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재산분할 유리한 방안은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배우자와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가장 상상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법적인 분쟁은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인데, 그 상대방이 한 때 나와 평생을 꿈꿨던 사람이라면 심적인 고통이 몇 배로 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가장 상상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게 된 이상 최대한 빠르고 확실하게 끝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나 부부가 혼인을 해소할 때는 재산분할과 양육권에 있어 가장 큰 분쟁을 겪게 됩니다.


이혼소송은 아무 때나 청구가 가능한 사안이 아닙니다. 민법에 적혀있는 유책 행위를 배우자가 저질렀을 때에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에게 별도의 유책행위가 없는데 혼인을 해소하고 싶을 때는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 등 두 사람의 이혼 의사가 동일할 때에만 가능한 것인데요. 즉 이혼소송이란 상대방이 이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유책 사유가 존재하여 일방적으로 혼인 해소를 요구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되는 유책을 증명해야 합니다.


재판상이혼사유는 총 여섯 가지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나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이유입니다. 배우자가 저지른 행위가 위에 해당되는지 검토해보고, 헷갈리는 경우라면 전문변호인과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무조건 이혼소송재산분할에 대한 사항이 결정됩니다.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게 됐을 때의 장점은 이혼소송재산분할에 있어 불리함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협의를 하게 되면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혹은 자신이 불이익을 받는지도 모르고 불리한 결정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통하게 되면 변호사와 재판관들의 정확한 판단 아래에서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다만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유책사유와 재산분할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흔히들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거나 폭행을 하는 등 혼인 관계를 파탄 낸 유책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재산을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는데요. 배우자가 저지른 유책행위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통해 책임을 지게 되지만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함께 축적한 재산에 대해서 공평한 비율로 나누는 과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부부 관계를 파탄 나게 할 만큼의 유책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더욱 크다면 더 큰 비율의 재산을 가져가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혼소송재산분할의 경우 단순히 두 사람 중 누가 더 많은 소득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가사에 대한 종합적인 기여를 보는데요. 이러한 기여도에는 가사노동 또한 포함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실질적인 경제소득을 전담하고 자신은 전업주부로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전혀 받지 못 할까봐 불안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항목으로는 현금, 부동산, 주식, 채권 등은 물론이고 고소득자의 경우 추후 발생할 소득, 퇴직금, 연금까지 분할이 됩니다. 현금성 자산 뿐 아니라 채무 역시 분할 대상이라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 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만일 배우자가 독단적으로 도박을 했거나 상의되지 않은 투자를 진행하여 빚을 지게 된 경우라면 채무를 공동부담하지 않을 수 있도록 방어해야 할 필요가 존재합니다.




만일 부부가 혼인생활 중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집을 사느라 빚을 지게 된 경우라면 두 사람의 합의 아래 부부생활을 위해 공동 채무를 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공평한 비율로 분할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나와 이야기 하지 않고 혼자 진 빚에 대해서는 분할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 해야 합니다.




<실제 이혼소송재산분할 사례 알아보기>


Y씨와 B씨는 혼인관계 21년차의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혼인하고 12년이 지난 시점부터 함께 가게를 차렸는데요. 그 전까지는 아내 Y씨가 전업주부 생활을 했으며 남편 B씨는 회사원이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며 두 사람은 수입이 크게 늘어나 행복한 날들을 보내나 했으나 전염병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으며 매일을 다투는 일상이 지속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 Y씨는 남편의 핸드폰에 낯선 이름이 뜨는 것을 보고, 남편이 씻고 있었기 때문에 대신 받았는데요. 전화를 건 여성이 화들짝 놀라며 전화를 끊기에 수상하다고 느껴 남편에게 물어보자 남편은 필요 이상으로 화를 냈습니다. 무언가 있다고 확신한 아내 Y씨는 시간을 두고 정보를 얻기 시작했고 남편이 바람이 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Y씨는 혼인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 법률대리인을 찾았습니다. 자신이 12년 동안 경제적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재산분할에서 매우 불리할까봐 걱정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Y씨의 법률대리인은 Y씨가 혼인 기간 동안 가사 노동을 전담했으며 그 덕분에 남편 B씨가 원활한 회사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다수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Y씨와 B씨가 가게를 함께 운영해온 시간이 길다는 것 역시 같이 증명한 결과 재판부에서는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하였으며 유책배우자인 남편 B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했으며 B씨의 특유재산을 포함한 재산의 50%를 아내 Y씨와 분할할 것을 명했습니다.





이혼소송재산분할의 경우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리를 제대로 챙기지 않는다면 추후 크게 후회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전문변호인과 함께 협력하여 재판을 진행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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