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상간녀위자료소송 절차 대비는
원래 외도, 바람이라 불리는 행위는 형사적 처벌의 대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간통죄가 바로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었는데요. 본죄로 유죄가 인정되었다면 예전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엄중한 혐의였으나 2015년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항목이라는 판단이 받아들여져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고 폐지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이 전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상간녀위자료소송을 통해 유부남과의 부정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이라 패소한다고 하더라도 징역형을 살지는 않지만 막대한 금액의 위자료를 상대방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실제로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로 상간녀위자료소송의 위자료 수준이 훨씬 커진 경향이 있는데요. 징역을 살지 않는다고 해서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성립이 가능합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조건인지 파악하고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기각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조건으로는 첫 번째로 상대 남성과 연인 관계로 교제한 사실이 존재해야 하며 두 번째는 상대 남성의 혼인 여부를 알고 있는 상태로 교제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만일 상대방과 그저 친밀한 관계였거나 상대방이 자신에게 혼인 사실을 철저하게 숨긴 경우라면 반드시 소송 기각을 시켜 억울하게 위자료를 물어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를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일로 큰 금액의 위자료를 물어줄 수도 있는 사안이기에 반드시 전문변호인과 함께 대응 전략을 구상해야 합니다.
만약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상간녀위자료소송 기각은 어렵습니다. 이 경우라면 위자료를 감액하는 것이 최대한의 방어 전략입니다.
물론 방어가 되는 금액의 폭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원고가 주장하는 사항보다 덜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 됩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반박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보통 원고가 처음 소장을 제기할 때는 사실보다 더 과장되거나 축소되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에 대한 반박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항을 재판부가 모두 받아들여 원고가 요구한 위자료를 전부 인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가 가장 불리한 결과이므로 최선을 다 해서 자신의 유책이 원고의 주장보다 엄중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서 제출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답변서란 원고가 제출한 소장에 대한 피고의 입장을 밝히는 서면으로, 소송이 시작되고 30일 이내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제출 기한이 매우 짧음에도 그 중요도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기한을 지나치지 않을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소송이 두렵거나 막연한 마음에 마냥 손 놓고 있다가는 답변서 제출 기간이 지나 추후 진행될 소송에서 매우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K씨는 평소 영어 학원을 열심히 다니는 한 30대 여성입니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였기에 주로 밤에 수업이 이뤄졌고, 해당 수업의 강사 I씨는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는 K씨에게 무척 호의적이었습니다. K씨의 이상형과도 가까웠던 I씨에게 K씨는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I씨 역시 이에 응했습니다. 두 사람은 수업이 끝난 이후 둘이서 술을 몇 차례 마시러 가는 등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됐고 이어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몇 달 뒤 K씨는 I씨가 다른 여성과 함께 길을 가는 것을 목격해 이를 추궁했습니다. K씨는 I씨가 바람이 났다고 생각했으나 I씨는 사실 그 여성이 자신의 아내이며 자신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했는데요.
진정한 사랑은 K씨뿐이기에 조금만 기다려주면 금방 정리하고 K씨에게 오겠다고 약속했고 K씨는 이를 믿고 싶어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I씨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I씨의 아내로부터 상간녀위자료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난생 처음 겪어보는 상간녀위자료소송에 덜컥 겁이 난 K씨는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K씨의 법률대리인은 K씨가 I씨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연락을 취한 것은 사실이기에 어느 정도의 위자료 지급은 피치 못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그와 동시에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I씨가 자신의 혼인 여부를 철저하게 감추고 K씨에게 접근했던 점, I씨는 자신의 아내와 곧 사이를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이 역시 거짓말이었던 점, I씨가 혼인 여부를 밝히기 전까지는 K씨가 I씨의 혼인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점, K씨가 혼인 여부를 알고 난 다음에 I씨와 만났던 횟수가 굉장히 적었던 점, I씨가 관계에 있어 훨씬 적극적이었던 점, I씨와 I씨의 아내가 외도로 인해 혼인 관계를 해소하지 않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는 I씨에게 원고가 청구한 금액으로부터 약 80% 감액된 비용인 400만 원만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제기한 소장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타당한 증거를 통해 반박하는 과정은 법리적 정보가 없는 일반인에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법적전문인과 함께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진행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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