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두 사람이 하나의 가정을 만들어 함께 거주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치관이 아예 다르게 형성된 사람들이 서로 맞추고 타협해가고 다퉈가며 중간점을 찾는 일인데요. 매 일상에 부딪히게 될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기도 한다고 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한 갈등이라면 화해하고 일상을 계속해서 살아가겠지만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사안도 있을 것입니다.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날 만큼의 중대한 유책사유는 법적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부부 관계를 종결시킬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 해소를 고려하고 있다면 본인이 이혼을 바라는 이유가 민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혼사유에 해당이 되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사유는 총 6가지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본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가한 경우, 나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이유입니다.
상대방이 위에 해당이 되는 행위를 저질렀는지 검토해보고 해당이 되는 것 같지 않다면 마지막 사유인 기타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이유에 속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결할지를 알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리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독단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며, 반드시 전문변호인의 협력을 구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배우자가 저지른 행위가 민법상에서도 받아들여지는 이혼 사유라면 이혼소송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배우자가 저지른 유책 행위에 대한 철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소송 청구 사유에 대한 증명은 원고의 몫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준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사항입니다. 유책이 제대로 증명된다면 상대, 즉 배우자는 혼인 관계를 파탄 나게 한 행동을 저지른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데요. 이는 위자료를 통해 물어주게 됩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혼소송에서 유책이 인정되어 위자료를 배상하게 되면 통상적인 금액으로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최대 5,000만 원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물론 유책 사유와 정도에 따라서, 또한 상대방의 방어와 원고의 공격 방법에 따라서 천차만별이 되는데요. 본인의 경우에 어느 정도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면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이혼소송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요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고통도 큰 편입니다.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에 비해서 분쟁 여부가 많고, 배우자에게 법에서 인정해주고 있는 유책 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만으로도 심신이 지치는 일입니다.
때문에 반드시 법률대리인과 함께 소송 청구 사유에 대한 입증을 철저히 하여 소송이 기각되는 일이 없도록 방지해야 하는데요. 감정적으로 몰려가며 이혼소송을 진행한다면 이성적으로 생각하여 냉정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를 직접 찾아가 분노한 상태에서 욕을 하거나 폭행을 행사하는 것은 형사적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승소를 위해서는 최대한 자제하고 차분하게 대처하여 법률에 맞는 사항으로 배우자의 악의적 행동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적인 복수를 가하려고 마음먹었다가는 유죄 판결을 받고 범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I와 B씨는 혼인한지 14년이 지난 부부입니다.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띠동갑이었으며 모든 사람이 아내 B씨를 말리던 결혼이었으나 B씨는 I씨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결혼을 하게 됐고 잘 지내왔는데요.
하지만 B씨는 I씨의 핸드폰에서 외간 여성의 연락을 발견하게 되어 이를 자세히 보게 됐고, 자신보다 어린 여성과 다정한 말들을 주고받으며 애정표현을 하는 것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남편에게 이를 추궁하자 오히려 아내 B씨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발언을 하게 됐고 대혼란에 빠진 B씨는 결국 법률대리인을 찾았는데요.
법률대리인은 충분히 이혼사유가 될 만한 일이며 전업주부로 살아온 B씨에게도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서 부족할 만한 점이 전혀 존재하지 않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러한 말을 듣고 용기가 생긴 B씨는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청구하게 됐습니다. 상간녀와 남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함께 찍은 사진, 남편의 카드 내역에 찍혀있는 숙박업소 결제 내역과 출입 CCTV 등을 첨부하여 두 사람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상간녀와 남편 사이 주고받은 대화 내역에서 아내 B씨에 대한 언급이 다량 확보되어 상간녀가 I씨의 혼인 여부를 알고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기에 상간녀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B씨는 남편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상간녀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며 재산의 50%와 양육권 역시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이혼소송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모든 세월과 기억들을 유책행위 아래에 청산하는 일이다보니 심신이 크게 지치는 일인데요. 확실한 승소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대리인과 함께 진행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1:1 맞춤 법률상담 전화>
TEL : 1522-6518
<1:1 맞춤 법률상담 카카오톡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