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혼인하고자 하는 부부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지만, 혼인을 진행하는 사람들끼리의 준비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1년 전부터 예식장을 잡아도 빠듯한 경우가 태반인데요. 때문에 약혼 기간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혼인 준비 과정에서 많이 싸우게 되고 헤어지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다만 두 사람 사이 합의로 인한 파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일방적인 유책으로 인해서 약혼 관계가 종료된다면 굉장히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반드시 법률적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부당파혼을 당했다면 파혼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혼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파혼소송 청구 사유로는 총 8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두 번째로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세 번째로는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이 있는 경우, 네 번째로는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다섯 번째로는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 여섯 번째로는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경우, 일곱 번째는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여덟 번째는 그 밖의 중대한 사유입니다.
위의 8가지 사유에 해당되는 이유로 인해 억울하게 파혼이 된 사실이 존재한다면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과 본인이 단순히 교제를 하는 사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약혼을 하고 결혼이 예정되어 있는 관계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상대방의 유책 사유에 대해서도 증명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소송 청구의 사유를 입증하는 것은 원고의 의무이기 때문인데요.
약혼 관계였다는 점을 법정에서 증명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결혼 준비 과정에서 지불했던 관련 업체 계약서나 웨딩 촬영 사진, 상견례 사진, 대화 내용, 제3자의 증언, 프러포즈 사진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단순 연인이라고 한다면 무단으로 관계를 종료했고 그 과정에서 정신적,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약혼 관계임을 증명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상대방이 저지른 유책 사유에 대해서도 증빙 자료를 철저하게 갖춰야만 합니다. 파혼 사유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준비해야 하는 증거 양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경우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반드시 전문변호인과 함께 소송을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예식 비용이 1,400만 원 정도 발생하는 것이 요즘 결혼식입니다.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며 추가적인 부대비용만 고려해보더라도 부당파혼을 당한 경우라면 큰 금전적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파혼위자료를 받아야 합니다.
파혼위자료 금액은 통상적으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로 형성되는 편입니다. 물론 이는 사안마다 다르게 적용이 되며 개인마다 상이하게 책정되는 사안인데요. 결혼을 약속하기 전에 교제한 시간도 있고 혼인까지 생각한 사이인데 상대방의 유책으로 인해 파혼까지 이른 것을 생각하면 턱없이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청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마땅하게 청구하여 최대한 피해 회복이 될 수 있게끔 조치해야 합니다.
예물이나 예단 역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약혼 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자신이 준 예물이나 예단에 대해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즉 부당하게 파혼을 당한 사람은 자신이 받은 것에 대해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리적 사항을 모두 알고 현명하게 파혼위자료 소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인의 협력을 받아 본인을 위한 결과를 도출해야 합니다.
U씨와 P씨는 교제한지 5년이 지난 연인으로 결혼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교제 기간을 거쳐 오며 서로를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여성 U씨는 한창 혼인 준비 기간 중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남성 P씨가 얼마 전 폭행으로 인해 징역 선고를 받았으며, 초범이 아니었고 전과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본인에겐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낸 적이 없었기에 이 사실에 너무 놀란 U씨는 P씨에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자 P씨는 자신은 잘못이 없으며 맞은 사람의 문제라는 식으로만 말했습니다. 사안을 살펴봤을 때 어떻게 봐도 피해자의 잘못은 아니었기에 P씨의 이러한 대응에 매우 실망했습니다. 또한 징역이 선고되었고 전과까지 많은 사람과 혼인을 할 순 없기에 파혼을 진행했으나 이 과정에서 발행한 비용에 대해 부담하는 것은 너무도 화가 났던 U씨는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구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문변호인과 함께 P씨의 유책으로 인한 파혼이 발생했다는 점을 철저하게 증명한 결과 재판부 역시 P씨의 전과와 징역 선고로 인한 부당파혼임을 인정했으며 P씨는 U씨에게 파혼위자료 8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약혼관계 중에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법적인 관계가 아닌 만큼 더더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유책으로 인해 막대한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보게 된 상황인 만큼 반드시 철저한 대비를 통해 합당한 권리를 쟁취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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