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법적인 사항은 어떤 것보다 효력이 강합니다. 간혹 자신은 쉽게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람이 사회적인 동물인 이상 사회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일은 어려우며 준법정신을 유지해야 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사항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부부관계가 인정이 되는 것은 대부분 혼인신고를 통해 이뤄지는데 개인적인 일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부부들도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실질적인 부부의 생활에 차이가 발생하는 점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아가던 부부가 이혼을 결심할 때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사실이 없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 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다양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단순 혼인신고만 존재하지 않을 뿐 실생활이 부부였음이 인정된다면 사실혼 부부였다는 것이 받아들여져 법률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상대방의 유책으로 인해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는 경우라면 사실혼위자료를 받을 수 있고, 어떤 사유로든 이혼을 할 때 반드시 결정해야 하는 사실혼재산분할 역시 정당한 비율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두 사람이 단순 동거가 아니라 혼인신고만 존재하지 않는 부부 관계였다는 것이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서 이 부분에 막막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생활이 부부였으며 두 사람이 상대방을 배우자로 인식하고 있었다면 크게 막막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일 예식을 치른 경우라면 결혼식에 관한 모든 사항이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웨딩촬영 사진, 청첩장, 결혼식 사진, 웨딩홀 계약서, 스튜디오, 메이크업 업체 영수증 등이 이를 입증하는 단서가 됩니다.
예식을 치르지 않았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사람이 양가 가족행사에 배우자로서 참여한 사진, 동영상, 주변 사람들의 증언, 경제적으로 완전히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있는 내역,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소지가 동일한 내역 등이 증거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두 사람이 법률적 사실이 없을 뿐 실질적인 부부의 실체가 존재했다는 것이 입증이 된다면 사실혼재산분할 역시 법적으로 보장이 됩니다. 재산분할은 기본적으로 가정 내 기여도에 의해 결정이 되는 사안입니다.
가정 내 기여도란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한 내역을 이야기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소득만 따지는 것이 아니며 가사노동 역시 포함이 됩니다. 배우자와 경제적 소득 수준이 차이가 있거나 혹은 한 쪽이 전업주부라서 사실혼재산분할에 있어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 재판부에서는 가사노동 역시 경제적 활동 못지않은 노동이라고 판단하는 분위기이며, 전업주부인 쪽의 헌신으로 인해 경제적 활동을 하는 배우자가 원활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 판결내리는 추세입니다.
특히 혼인기간이 길수록 전업주부의 노동이 더 크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전업주부 역시 절대 불리하지 않은 비율의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U씨와 N씨는 사실혼 관계 14년차의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둘 다 이혼 경험이 있었기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것에 동의했는데요. 원만하게 관계를 이어오는 듯 했으나 아내 N씨는 남편 U씨가 다른 여성과 교제를 한다는 사실을 눈치 채게 됐습니다.
자신의 이전 이혼 경험이 남편의 외도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똑같이 이런 행동을 저지른 남편 U씨를 용서할 수 없었고 사실혼 관계 해소를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상황은 완전히 U씨에게 의존하는 혼인 생활을 유지했기에 이에 불안해져 법률대리인을 찾았습니다. U씨의 법률대리인은 모든 부분을 검토한 뒤 U씨의 사례는 위자료 역시 청구 가능하고 사실혼재산분할에서도 결코 불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는데요.
두 사람이 거주했던 신혼집은 남편 U씨가 혼자 구입한 집이었으나 아내 N씨의 안목으로 투자에 크게 성공하여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간 사항이 있었고, N씨가 전업주부로써 모든 가사노동을 전담했으며 U씨 역시 이러한 사항에는 불만이 없을 정도로 그 노고가 컸습니다.
남편 U씨의 특유재산에 대해 N씨의 지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도 N씨가 전업주부로 U씨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였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도 남편 U씨의 외도로 인한 혼인 해소를 인정하여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했고, N씨는 U씨의 특유재산을 포함한 재산의 50%를 분할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혼재산분할의 경우 입증할 사안이 법률혼에 비해 다양하기도 하며, 이혼 과정 중에서도 재산분할은 배우자 모두에게 굉장히 예민한 사안인데요. 큰 금액이 오고 가기도 하고 이혼 이후로 가장 생활에 밀접한 부분에 해당되는 만큼 반드시 철저한 준비로 임해 불리함이 없도록 해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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