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위자료 청구 조건 궁금하다면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혼인의 형태가 날로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비혼을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고 이혼을 하는 사람도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모습은 이전과 많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지내는 부부의 모습도 많이 발견됩니다. 이런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실혼, 법적으로 보장될까?>


사실혼으로 지낸다고 하더라도 실제 부부생활에서 법률혼과 다른 점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혼인 관계를 해소할 때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적 사실이 없이 두 사람의 자체적 합의만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해온 만큼 혼인 해소 시에는 조금 더 복잡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법률적 사실이 존재해야만 법으로 보장이 되는 건 아닙니다.



두 사람이 함께 축적한 재산에 대해 공평한 비율로 분할하는 재산분할은 물론이고, 배우자 중 한 명이 사실혼 관계를 파탄 나게 할 만한 유책 행위를 저질렀다면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사실혼위자료라고 부릅니다. 사실혼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조건을 먼저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사유>


배우자 중 한 사람이 혼인 관계를 파탄 나게 할 만큼의 유책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에 대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때 해당되는 유책행위로는 법률혼 관계에서의 유책행위와 동일합니다. 즉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되는 행각인데요. 이는 총 6가지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나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입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배우자의 유책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피해보상인 사실혼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의 실체 증명 의무>


하지만 이와 같이 입증되어야 할 사안은 두 사람이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실질적 부부 관계라는 것입니다. 즉 단순 동거 관계가 아니라 부부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사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혼인신고가 존재하지 않기에 별도로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법정에서 인정하고 있는 증거로는 예식 사진, 웨딩홀 계약서, 청첩장, 웨딩 촬영 사진, 두 사람이 완전히 합치하여 경제적으로 하나가 된 내역, 양가 가족 행사에 배우자로서 참여한 사진, 주변 사람들이 두 사람을 배우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증언 등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만일 이와 같은 관계 증명이 미흡할 경우 위자료를 지불해야 하는 유책배우자 쪽에서는 단순동거였다며 위자료 지급 의무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혼인 관계를 파탄 낸 것에 대한 정당한 책임을 묻지 못 하고 혼인을 해소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굉장히 큰 손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이라면 반드시 전문변호인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실제 사실혼위자료 청구 사례 알아보기>


K씨와 B씨는 사실혼 관계 5년차의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주택청약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 사이를 이어왔는데요. 어떻게 봐도 금슬이 좋은 두 사람이었지만 어느 날 아내 K씨는 청천벽력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남편이 자신의 회사 후배와 바람이 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해당 후배는 아내 K씨와도 안면이 있는 사이로 결혼 당시 집들이도 왔었으며 B씨와 친하게 지내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정도였습니다. 상간녀와 B씨는 K씨와 함께 사용하는 차량의 블랙박스에서 성관계를 하는 듯 하는 장면이 포착되었으며 그 이후로 상간녀의 집에 함께 들어가는 내역 등이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우연한 기회로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K씨는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으나 사실혼이라는 것이 마음에 걸려 법조인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K씨의 법률대리인은 두 사람이 예식을 치른 사실이 있으므로 단순 동거가 아닌 부부의 실체를 가진 사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며, 블랙박스 녹화 내역만으로도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혼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K씨의 법률대리인은 두 사람의 예식에 관한 자료들과 추가 확보한 상간녀와 B씨의 숙박업소 출입 내역, 다정하게 주고받은 카카오톡 등을 기반으로 두 사람의 부정행위가 K씨와 B씨의 혼인 이전부터 이어져왔음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혼인기간 내내 부정행위를 유지해온 B씨의 기망행위와, K씨와 B씨의 결혼식까지 참여하고 아내 K씨에게 살갑게 사적인 자리까지 함께 한 상간녀의 뻔뻔한 태도로 인해 아내 K씨가 받게 된 고통이 매우 막대하다는 점을 증거를 통해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남편 B씨에게 위자료 지급 2,500만 원을 명하였고, 상간녀에게는 위자료 2,000만 원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배우자의 유책으로 인해 피해보상을 청구한다는 점에서 위자료소송은 법률혼이든 사실혼이든 동일하나, 사실혼위자료는 법률혼에 비해 준비해야 하는 것이 더 많은 만큼 더 확실한 승소를 위해 전문변호인과 함께 진행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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