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남녀가 마음을 합해 가정을 꾸리기로 약속하고 혼인신고를 하면 법률상 부부로 하나의 공동체로 삽니다. 하지만, 여러 갈등과 충돌로 인해 남녀가 각자의 길로 가기로 했다면 법률상 부부를 끝내야 하기에 법적으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협의, 조정, 재판 등의 방법이 있고 보통 협의로 끝냅니다. 하지만 협의는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 여러 사안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의견이 일치해야 하는데 결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재판상 이혼을 해야 하는데 혼자서 진행할 경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어떻게 방어하고 반박해야 할지 고민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변론 준비, 출석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요소가 있어 간단한 사안이 아니죠.
전문법률가의 도움을 받으면 법적인 절차를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고 재산분할, 양육권 등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최선의 결과를 받을 수 있기에 보통 법률대리인과 함께 준비합니다. 이렇게 재판을 고민하시는 분은 이혼소송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는 분이 많습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 다루어야 할 쟁점 등 여러 가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얼마가 걸린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통상 짧으면 6개월이고 길면 1년 정도 걸립니다.
이혼소송기간을 예상하기 어려운 이유는 원고와 피고 간의 법적 공방이 얼마나 치열한지, 쟁점이 되는 사항은 얼마나 되는지 등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심 판결이 나온 뒤 상대방이 항소나 상고를 하면 기간은 상당히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 다툼이 발생하는 건 당사자 간의 입장과 주장이 다르고 각 사안을 판단한 명백한 증거가 없거나 입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재량권이 강한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주어진 상황과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및 검토한 뒤 법리, 판례 등에 따라 판단을 내립니다.
이혼소송기간 관련하여 간략하게 절차를 말씀드리면 소장을 작성 후 법원에 접수하면 사건번호가 발급되고 법원은 소장에 누락된 내용은 없는지 확인 후 배당을 하고 소장을 피고에게 전달합니다. 소장을 수령한 피고는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답변서를 받은 법원은 재판기일을 정하며 부부의 혼인관계 해소 의사를 명확히 판단한 후 조정, 변론 등 앞으로의 일정을 정합니다.
조정 및 이혼소송기간에 법원은 가사 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가사조사를 실시합니다. 가사조사관은 당사자인 부부 각자의 의견 및 쟁점이 되는 사안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법원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법원이 사안을 판단할 때 참고하는 기초자료가 됩니다.
재판기일이 정해지면 주어진 사안에 대한 당사자 간의 의견과 주장이 오고 가며 서로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은 반박하고 사실관계를 밝힙니다. 그리고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각종 증거를 제출하고 증인신청, 검증 등을 실시합니다.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절혼 청구 등 굵직한 사안에 대한 변론한 뒤 법원은 판결을 내린다고 하였습니다. 절혼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선고되면 바로 법률효과가 나타나고 판결문을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안에 관할지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혼소송기간은 혼인관계가 깨진 이유와 사실을 명확히 파악하고 책임을 구분하고 입증해야 하기에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자료를 제출하고 예민하고 민감한 사안에 대한 법적 공방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기에 혼자서 감당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는 건 더욱 힘듭니다. 그러므로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법률가의 조력을 통해서 철저히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추가로 재판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청구 이유가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판은 협의와 달리 법이 규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청구가 인용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간략히 사유를 살펴보면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배우자와 그의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신의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 확인이 어려운 경우, 기타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의 경우 이혼할 때 함께 청구하지만 어떠한 사정으로 함께 진행하지 못했다면 혼인관계가 해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난다면 청구권이 소멸해 행사할 수 없는데요. 이는 재산분할뿐만 아니라 배우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혼소송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은닉하지 못하도록 보전처분을 신청하는데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송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할 때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등을 살펴봤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1:1 맞춤 법률상담을 원하는 분은 아래 번호나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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