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소송 핵심 요소는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재판이혼소송 핵심 요소는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혼인한다고 해도 결혼은 현실적인 부분이라 부딪히고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연애 때는 전혀 알지 못한 상대방 모습을 마주하면서 당혹스러워하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관계 회복을 위해서 애씁니다. 하지만 어느 수준 이상의 다툼이 일어나고 도저히 쌍방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메울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관계를 끝내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생각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으며 재판을 위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준비와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재판이혼의 경우 법원이 한 가정에 개입하여 중요한 판결을 내리는 과정이기에 법리에 따라 법원을 설득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법률 정보와 판례 등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상담을 하다보면 많은 분이 잘못된 내용을 숙지하고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다가 손해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판이혼을 통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판례나 법 규정 등 판결자의 입장에서 파악하지 않고 자의적인 기준을 세워서 이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혼자서 예단하는 분도 있습니다. 다행히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나마 괜찮은데 인터넷에서 떠보는 정보를 무분별하게 획득한다면 혼자만의 해석일 뿐 법원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금전에 관한 내용을 올바르게 분석함에 앞서 더 중요한 것은 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이 재판에서 청구를 인용할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즉,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면 금전적인 문제는커녕 혼인관계 해소 자체가 어렵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절혼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법이 말하는 사유와 상관이 없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강조하면서 소를 제기하면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이때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아주 정확하게 계산했다손 치더라도 청구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실익 없는 노력입니다. 결국, 재판이혼은 이혼 사유 해당 여부가 소송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의 중요한 청구권을 발생시키는 근거가 되기에 다른 사안보다 우선 자신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성을 모르고 부부가 처리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 합의하여 협의이혼으로 관계를 해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이혼하자는 의사를 표시했기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무리 없이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분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이 규정한 재판이혼 사유를 스스로 해석하며 자신의 상황에 딱 부합한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청구는 인용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재판이혼을 위한 사유는 아래와 같은데, 추상적이고 애매한 표현이 있어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도 등의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나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한 행동을 당했을 때, 3년 이상 생사확인이 안 될 때, 기타 혼인을 지속하는 게 가혹할 정도의 심히 큰 사유에 있을 때입니다.


남편 A와 아내 B는 혼인생활을 한지 약 5년 정도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신혼 초부터 의견 차이가 있었는데 각자의 성장환경과 가치관이 다른 점에서 기인했습니다. 당연히 처음 함께 사는데 어떻게 모든 부분이 맞을 수 있겠냐며 서로 양보하고 맞춰가자고 이야기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크고 작은 다툼이 발생했고 갈등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A와 B는 성격 차이를 극복하는 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며 결혼생활이 이어지는 동안엔 수없이 해결할 수 없는 다툼이 있겠다고 판단하여 협의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그동안 가치관 차이로 인해서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가 컸기에 위자료 3천만 원을 요구했고, 신혼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남편 명의 아파트 지분 중 50%가 자신의 것이니 재산분할로 다시 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하며 성격 차이로 인한 고통은 자신이 더 크게 받았기에 위자료를 지급할 수 없고, 아파트는 자신이 결혼 전에 취득한 재산이고 혼인 중에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가사와 육아도 전담할 게 없었으므로 B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내는 법률전문가를 찾아가 조언을 구하였습니다. 사안과 사실관계 등을 분석한 전문가는 성격 차이는 이혼 사유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이 아니어서 협의라면 모를까 소송을 통한 이혼 청구는 쉽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성격 및 가치관 차이로 인해 혼인을 계속 이어가는 게 가혹할 정도로 어렵다는 점과 이에 대한 배우자의 유책성을 입증할 수 없으면 법원은 이혼을 기각할 것이었죠.


B는 위와 같은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승소할 수 있다고 판단해 위임사건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B는 A를 상대로 결국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각각 청구하였지만 법원은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근거가 빈약하고 B가 혼인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한 노력한 점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재판이혼을 준비한다면 가장 먼저 자신의 상황이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는 게 선행되어야 하며, 이는 혼자서 예단하면 잘못된 해석에 근거하여 시간과 비용만 낭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문법률가의 조언을 구해서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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