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재산분할 최대한 유리하려면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두 사람이 사랑하여 평생을 약속한다 하더라도 이 약속을 지켜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배려를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인간관계란 한 쪽이 노력한다고 해서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하는데요.



두 사람 사이를 유지하게 하던 신뢰와 배려가 무너진 상황이라면 가정이 더 이상 유지가 안 될 정도일 것입니다. 특히나 배우자 중 한 명이 가정을 파탄 나게 할 만큼 중대한 유책을 저질렀다면 다른 배우자는 눈 뜨고 코 베이는 것과 다름이 없을 정도로 막대한 배신감과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라면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재판상이혼사유>


이혼소송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재판상이혼사유에 부합하는 유책행위를 저질렀을 때만 청구가 가능한 것인데요. 재판상이혼사유는 총 여섯 가지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나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이유입니다.


배우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저지른 적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을 통해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가 바로 이혼소송재산분할입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두 사람이 혼인 기간 동안 함께 축적한 재산에 대해 공평한 비율로 분할하는 과정인데요. 가정에 대한 기여도를 통해 분할 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가정 내 기여도란?>


가정 내 기여도란 매우 복합적인 사항이라서 배우자 중 한 쪽이 경제적 소득이 더 많았다고 무조건 이혼소송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것이 아닙니다. 특히 혼인 기간이 길고 한 쪽이 전업주부로 살아온 경우 일반적으로 전업주부인 쪽이 재산분할에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전과는 달리 가사노동과 육아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지고 있어, 전업주부인 쪽의 노동으로 인해 다른 배우자가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기에 전업주부에게도 결코 불리하지 않은 비율을 분할하고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이혼소송재산분할에서 유의해야 할 점으로는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에 있어서 불리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통상적으로 상대가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는데 왜 재산을 분할해줘야 하는 것이냐며 분노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유책행위에 대한 책임은 위자료를 통해 지게 되고, 재산분할은 두 사람의 혼인 기간 동안 함께 축적한 재산에 대해서 분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개의 항목인데요. 따라서 유책배우자의 가정 내 기여도가 더 높게 책정이 된다면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재산분할의 핵심은 가정 내 기여도를 최대한 많이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여도는 굉장히 복합적으로 판단이 되는 것이며 단순히 경제적으로 더 많은 수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많은 재산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자신의 상황에서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변호인과 함께 진행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실제 이혼소송재산분할 사례 알아보기>


ㄱ씨와 ㄴ씨는 혼인한지 12년이 지난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그럭저럭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으나 남편 ㄱ씨의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지며 큰 난관을 거쳤습니다. 살던 집에서 나와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고 가지고 있던 차량을 매각하는 등의 사건을 겪고 나자 두 사람 모두 절망에 빠져 사이가 좋지 않아졌는데요. 이 시점에 ㄱ씨는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게 되었고 이를 아내 ㄴ씨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 ㄴ씨는 가정이 어려워졌지만 그럼에도 의지로 이겨내려 했는데 남편 ㄱ씨가 이런 상황에서 바람을 폈다는 사실에 도저히 가정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소송을 결심하고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ㄴ씨의 법률대리인은 블랙박스와 CCTV, 남편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사진첩 등에 상간녀와의 교제 내역이 너무도 적나라하게 남아있었기에 충분히 이혼소송에서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데요. 무엇보다 아내 ㄴ씨는 전업주부였기 때문에 재산분할에서 불리함이 없도록 ㄴ씨의 기여도를 증명하고자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아내 ㄴ씨는 혼인 초기만 해도 연봉이 꽤 높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나 남편 ㄱ씨가 사업을 시작한 이후로 이를 전폭지지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 두고 ㄱ씨를 지원한 점, 이 과정에서 긴 시간 동안 ㄴ씨가 모든 가사를 전담하고 남편 ㄱ씨는 사업을 핑계로 언제나 가사에 무심했던 점, 사업 진행에도 아내 ㄴ씨의 조력과 도움이 상당 부분 들어갔던 점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였는데요. 체계적인 준비와 철저한 논증을 통해 ㄴ씨의 가사 기여도를 강력하게 주장한 결과 재판부에서는 두 사람의 이혼을 명하며 ㄴ씨에게 ㄱ씨의 특유재산을 포함한 재산의 50%를 분할 받을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혼소송재산분할의 경우 신경 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협의이혼이 아니라 소송을 통한 혼인 해소를 하는 마음도 괴로운데, 재산에 있어 큰 손해를 보게 될까 전전긍긍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혼자 헤쳐 나가기엔 너무도 길고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기에 가장 유리한 결과를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안을 대비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1:1 맞춤 법률상담 전화>

TEL : 1522-6518


<1:1 맞춤 법률상담 카카오톡 채널>



keyword
작가의 이전글상간남소송 방어해야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