관계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양측 모두 회복의 의사가 없음에도 단순 복수심 때문에 이혼을 거부하는 것은 두 사람 모두에게 고통뿐이라고 하여 이혼을 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쌍방유책인 경우에도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두 사람 다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사실이 증명되었다면 누구 한 명의 외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배우자로서 의무와 도리를 저버렸다고 판단이 되며 혼인 관계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 인정되어 혼인 해소가 인정됩니다.
만일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사실상 이미 파탄의 단계에 이른 뒤에 유책 행위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유책배우자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례로 만일 두 사람이 정식 이혼 절차를 밟지는 않았더라도 별거한 시간이 길고 상호간의 연락도 취하지 않는 등 사실상 이혼을 한 형태를 보이고 있던 중에 다른 사람과 교제를 한 것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교제가 부부 관계 파탄의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법적 판단이 필요하긴 하지만 사실상 부부 관계가 이미 파탄 난 시점에 다른 사람과 연애를 했다 해서 그 외도로 인해 부부 관계가 파탄이 났다고 보는 것은 비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만일 배우자가 별거 중에 다른 사람과 교제를 했고 먼저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청구했다고 하더라도, 상대측에서 혼인 관계가 이미 사실상 파탄 났으며 자신의 연애는 혼인 관계 파탄과는 무관하다는 걸 증명한다면 상대방의 이혼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P씨와 Y씨는 혼인한지 12년이 지난 부부이지만 혼인 5년차부터 남편 Y씨의 폭행이 시작되어 P씨는 도망치듯 Y씨의 집을 벗어났습니다. Y씨는 성정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라 P씨를 찾고 쫓아오는 행동을 보여 공포에 질린 P씨는 혼인 해소를 요구할 생각도 못 하고 도망쳐 살았는데요. Y씨는 어떤 사유에선지 P씨를 쫓아오는 행위를 멈췄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나날들을 유지하고 있을 때 P씨에게 새로운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여주는 모습에 P씨 역시 용기를 얻어 Y씨의 집으로 이혼소장을 보냈습니다. Y씨는 소장을 받은 뒤 사안을 파악한 결과 P씨에게 새로운 이성이 생겼다는 점을 알게 돼 길길이 날뛰며 P씨와 P씨의 연인에게 협박까지 가했습니다.
더 전략적인 소송을 위해 P씨는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구하였고 P씨의 법률대리인은 두 사람이 연락조차 하지 않고 별거한지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며 별거의 사유는 Y씨의 폭행이었다는 점을 진단서와 사진, 주변인들의 증언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P씨의 이성교제는 Y씨와의 별거 이후로 6년 이상이 흐른 뒤에 이뤄졌기 때문에 혼인 관계 파탄의 사유라고 볼 수 없으며 Y씨 역시 다른 이성과 교제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Y씨의 유책으로 인해 시작된 별거라는 점과 그 동안 두 사람의 부부 관계는 실질적 종결 단계를 맺었던 점, P씨의 이성 교제가 Y씨와의 혼인 관계 파탄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할 증거를 탄탄하게 확보하여 강력하게 주장한 결과 재판부에서는 P씨의 이혼소송을 인용하였습니다.
아직 우리나라 민법상에서 잘못이 있는 사람이 먼저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재판부에서 굉장히 한정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따라서 만일 자신이 유책배우자인데 먼저 이혼이 하고 싶은 경우, 혹은 상대가 유책이 있는데 이혼소송을 요구한 경우에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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