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혼인관계를 끝내고 싶은 요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중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유책행위가 명확하고 민법에서 규정한 명백한 절혼 사유로 이혼소송에서 법적 다툼이 적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준비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고 필수적인 법률 대응은 해야 합니다. 오늘은 바람난 남편에게 어떻게 법률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부정행위의 법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A라는 행동을 스스로는 부정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법은 맞다고 판다할 수 있고, 이와 반대 상황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혼소송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므로 우리나라 법이 부정행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아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이는 배우자가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정조에 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육체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충분히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인정 여부는 그런 행위가 발생한 구체적인 정황 및 정도 등을 참작하여 결정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혼인의 순결성을 해치는 행위를 타인의 협박이나 강요 없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하며 혼인 전의 일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혼인 후 행동만 고려하는데요.
예시로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남편이 핸드폰이나 PC로 내연녀와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것을 발견하고 그중에 애정표현이나 애칭 등이 있다면 부정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내가 PC를 사용하는데 배우자의 카카오톡이 로그인되어 있었고 내연녀로 의심할 만한 대화창이 있어 확인했는데 “자기”, “보고 싶어, 사랑해” 등의 내역이 있어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증거로 제출하여 인정받은 적도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절혼 청구권 소멸 사유인데요,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는 민법 제841조에 규정된 것으로 아래 경우에 해당하면 배우자 외도를 이유로 절혼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사라집니다. 부정행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한 날부터 6개월 혹은 그 행위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또한, 외도를 용서했어도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남편외도를 알았을 때 섣불리 용서하는 발언을 하거나 위에서 말씀드린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사항을 알지 못해 피해 본 사례를 설명하겠습니다. 아내 A와 남편 B는 이제 막 유치원에 들어간 미성년자녀를 둔 결혼 9년 차로 B는 사적인 모임에서 알게 된 여성과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A는 핸드폰을 사용하다가 잠든 B의 휴대전화를 우연히 보았다가 내연녀의 존재를 깨닫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녀 때문에 절혼은 피하려고 했지만 배우자 얼굴을 볼 때마다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몰려오고 비난밖에 안 나오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협의로 끝내려고 했으나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싶었던 B가 거부하면서 A는 결국 재판부의 판결을 요청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B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법률 조언을 구하고자 당사에 전화상담요청했습니다.
아내의 청구를 기각하는 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실무적인 방안을 설명하면서 A에게 진실하게 사과하면서 용서를 받고 이를 녹취하면 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A에게 진심을 담아 시인하면서 깨진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마음이 흔들린 A는 자녀도 생각이 나면서 B에게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몇 번이고 마음을 다잡고 관계 회복을 위해서 힘쓰려고 했지만 도저히 용서가 안 되어서 법률전문가를 선임하여 소를 준비하고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당사가 소를 기각하기 위해서 제출한 답변서와 증거로 A가 B의 외도를 용서했음을 입증하여 재판부는 청구를 인용하지 않고 기각하였습니다. 사례처럼 배우자가 방심했을 때 청구권을 없애기 위해서 실무적으로 여러 전략을 가지고 공략하여 소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감정에 빠져 상대방을 용서하는 발언을 쉽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어떻게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외도를 이유로 절혼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부정행위 했음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재판부가 인용하는데요. 대표적인 예로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카오톡이나 문자 내역, 소개팅 앱 등에서 서로 나눈 대화 내역, 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자료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지해야 할 것은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증거로서 효력이 있는 점입니다.
배우자의 바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했다면 어떤 청구를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남편에게 이혼소송 제기하면서 동시에 남편과 상간녀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공동불법행위를 책임지도록 위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바람난 것을 알게 되어 이혼소송을 고민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알아봤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소송을 고민하는 분 중 1:1 맞춤 법률 상담을 받고자 하시면 하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하거나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하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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