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언제나 나를 따뜻하게 반겨주는 가정을 생각하며 결혼하지만, 현실의 혼인생활은 이러한 이상과 괴리가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노력하여 그 괴리를 줄여간다면 점차 가정에 화목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것은 쉽지 않을 일인데요.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각자 마음속에 계속 쌓이면서 불만은 커지고 관계는 회복되기는커녕 오히려 소원해지면서 절혼까지 생각할 것입니다.
혼인관계가 다시 회복하는 게 좋지만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면 새로운 삶을 기약하며 혼인관계 해소를 철저히 준비하여 후회하지 않고 건강히 출발해야 한다고 많은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친권과 양육권은 누구에게 지정할지, 상대방이 절혼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재화 문제는 어떻게 나눠서 처리할 것인지 등 삶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을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나눌 재화가 마땅히 없을 때는 별다른 다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재화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두고 치열한 법적인 공방이 오가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혼인 기간에 여러분이 함께 형성한 재화에 대한 권리를 놓치고 절혼 후 삶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이러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를 해소하겠다는 결심한 후부터는 곧바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구성하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전략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배우자 명의 자산을 최대한 분할대상에 포함시키는 것과 재화 형성의 기여도를 높이는 작업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누구에게 어떤 재화가 얼마나 있는지를 적은 목록이 있어야 하며, 이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합니다.
금전적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은 우선 다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퇴직금, 퇴직연금, 전세금 등 당장은 받지 않더라도 추후에 받을 예정인 것과 골프장 회원권처럼 돈을 받고 위임할 수 있는 권리도 자산으로 보기에 목록에 적어야 최대한으로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다음 절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 명의로 된 것 중에 은닉하거나 임의로 처분이 가능한 것은 가압류 및 가처분 등의 보전 처분을 하여 여러분의 이혼재산분할 청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부부공동 명의는 혼자서 임의대로 처리하지 못하기에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배우자 일방으로 되어 있다면 추후에 자산을 임의대로 처리한 것을 알아챘을 땐 나눠 받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또한, 실무적으로 배우자에게 거짓말하면서 이혼재산분할을 훼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셋집에 살고 있는데 만기가 도래할 때쯤 자신이 집주인에게 이야기해서 전세 연장 신청했다고 거짓말하고 전세자금을 받아서 몰래 은닉하는 때도 있고, 한 마디 상의도 하지 않고 재화를 매매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가압류 및 가처분이 받아들여지기 전에 남편이나 아내가 고의로 은닉하거나 처분했다면 재판부에게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달라고 하거나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자산을 다시 원상회복 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완료된 계약을 법원이 개입하여 없던 일로 만드는 행위나 마찬가지로 권리 행사 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자신의 상황에서 가능한 권리인지 검토받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즉, 채권자취소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처음부터 철저한 전략을 세워서 신속하고 치밀하게 조치하여 이혼재산분할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필수 요소입니다. 이러한 선행 조치를 한 후 위에서 말씀드린 상대방의 특유자산을 분할대상에 포함하고 기여도를 높여야 하는데요, 이는 사례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조 씨는 남편 구 씨와 함께 약 10여 년의 결혼생활을 했지만 구 씨가 외도하면서 가정은 파탄이 나고 부부 사이의 신뢰는 사라졌는데요. 조 씨는 수없이 고민한 끝에 절혼을 결심했고 주변 지인의 이야기를 듣고 우선 구 씨에게 절혼에 대해서 일절 언급하지 않고 당사를 방문하여 이혼재산분할을 문의하였습니다.
가장 걱정이 되는 건 전업주부로 살아오면서 소득활동이 없었고 자산 대부분이 구 씨 명의로 되어있어서 불리하지 않을까 한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사와 육아에 전담하면서 소득을 벌 수 있는 활동을 못했더라도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고 상대방 명의도 충분히 분할대상에 포함하여 이 씨의 지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을 상대방에게 언급할 경우 자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수 있으므로 이혼을 결심했다면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자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사건을 당사에 위임하였고, 당사의 법률전문가는 상대방 명의 재산에 가처분 및 가압류 보전 신청하여 재판부 판결이 나왔을 때 의뢰인이 억울하게 재산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가사와 육아를 10년 동안 전담하여 간접적으로 자산 형성에 기여하고 상대방 특유재산도 이혼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가야 함을 입증함으로써 최선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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